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 내가 1년간 甲으로부터 돈 1천만원을 빌려 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지 못하자 돈을 빌려준 甲은 저에게 그 돈을 갚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돈 1천만원이 엄청난 돈이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빌려쓴 돈을 갚아 주어야만 하는 것인지요.

⑴ 민법(民法)은 부부의 일방(一方)이 일상가사(日常家事)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法律行爲)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連帶責任)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즉,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비용에 관하여 상호 연대책임(連帶責任)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가사(日常家事)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말하며, 일상가사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부부의 개별적인 재정상태와 거래관습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일상가사의 범위 내의 법률행위(法律行爲)인지를 개별적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부부의 사회적 지위, 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고려하여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함께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⑵ 귀하의 경우 귀하의 아내가 甲에게 1천만원을 빌린 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변제의무(辨濟義務)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귀하도 모르는 사이에 귀하의 재산능력 등에 비추어 큰 돈을 빌린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법률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귀하는 甲에게 처(妻)가 빌린 돈을 갚아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법규:민법 제827조 제1항·제832조
* 일상가사대리권(日常家事代理權):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학설·판례상의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공동생활(夫婦共同生活)에 통상 필요로 하는 필수품들, 예를 들어 쌀·부식 등 식료품의 구입, 세금, 자녀의 양육, 가구의 구입 등이다. 일상생활비를 초과하는 가옥의 임대, 입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구민법(舊民法)에서는 일상가사에 관해 처(妻)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부(夫)가 책임을 졌었으나,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는 일상가사에 대해 서로 대리권(代理權)이 있어서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는 다른 일방이 이에 대한 책임을 연대(連帶)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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