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세보다는 전세로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전세로 살면 목돈을 안전하게 맡기고 매월 나가는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월세는 매월 ‘생돈’이 나가므로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전세와 월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거주비용을 계산해보면 간단히 알 수 있다. 
전세 2억 원으로 살게 되면 2억 원×6%(기회비용)+2억 원×4%(인플레이션)=2,000만 원/12=166.66만 원이다. 전세로 살게 되면 매월 나가는 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2억 원에 대한 기회비용과 인플레이션에 의한 화폐가치 추락으로 매월 166만 여원을 손해 보는 셈이 되며, 1년이면 2,000만 원이 사라지게 된다.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아껴도 오르는 전세금을 모으기 쉽지 않은 데는 이런 이유가 깔려 있는 것이다. 전세로 살게 되면 재테크할 수 있는 목돈을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가 어려워 전세 난민이 될 확률이 높다. 
 
전세 2억 원은 월세로는 보증금 3,000만 원에 120만 원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세입자의 전세 선호 현상이 강해서 전세의 월세 전환율은 70∼80% 정도 된다. 집 주인은 월세를 선호하지만 세입자는 전세를 선호하고 정부의 전세 자금 저리 대출이 있어 월세 전환율이 아직은 낮은 편이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100만 원, 보증금 1억 원에 월 60만 원도 가능하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120만 원의 거주비용은 120만×12+3,000만×10%=1,740만/12=145만 원. ‘뭐야 별 차이 없잖아?’ 하고 당신은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반문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 나머지 1억 7,000만 원을 장롱 속에 감추어두거나 은행에 넣어두었을 테니 말이다. 은행에 정기예금을 들어둔다면 이자가 붙긴 하지만 인플레이션도 이자율만큼 하니 실질적으로는 돈이 불어나지 않는다. 
 
당신이 거주비용을 줄이려면 1억 7,000만 원으로 기회비용을 살려야 한다. 연 6%면 1년에 1,020만 원, 연 8%면 1년에 1,36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거주비용은 720만/12=60만 원, 또는 380만/12=31.66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전세로 사는 것보다는 월세로 사는 것이 거주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당신이 부자로 갈 수 있는 시작이 된다. 
 
당신은 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른다. 1억 7,000만 원으로 어디에 투자하라는 것인지, 투자해서 과연 6∼8%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인지, 그러다 그 돈마저 날리는 것은 아닌지 하고 말이다. 당신이 그렇게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신이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지금 그 모양으로 살고 있겠는가?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돈을 벌려면 피땀을 흘려야 하고 상당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억 7,000만 원을 그냥 들고 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돈을 벌려면 당신이 취직을 위해 노력했듯이 재테크를 위한 연구를 코피 쏟아가며 해야 한다.

연 6∼8%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 대상은 다양하다. 어떤 이는 그 돈으로 부업을 하기도 하고,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하며, 채권을 구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월세가 고정적으로 나오는 부동산 투자는 초보자들이 하기 그리 어렵지 않은데다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이 있고, 무엇보다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자산가치 증식이 있어 부를 축적하는 데 유리하다. 
 
물론 당신은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런 부동산이 있겠어? 원룸이나 투룸 공급이 과잉이고 임대료 수익률도 낮던데...’ 하고 말이다. 그러나 당신이 이런 수익률 높은 물건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 스스로 반성해봐야 한다. 보물은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랜 시간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도 찾을까 말까 한다. 그런데 당신은 고작 컴퓨터 앞에서 손가락이나 까딱이고, 지인들의 지나가는 말에 귀를 쫑긋 세우는 정도이니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계에서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뿐이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모두 월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세입자를 위해 가구도 전부 비치해놓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야말로 몸만 들어가서 살면 된다. 우리보다 못사는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도 모두 월세 제도만 있다. 왜 그럴까? 전세가 좋다면 다른 나라도 전세 제도가 있어야 한다. 그 나라가 우리보다 생각이 짧아서일까?
 
전세는 부동산, 특히 주택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나라에서만 생기는 왜곡현상이다. 주택 시장이 안정되면 전세 제도는 있을 수가 없다. 집 주인이 정신이 약간 이상하지 않고서야 저금리인 시대에서 전세를 놓을 수가 없다. 월세를 받아야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고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도 주택 시장이 안정되면 시세 차익으로 전세 끼고 집을 살 투자자는 없으며, 다주택자들은 거주 외의 집은 모두 월세로 전환해 수익을 올리려 할 것이다. 
 
이런 도도한 자본시장의 흐름을 정부나 국민이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전세에서 반전세, 월세로 급격히 전환하게 되면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월세로의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은 전세 자금 저리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 혈세로 언제까지 저리 대출을 해줄 수는 없으므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월세 제도를 정착시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다가올 월세 시대에 대비해 월세로 살고 월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투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거주비용이 줄어들고 현금흐름이 좋아져 전세 난민에서 벗어나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코피 쏟아가며 공부해야 하듯이,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발품을 팔고 안목을 높이는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게 싫다고 해서 그냥 안주해서는 전세 난민이 될 수밖에 없고 내 집 마련은 요원하다. 그렇다고 해서 집을 사려고 돈을 모으는 것은 삶만 피곤해질 뿐 별 효과가 없다. 아무리 아껴서 돈을 모아봤자 돈을 모으는 속도가 인플레이션에 의한 화폐가치 추락을 쫒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라도 전세금에 대출금을 합쳐 집을 사려는 우를 범하지 말지어다. 원리금 상환하다 어느 날 늙어 버린 당신을 발견하게 되고,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당신이 싫어질 것이다.


과거처럼 집값이 오르는 시대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집 사는 데 모든 자산을 다 쓰게 되면 거주하는 환경은 좋겠지만 당신의 삶의 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5성급 호텔처럼 사치스런 거주환경은 몇 년에 한 번 가는 여행에서나 누리는 법이다. 평생을 자신의 수입보다 비싼 집에서 살게 되면 그 삶이 과연 온전해질 수 있을까? 여름 내내 호사스런 삶을 누린 배짱이가 겨울이 왔을 때 어떤 지경이 됐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P씨(34세)는 직장 경력 7년 차로 결혼한 지 6개월 되었다. 그는 6개월 후 태어날 아기를 위해 아내와 함께 내 집 마련을 할 계획이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주택은 정부가 싸게 분양하는 보금자리 아파트. 그가 가진 돈은 전세금 1억 원과 알뜰살뜰 모은 5,0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이다. 공공분양이라 다른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대폭 싸다고는 하지만 33평형을 사려면 대출을 1억 5,000만 원 정도 받아야 한다.

 

그는 내 집 마련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부동산에 묻는 것도 모자라 빚을 1억 5,000만 원이나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자만 매월 50만 원을 내야하고 원리금까지 상환하려면 허리가 휘어야 한다. 내 집을 갖자니 목돈이 다 사라지고 현금흐름이 나빠진다. 오로지 내가 무리해서 산 아파트 값이 오르기만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된다. 그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지 못해 필자를 찾아왔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취득세도 면제, 양도세도 면제니 이참에 아파트 사는 것은 분명 매력적인 일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부양책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면 상당한 양도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또 집 없는 설움은 좀 큰가? 해마다 오르는 전세금 부담하기도 만만치 않고 이사 가는 것도 번거롭기 짝이 없다. 게다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남들에게 체면치레도 하려면 내 집, 내 아파트는 있어야 한다. 남의 집 살면 어딘지 초라해 보이지 않는가.

 

이럴 때는 단순 명료하게 수치로 비교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내 집 마련이란 재테크 외에 삶의 질이란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인정보다는 계산으로 분석하는 것이 비교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P씨가 이 아파트를 3억 원에 분양받는다면 월 거주비용은 3억×6%(기회비용)+1.5억×4%(대출이자)=2,400만 원/12=200만 원이다. P씨가 월 거주비용으로 200만 원을 부담하려면 그의 월 수입은 최소한 800만 원은 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의 수입에 비해 과도한 거주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현금흐름이 아주 나빠지게 된다. 게다가 아파트 값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그는 하우스 푸어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

 

만약 P씨가 1억 5,000만 원이란 돈으로 집을 사려고 하지 않고 3000 만 원 보증금에 월세 100만 원으로 집을 임차하고, 남는 돈 1억 2,000만 원으로 연 7%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에 투자한다면 그의 거주비용은 훨씬 줄어들게 된다. 〔3,000만×10%(기회비용 6%+인플레이션 4%)+100만×12〕-1.2억×7%=660만/12=55만 원. 집을 사면 거주비용이 200만 원이지만 월세로 살고 투자하면 거주비용은 5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 달에 무려 145만 원이나 차이가 되므로 P씨의 삶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게 된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여전히 대출을 끼고 집을 살 것인가? 생활비는 모자라 쩔쩔 매며 살지언정 내 집을 갖고 사는 게 훨씬 즐겁다고 생각하는가. 아님 비록 남의 집에 살더라도 현금흐름을 좋게 할 것인가. 현금흐름이 좋아지면 생활도 여유 있고 미래를 위해 재테크도 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

 

현금흐름을 좋게 하면 내 집은 언제든지 장만할 수 있다. 거주비용이 줄어든 데다 저축할 수 있는 돈도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여유자금은 점점 많아지게 된다. 게다가 저성장이 지속되고 아파트 공급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수도권의 아파트 값은 계속 떨어질 확률이 높다. 굳이 집을 살 필요도 없다. 앞으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소유자들이 늘어나고 정부의 임대주택도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질 좋고 싼 월세 주택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대출이 90% 이상이 되는 모기지론으로 집을 장만해 매월 상당액의 원리금을 갚으며 살고 있다. 말이 자기 집이지 실상은 월세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도 모기지론이 활성화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주택에 묻는 일이 없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자기 집을 장만하려면 최소한 40% 이상 자기 돈이 들어간다. 거의 전 재산을 아파트에 묻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전세가 점점 줄어들고 반전세나 월세가 주류를 이루게 되면 전세 난민 혹은 월세 난민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 끼고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고,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지금처럼 몇천만 원씩 전세금을 올려줄 필요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월세가 정착하게 되면 집 주인이 세입자 눈치를 살피며 고객만족을 실천할 풍토가 정착될 것이 분명하다. 임대사업도 경쟁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세입자 유치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은 사실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는 아주 절실한 일이었다. 내 집 마련은 재테크이기 전에 남의 집 살이 설움을 씻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지고만 있으면 아파트 값이 팍팍 올라주니 대출 이자를 갚고도 상당한 차익이 남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아파트 값이 과거처럼 팍팍 올라주는 시대는 끝났다. 오히려 대출을 많이 끼고 구입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세와 대출 끼고 투자 목적으로 산 아파트들을 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성장과 고령화시대, 1∼2인 가구의 증가, 임대아파트 공급 증가 등으로 인해 아파트가 돈이 되는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은 상당한 거주비용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사치스런 거주비용을 지불하고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현재의 행복을 위해 미래의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가족들의 삶의 질은 분명 좋아지겠지만 미래는 불투명해진다.

 

현재보다 미래를 대비하려는 분들은 부동산에 전 재산을 묻기보다는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월급 통장이 하나인 것보다는 둘 또는 셋 이상인 것이 현금흐름을 좋게 하는 것이며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돈을 묻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금치산자[ 禁治産者 ]

금치산자란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어 자기행위(自己行爲)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意思能力)이 없는 자로서 본인 · 배우자 · 사촌 이내의 친족 · 후견인(後見人) ·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家庭法院)으로부터 금치산(禁治産)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12조, 제9조). 정도가 약한 정신병자(精神病者)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나 일단 선고를 받으면 치유되더라도 선고를 취소받을 때까지는 아직 금치산자이다(제14조, 제11조). 금치산자의 일체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따라서 금치산자에게는 반드시 보호기관으로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그 순위는 직계혈족(直系血族), 삼촌(三寸)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의 순으로 되어 있다. 후견인은 요양·감호와 재산관리, 그리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제947조, 제949조, 제938조). 그런데 금치산자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에는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유언 등의 가족법상의 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인일지라도 가족법상의 행위를 대리하여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정치산자[ 限定治産者 ]

심신박약 또는 낭비자로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 ·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이다(민법 제9조·가사소송법 제2조 1항나(1) 1호, 11호 · 가사소송규칙 제32조~제37조). 보호기관은 후견인이다(민법 제929조). 한정치산자의 행위무능력제한은 미성년자와 같다(제10조, 제5조~제8조).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하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그 선고를취소한다(제11조, 가사소송규제법 제33조, 제37조, 제38조).



■ 특별대리인

서울 광진구에 사는 김모씨는 서울의 한 먹자골목에 3층짜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10년 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나서 지금은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김씨는 상가 월세수입으로 아버지 간병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상가건물의 명의는 아직 아버지로 돼 있지만, 김씨가 임대차 관리를 모두 도맡아 왔다.

그런데 상가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박모씨가 6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 김씨는 여러 번 연체 문제를 일으킨 박씨를 내보내고 나서 직접 식당을 차릴 생각이었다.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박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식당 개업 준비를 시작했다. 곧 재판이 끝날 것을 예상해 프랜차이즈 계약까지 마쳤다.

그러나 변론종결이 코앞에 온 상황에서 박씨 측은 상가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김씨 아버지인데,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사람으로부터 변호사가 소송대리권을 선임 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임대계약도 사실은 김씨가 아버지 도장으로 체결했고, 엄격한 소송법 규정상 박씨 주장은 법적으로도 타당하다.

김씨 아버지와 같이 의식 불명의 경우 민법상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해서 후견인이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김씨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지정을 신청하면 그것만 해도 시간이 몇 달이 소요된다. 이미 프랜차이즈 계약까지 체결한 김씨로서는 장시간을 끌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무법인 대지에 따르면 이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제도를 두고 있다. 과거 금치산자(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로 칭해졌던 행위능력상실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이다. 또 김씨와 같이 금치산 선고를 받지 않았거나 성년후견인을 지정받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판례이다.

김아름 변호사는 “이 같은 경우 법원에 소송을 진행중이던 변호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무리없이 승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원서 : 선처  진정서 : 처벌

탄원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1.탄원서의 정의

진정서(陳情書)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자(기관) 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인 반면  탄원서(歎願書)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진정(陳情)과 탄원(歎願)은 고소(告訴)ㆍ고발(告發)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2.  탄원서의 내용

가. 탄원인

나. 피탄원인

다. 탄원취지

라. 탄원내용

    - 사건이 일어난 날짜/장소/내용 등을 언제/어디서/누구와/무엇을/어떻게/왜

      같이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 작성 날짜 및 성명(인)

 

3. 탄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불이익하게 처분 받은 내용에 대해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 등을 잘 정리해야 하며, 특히 형사 사건에서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수사책임자와 판사에게 구형 등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또한 권리의무관계, 사실 관계를 객관적이며 명확하게 입증, 기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 법무사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적절한 행정처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1) 핵심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수신 관청에서 확인하기 쉽도록 꼭 전달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잘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탄원서의 항목은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탄원취지, 탄원이유, 탄원인의 서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진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허위의 사실을  탄원서에 적어 탄원을 하였다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 확인할 수 없는 뜬소문 등을 마치 사실인 양 탄원서에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사실만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 원칙에 의하여 정확히 작성합니다. 내용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는 자신의 피해사실이나 억울한 상황을 꼭 집어내서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문제 발생에 대한 사실 관계나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알리고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4) 증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탄원서의 진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탄원서의 진술에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한 증거는 차용증이나, 이를 옆에서 본 사람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깔끔한 문서로 편집해야 합니다.

분량은 A용지 1~2장 범위 이내로 하고 폰트 사이즈는 너무 작아서 읽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11~12포인트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체적으로 정중하고 예의바른 문서가 되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1. 진정서의 정의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서는 진정---------요지, 진정내용, 진정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진정서의 형식

진정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의 주장내용만 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고 하여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의 원인 사실과 진정이유 등에 관하여는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또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나 목격자의 확인서 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진정서 작성 주의사항

(1) 예의를 갖추어 문서를 작성합니다.

진정서는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된 양식이 필요 없으므로 편지지에 일정한 격식(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이름과 주소,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만 갖추면 해당 관서에 접수가 됩니다. 가능하면 복사용지 A4용지 크기의 종이에 작성하면 좋습니다.

(2) 간단 명료하게 의사전달을 합니다.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상대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선처하기를 바란다는 등의 진정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간단명료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3) 진정서를 작성 후 해당 관서 및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 만약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면 회사 관할 노동부 사무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 공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의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진정서는 해당 관서 및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 접수할 때에는 접수처에 접수하는 것보다는 직접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자문을 얻은 후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우편으로도 접수가 되지만 직접 제출하는 것이 더욱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4) 서류 접수 후 2주 내외로 결과가 전달됩니다.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면 대략 2주정도 후에 전화가 옵니다. 이때  진정서 접수 때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서류 등을 가지고 추가접수하면 나가면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때 피진정인도 출두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 2주 정도 후 처리 결과가 진정인에게, 행정명령이 피진정인 측에 전달되어집니다. 피해금액인----------- 경우 몇 월 며칠까지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진정인 에게도 언제까지 지급하도록 조치했으니 임금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오고 각종 조건의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제 아 내가 1년간 甲으로부터 돈 1천만원을 빌려 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지 못하자 돈을 빌려준 甲은 저에게 그 돈을 갚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돈 1천만원이 엄청난 돈이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빌려쓴 돈을 갚아 주어야만 하는 것인지요.

⑴ 민법(民法)은 부부의 일방(一方)이 일상가사(日常家事)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法律行爲)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連帶責任)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즉,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비용에 관하여 상호 연대책임(連帶責任)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가사(日常家事)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말하며, 일상가사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부부의 개별적인 재정상태와 거래관습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일상가사의 범위 내의 법률행위(法律行爲)인지를 개별적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부부의 사회적 지위, 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고려하여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함께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⑵ 귀하의 경우 귀하의 아내가 甲에게 1천만원을 빌린 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변제의무(辨濟義務)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귀하도 모르는 사이에 귀하의 재산능력 등에 비추어 큰 돈을 빌린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법률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귀하는 甲에게 처(妻)가 빌린 돈을 갚아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법규:민법 제827조 제1항·제832조
* 일상가사대리권(日常家事代理權):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학설·판례상의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공동생활(夫婦共同生活)에 통상 필요로 하는 필수품들, 예를 들어 쌀·부식 등 식료품의 구입, 세금, 자녀의 양육, 가구의 구입 등이다. 일상생활비를 초과하는 가옥의 임대, 입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구민법(舊民法)에서는 일상가사에 관해 처(妻)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부(夫)가 책임을 졌었으나,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는 일상가사에 대해 서로 대리권(代理權)이 있어서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는 다른 일방이 이에 대한 책임을 연대(連帶)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1. 내용증명의 의의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이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때 주로 이용되고 있다. 


2. 작성요령 

○ 먼저 A4용지(210×297mm)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와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내용문서의 서두나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서임을 확실히 나타내야 한다. 


3. 발송절차 

○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내용문서의 매수가 2매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각각 계인)2부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한 등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된다. 
○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함하여 등기접수하면 된다. 


4. 이용범위 및 재증명 청구 

○ 내용증명취급은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국내우편물로서는 발송이 가능하다. 
○ 내용증명우편물 발송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 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용시 유의사항 

○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발송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등으로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