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181219.hwp

(참고자료)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pdf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pdf

181219(참고) 국토부 2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지정책과).pdf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8. 12. 19.

 

 

 

 

 

 

국토교통부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1. 추진경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권 택지에 30만호 공급계획 발표(9.13)

 

1차로 17곳에 3.5만호 발표 및 연말 2차 발표(10만호) 예고(9.21)

 

20만호 이상 후보지를 확보하고 지자체 협의(1012)

 

대규모 택지(100이상)지자체와 TF를 구성하여 개발구상 마련

 

* TF회의(누계) : 30여회, 지자체 방문 협의 : 60여회 등

 

 

지자체 협의가 완료41곳에 15.5만호 입지 확정 및 발표

 

2. 공급계획 총괄

 

(규모) 100이상 4(12.2만호), 100이하 6, 10이하 31

 

대규모는 남양주(1,134), 하남(649), 인천계양(335), 과천(155)

 

* 서울 경계로부터 거리 : 1기 신도시(5km), 2(10km), 3기 신규택지(2km)

 

*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중소규모는 국공유지(24), 유휴 군부지(4), 장기미집행 공원부지(4)

 

(지역) 서울(32, 1.9), 경기(8, 11.9), 인천(1, 1.7)

 

* 서울지역은 서울시가 24, 1.5만호 사업 제안 및 시행(SH )

 

* 서울시 내 1차 발표 포함 미공개 지구 8(7.5천호)도 이번에 공개

 

(시행자) 15.5만호 중 지자체 참여비율은 91% 지역 참여형으로 진행


 

참고 1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위치도


 

참고 2

 

중소규모 택지 위치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물량은 변동 가능

3. 대규모 택지 조성방안

< 1 > 개발 방향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 가능 도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입지

 

GTX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개발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 투입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 수립·시행

 

* (기존) 지구계획 수립 단계 (개선) 지구지정 제안 단계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도시지원시설용지* 확보(주택용지의 2/3 수준)

 

*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 입지

 

도시첨단산단을 중복지정(지자체 공업물량 활용)하여 기업유치

 

기업지원허브(임대료 시세 2060%)를 조성하여 스타트업 등을 육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학교도 적기에 개교

 

개발이익을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생활 SOC에 재투자

 

공원을 기준대비 1.5배 수준, BRT수소버스*(미세먼지 저감효과)로 공급

 

* 수소충전소도 지구별 1개소 이상 설치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지자체도 시행자로 참여하고,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 맞춤형 개발

 

대토보상 확대 등으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 2 > 지구별 개발 구상

남양주 왕숙

(위치)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

 

(면적) 1,134(343만평 = 269만평[왕숙1] + 74만평[왕숙2])

 

(호수) 66천호(53천호[왕숙1] + 13천호[왕숙2])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도시공사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GTX-B/진접선 풍양역 신설 Super-BRT*(10km, 수소버스) 연결

 

* 지하도로, 교량 등으로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전용 BRT)

 

별내선 연장(별내역~진접선, 3.0km) 지원(광역교통부담금 900억원 투자)

 

경의중앙선 역 신설(왕숙2지구), 주변 상습정체교차로 입체화(3개소)

 

* (입체화 교차로) 구리시 토평삼거리, 남양주시 가운사거리·삼패사거리

 

왕숙천변로 신설(6km, 8차로), 지방도383(4km)/국지도86 확장(5km)

 

수석대교 신설(1.0km, 남양주 수석동~하남 미사동)

GTX-B 역 신설을 통해 서울역 15, 청량리역 10분 소요

- 왕숙천변로 및 수석대교 신설로 서울(잠실)접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

 

개발구상 : 왕숙1경제중심도시, 왕숙2문화예술중심도시로 조성

 

GTX-B 역 중심으로 자족용지 약 140조성(판교제1테크노 2)

 

- 자족용지에 도시첨단산단(29)*, 기업지원허브**을 조성하여 기업유

 

* 지방세인 취득세 50%, 재산세 35%(5년간) 감면 등 세제 혜택 제공

** 저렴한 임대공간, 창업컨설팅·교육, Open-lab 등을 지원하는 공공주도 창업 플랫

 

-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주택 등을 배치하여 직주근접 환경 마련

 

왕숙천(130m)과 연계 수변복합문화마을*, 에너지자족마을 조성

 

* 생태하천 활용 복합상업, 복합문화공간 조성

 

왕숙2문화예술마을, 청년문화공간 등 조성

 

- 청년 예술촌*, 로스터리 카페거리 등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 조성

 

* 청년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및 창업공간을 마련·제공하여 도시활력 제고

< 남양주시 자체 계획 >

 

- (왕숙1)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중심으로 ESS(에너지 저장시스템), 정보통신/사물인터넷/미래형자동차, R&D단지, 부품산업 등 첨단산업 기업 유치조성

 

- (왕숙2) MICE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방송업체, ENT 기업, 문화예술 창작단지, 청년 연극단지 등 공연장 설치, 문화예술컨벤션센터 등을 연계 추진

하남 교산

(위치)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하사창동 등 일원

 

(면적) 649(196만평)

 

(호수) 32천호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서울도시철도3호선 연장(10km), 역사신설(지구 내 2, 감일지구 1)

 

양평고속도로 시공(감일~상사창IC, 5km, 도로공사와 비용정산)

 

하남IC상사창IC 도로 신설(5km, 하남IC 개선 및 상사창IC 신설)

 

사업지동남로(보훈병원) 도로(4km) 황산초이간 도로(2.2km) 신설

 

선동 IC 확장개선* 올림픽대로 확장(1km), 신팔당대교 착공

 

* 선동IC 완전입체화 및 올림픽대로 확장을 통해 미사지구내 상습정체구간 해

 

단지 내 BRT 신설(하남시청~사업지, 5km, 수소버스 운행)

 

서울3호선 연장으로 수서역 20/잠실역 30분 소요

- 서울양평고속도로 신설 등으로 서울접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

 

개발구상

 

교통 편리한 북측자족용지 약 92배치(판교제1테크노 1.4)

 

- 자족용지 내 기업지원허브, 인근에 청년창업주택 등을 배치하여 기업유치

 

광주향교 및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한옥마을, 백제문화 박물관, 역사문화공원/탐방로 조성

 

중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남북생활권을 만남의광장(휴게소) 체복합개발을 통해 효율적 도시공간 창출

 

지구 내 덕풍천(40m) 연계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 하남시 자체 계획 >

 

- 첨단기업과 4차 산업 스타트업이 공존하는 배후단지 조성(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등 설치)

 

- BIO 헬스 산업 유치 : 전문병원, 뷰티관련시설 및 실버산업 등

 

-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육성 : 인공지능자율주행, ICT 등 융복합단지 조성

인천계양 테크노 밸리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면적) 335(101만평)

 

(호수) 17천호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인천1호선(박촌역)김포공항역 신교통형 S-BRT 신설(8km)

 

* 지하도로, 교량 등으로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전용 BRT)

 

국도39호선 확장(벌말로 9km, 48차로), 연계도로 신설(1km)

 

인천공항고속도로 IC 드림로 연계도로 신설*(1km)

 

* 검단지구 주민들 서울접근 10분 단축

 

경명대로(계양IC박촌교삼거리) 확장(1km, 48차로)

 

청라~가양간 BRT와 사업지 간 BRT 신설(2km)

S-BRT와 주변 역사 연계로 여의도까지 25 소요

- 국도39호선 확장 및 IC 신설로 서울접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

 

개발구상

 

가용면적의 49%자족용지(90)로 조성(판교제1테크노 1.4)

 

- 자족용지의 2/3도시첨단산단(60)으로 중복지정

 

- 기업지원허브*, 스타트업캠퍼스, 창업지원주택 등을 통해 기업유치

 

* 저렴한 임대공간, 창업컨설팅·교육, Open-lab 등을 지원하는 공공주도 창업 플랫

 

- 지구 남측 자족용지서운 1·2산단과 연계하여 조성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박촌역 등 인근에 복합문화시설, 청소년미디어센터 등 문화소통시설을 집중 배치

 

- 동양지구 등 인근 주민들도 보육편익을 누리도록 국공립 유치원 등을 지구 경계에도 배치

< 인천시 자체 계획 >

- ICT·컨텐츠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 등 계양테크노밸리 조기 활성화 지원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문화, 복지, 보건, 생활체육 등을 집적하여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 및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PA) 도입

 

(The Dream(더 드림)촌 조성) 예비창업 마을, 창업 카페 원스톱서비스 센터, 창업지식센터를 조성하고, 창업지원시설 집적화 및 시너지 창출

과천 과천

(위치)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면적) 155(47만평)

 

(호수) 7.0천호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시, 경기도시공사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GTX-C 조속 추진(’19년 초 기본계획 수립 착수)

 

과천 ~ 우면산간 도로 지하화(2.7km)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왕복 4차로, 4km)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노선 확장·변경(3.4km, 추가사업비 부담)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4호선과 광역버스 연계, 주차장 500면 설치 등)

 

이수과천간 복합터널(5.4km, 타당성조사 중) 추진 지원

 

 

남은 광역교통부담금 내 사용은 과천시와 협의하여 결정

 

과천위례선이 예타 등을 거쳐 확정될 경우 광역교통부담금을 투입하여 과천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과천방향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가 적극 협의

도로 개선으로 고속터미널까지 약 15, 양재까지 약 10 단축

- 지하철 4호선(선바위역)을 통해 사당까지 10분 이내 소요

 

개발구상

 

가용면적의 47%자족용지(36)로 조성(지식정보타운 1.5)

 

- 4호선 역(선바위, 경마공원, 대공원) 주변에 자족용지 집중 배치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등과 연계한 복합쇼핑테마파크 조성

 

양재천변 복합 친수공간 및 환경&창의교육형 물 순환테마파크* 조성

 

* 하수처리장 이전 및 고도화를 통한 상부공간을 테마공원 등으로 활용

 

- 과천대로 지하화 등을 통한 구도심과의 녹지축 생활권 연계

< 과천시 자체 계획 >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첨단지식산업센터 조

 

- 신지식 기반 의료·바이오 타운 조성

 

- 국제교류 기반 글로벌 창업 및 연구 센터 조성

 

-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한 복합테마파크 조성

4. 소규모 택지 조성방안

 

(유형1)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활용 : 4, 12.4천호

 

(방식)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지자체 재원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부지(‘20년부터 자동해제)와 연접부지를 활용

 

미집행 공원부지의 70% 이상 공원으로 조성, 나머지 부지에 주택공급

 

(대상부지) 부천역곡(5.5), 고양탄현(3), 성남낙생(3), 안양매곡(0.9)

 

구분()

부천역곡

고양탄현

성남낙생

안양매곡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결정면적

15.7

32.1

5.9

6.1

공원조성

(비율)

13.1

(77.2%)

25.3

(78.8%)

5.5

(93.6%)

4.5

(73.7%)

 

(유형2) 군 유휴부지 활용 : 4, 2.4천호

 

(방식) 도심 내 이전 예정인 군부대 부지, 노후 군관사 등을 LH, SH 등 공공이 매입하여 공공주택 건설 

(대상부지) 강서 군부지(1.2), 군아파트(대방 3, 공릉 3, 강서 6) * 추가로 대방동 군부대 부지는 국방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활용방안 마련

(유형3) 도심 국공유지 활용 : 17, 14.6천호

 

(방식) 도심 내 국공유지LH, SH 등 공공에서 매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에 출자하여 공공주택 건설

(대상부지) 국유지(3, 2.2), 공유지(12, 10.0), 철도부지(2, 2.4)

 

(국유지) 노량진환경지원센터(1.9), 석관동민방위(0.2)

 

(시유지) 서울의료원(0.8), 동부도로사업소(2.2)

 

(철도부지) 수색역(2.2), 금천구청역(0.3)

 

(유형4) 공공시설 복합화 : 7, 0.5천호

 

(방식)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공공시설 + 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 

(대상부지) 양녕청석한누리 주차장(3개소 0.1), 신촌동천호3동 주민센터(2개소 0.2), 동북권 혁신센터(0.1)

 

(별도물량) 용적률/용도지역 상향 : 서울시는 3만호 이상 추정

 

(방식) 서울시 내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고 증가 용적률의 50%임대주택으로 공급

 

* 상업지역 : 400% 600%, 준주거지역 : 400% 500%, 3년간 한시적 적용

 

** 역세권 반경 250m내 입지, 규모 등 일정요건 만족시 준주거상업 등으로 용도지역 상향청년주택의 경우 성과를 보아가며 건설가능한 역세권 범위(현재 350m) 확대 검토

 

5. 추진일정

 

대규모/중규모 택지

 

12.19일 주민공람 시작,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9년 하반기 지구지정 완료

 

’20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수 ’21년 주택공급 개시

 

소규모 택지 (지구지정 불필요)

 

설계 등을 거쳐 ‘19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 진행

 

착공 ’20년 주택공급 개시

 

< 2차 신규택지 연도별 주택 공급 계획(천호) >

구 분

’21년까지

’22

’23

’24

’25년 이후

주택수

155

10

17

20

40

68

6. 투기방지 및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1. 투기방지 방안

 

개발예정 지역 및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불법행위 방지**

 

* 주택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 제한

** 항공사진, 현장관리인력 등을 통해 불법 지장물 설치 및 투기행위 예방·단속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지정

 

*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연장가능)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 상승시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집중점검 및 세무조사 실시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 우려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

 

* 3년간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제한(2년 연장가능)

 

2.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 상 우량 블록 등 주민 선호도를 고려하여 대토 대상지역 확정

 

* (현행) 당해 사업지구에 조성한 토지로 한정(개선) 사업자가 사업 중인 동일 또는 인접한 시사업지구까지 확대

 

대토보상 선택시 대토 가능면적 확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대토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참여형 개발 추진

 

*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 등 개발

 

원주민 임시 거주지행복주택, 10 임대 추가(기존 국민임대만 허용)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사무원, 현장관리원 등으로 고용

붙임

 

1차 미공개 지구 및 2차 발표지구 현황

 

2(12.19) 발표지구 : 41, 15.5만호

구분

시행자

지구명

위치

면적()

주택수

41

 

2,558.0

154,520

서울

32

 

86.2

18,720

서울시 제안

(SH 등 시행)

수색역세권

서울 은평구

34.6

2,170

서울강서 군부지

서울 강서구

7.0

1,200

서울의료원 주차장

서울 강남구

0.7

800

동부도로사업소

서울 강남구

5.3

2,200

국공유지 매입

-

-

800

한강진역 주차장

서울 용산구

0.7

450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서울 관악구

0.6

130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

서울 관악구

0.5

280

중랑 물재생센터 유휴부지

서울 성동구

2.6

830

서남 물재생센터 유휴부지

서울 강서구

7.3

2,390

증산동 빗물펌프장

서울 은평구

0.6

300

연희동 유휴부지

서울 서대문구

0.4

300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서울 중랑구

2.5

1,000

양녕주차장

서울 동작구

0.2

40

청석주차장

서울 동작구

0.1

40

한누리주차장

서울 동작구

0.1

40

은하어린이집

서울 동작구

0.1

20

신촌동 주민센터

서울 서대문구

0.2

130

천호3동주민센터

서울 강동구

0.2

100

동북권 혁신파크

서울 도봉구

1.1

120

가리봉동시장부지

서울 구로구

0.4

220

공릉역 일대 (역세권개발)

서울 노원구

0.7

570

도심 공실전환

서울 용산구

-

200

도심 호텔전환

서울 종로구

-

260

LH 시행

대방아파트

서울 영등포구

1.0

300

공릉아파트

서울 노원구

1.4

300

강서아파트

서울 강서구

1.8

600

동작구 환경지원센터 일대

서울 동작구

7.4

1,900

동작역 주차공원

서울 동작구

4.2

500

서울청량리우체국

서울 동대문구

0.1

50

석관동 민방위교육장

서울 성북구

2.6

230

금천구청역

서울 금천구

1.8

250

경기

8

2,136.8

118,800

LH남양주도공

남양주왕숙1,2

남양주 진접읍, 일패동

1,134.0

66,000

LH경기도공

하남교산

하남 교산동

649.0

32,000

LH경기도공과천시

과천과천

과천 과천동

155.0

7,000

LH

부천역곡

부천 춘의동

72.0

5,500

LH성남도공

성남낙생

성남 동원동

58.0

3,000

LH

고양탄현

고양 탄현동

42.0

3,000

경기도공

안양관양

안양 관양동

15.7

1,400

LH

안양매곡

안양 비산동

11.1

900

인천

1

 

335.0

17,000

LH인천도공

인천계양

인천 계양 동양동

335.0

17,000

 

1차 발표(9.21) 서울시 미공개 지구 : 8, 7.5천호

구 분

시행자

지구명

위치

면적()

주택수

서울

8

35.4

7,490

서울시 제안

(SH 등 시행)

서초 염곡

서울 서초구

7.2

1,300

도봉 창동

서울 도봉구

1.2

330

장지차고지

서울 송파구

2.5

570

방화차고지

서울 강서구

0.3

100

강일차고지

서울 강동구

3.4

760

도봉 성대야구장/광운역세권

서울 도봉구/노원구

19.7

4,130

구의유수지

서울 광진구

1.1

300

 

서울시 제안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서울시가 확정

.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1. 중추망 조기 구축 및 교통망 효율성 제고

급행간선 중심중추망(Backbone Frame) 조기 구축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C 노선, 신안산선 조기 착공

* 신안산선, ’19년 착공 / GTX-C, ’19.기본계획 착수

 

GTX-B,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계양-강화 고속도로 신속 추진

* GTX-B, 계양-강화고속도로 : ’19년 예타완료 추진신분당선 연장 :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추진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 확충으로 접근성 향상

 

1외곽 상습정체구간 정비*(‘17), 2외곽 전 구간 개통 추진(‘25)

 

* 서부(서창김포), 동부(판교퇴계원) 병목구간 복층화 등 검토

 

기존 순환철도망 활용(미연결구간 일부 정비), 도심 접근성 강화

위례트램(남부), 7호선 연장(북부) 등을 신속 추진하고 3호선 연장(서북부) 등 추진을 검토하여 광역인프라 취약 지역 보완

 

2.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환승센터와 연계하여 수요가 있는 지역에 M-버스 원활히 공급

* (서북부) 수색역 인근, (서부) 김포공항역 인근, (서남부) 선바위역 인근, (동북부) 하남-강일-남양주권, (동남부) 청계산역 인근 등 검토 가능

 

준공영제를 통한 광역버스 조기 투입으로 입주 초기 불편 해소

버스 경쟁력정시성 확보를 위해 전용 S-BRT 구축

* (Super BRT) 전용차로, 우선신호체계 적용 등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전용 BRT

차내 혼잡도 완화 수송 용량 확대 위해 2층 버스 도입 확대

* 차내 혼잡이 심한 버스노선부터 우선 도입을 검토

3. 광역교통 통합조정 전담기구 설립 및 제도 개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19.3월 출범) 중심으로 핵심사업 신속 추진

지연 중인 교통개선사업 이견 조정 등을 통한 추진력 확보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 등 신속 추진 강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 개선 등으로 선교통, 후개발강화

 

* 인접개발 경계기준 및 개발사업 누적 면적·인구 기준 재수립 방안 등

 

수도권 철도 중추망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참고

 

광역교통시설 확충 개요

󰊱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Backbone Frame) 조기 착공

 

사 업 명

사업 내용

향후 계획

GTX-A

43.6km, 운정삼성 (운영: 운정동탄)

’18.12 착공

GTX-C

74.2km, 양주(덕정)수원

’19.기본계획 착수

GTX-B

80.1km,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19년 예타완료 추진

신안산선

44.6km, 안산·시흥여의도

’19.착공

신분당선 연장

(광교호매실)

11.1km, 수원 광교호매실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추진

계양-강화 고속도로

31.5km, 인천 계양인천 강화

’19년 예타완료 추진

 

 

󰊲 교통인프라 취약지역 인프라 공급 확대

사 업 명

사업 내용

향후 계획

별내선 연장

3.3km, 별내역(별내선)북별내(진접선)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신속 추진

3호선 연장(서북부)

7.6km, 대화역파주시 운정

한강선(가칭)

24.2km, 방화김포

7호선 연장(양주 신도시)

4.0km, 고읍옥정

’19.기본계획 착수

(타당성조사 비대상)

위례 트램(위례 신도시)

5.4km, 마천역복정역우남역(우남지선)


2014.6.3 서울경제신문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1406/e20140603172545117840.htm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알비디케이로부터 70억1,000만원 규모의 옛 서울리조트 부지 공동주거단지 개발 사업 설계를 수주


2014.10.6 NGN24

http://www.ngn24.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2

http://www.ngn24.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4

H.S.P그룹 지구단위 계획 신청건 결정 고시

공동주택지 85%이상 확보하는 측이 사업 신청 


2014.10.22  NGN24

http://www.ngn24.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68

GL산업개발, 美 GVG사 20억불 유치.

시공사 SK, 두산건설 외 10위권 건설사 2곳 추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남양주병원


2015.2.23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2221015210710015

GL산업개발, 美 GVG社와 21억불의 투자계약 체결

남양주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에 약 6000가구, 연면적 132만㎡ 규모의 주거단지와 종합대학병원, 호텔, 초등학교(병설 유치원 포함), 중학교, 오피스, 판매시설 등을 개발하는 매머드급 복합개발사업


2015.3.12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3121610118240279

원제안자 H.S.P그룹 내달 토지 매입 완료

2017년말 6400여가구 분양

G사 고발


2019.3.20

평내 파라곤 분양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90320085633894


의견제출서_주민공람.pdf


전략환경영향평가_초안_요약서[1].pdf


평내4지구_결정조서_및_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주민공람공고문)_.hwp



남양주시 공고 제2012-1669호

 

남양주시 평내4지구(협동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남양주시 평내4지구(협동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를 비치하여 주민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 12. .

 

남 양 주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칭 :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나) 사업위치 : 남양주시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지구단위계획구역 450,893㎡

라) 제 안 자 : (주)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관계도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는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본문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나) 공람기간 : 신문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다) 공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031-590-2389, 2353)

- 평내동사무소((☎031-590-8625), 호평동사무소(☎031-590-8061)

3.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내

4. 주민의견 제출

가)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내4지구_결정조서(주민재열람공고문).hwp




남양주시 평내4지구(협동단지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재공람 공고

  <?xml_:namespace prefix = o /><o:p></o:p>

남양주시 평내4지구(협동단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28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재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주민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o:p></o:p>

2014. 6. .

남 양 주 시 장

  <o:p></o:p>

1.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사업위치 남양주시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사업규모 지구단위계획구역 450,893

제 안 자 :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2. 공람기간 및 장소

관계도서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공람기간 신문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장소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031-590-2389, 2353)

평내동주민센터(031-590-6913), 호평동주민센터(031-590-8061)

평일(AM 9:00 ~ PM 6:00)

주말공휴일 남양주시청 당직실(031-590-2222)

3. 주민의견 제출기간 공람기간내

4. 주민의견 제출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내4지구_고시문[10.6].hwp


남양주시 고시 제2014 - 293

 

고 시

1. 남양주시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에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하여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주민제안된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 10. 6.

남 양 주 시 장

1.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50,893.0

-

450,893.0

100.0

-

주거지역

소계

20,231.0

) 407,001.0

427,232.0

94.8

-

1종일반주거지역

20,231.0

) 51,575.0

71,806.0

16.0

-

2종일반주거지역

-

) 355,426.0

355,426.0

78.8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 23,661.0

23,661.0

5.2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30,662.0

) 430,662.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

면적()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평내동

20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일반

상업지역

23,661

700

이하

평내·호평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

평내동

27-3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1종일반

주거지역

1,408

200

이하

대상지 내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합리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

평내동 49-1번지일원

1종일반

주거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12,498

230

이하

대상지 내 공동주택을 포함한 합리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

평내동 산97-8번지일원

자연녹지

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342,928

230

이하

대상지 내 공동주택을 포함한 합리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

평내동

97-27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1종일반

주거지역

62,665

100

이하

대상지 내 연립주택을 포함한 합리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17

평내

4지구

평내동

97-8 일원

451,325

)432

450,893

남양주시고시 제2010-136

(2010.06.29.)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변경

217

평내동

97-8 일원

면적 감소

-)432

451,325450,893

세종아파트 관리사무소 제척에 따른 구역계 면적감소

-

.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연장

(m)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56

24,767

주간선

도로

도농동 255

화도읍 구암리 산28-4

일반

도로

도농,금곡,

호평동

경고233('78.5,25)

-

변경

대로

1

1

35~56

24,767

주간선

도로

도농동 255

화도읍 구암리 산28-4

일반

도로

도농,금곡,

호평동

-

·일부구간가감속 차로설치

신설

중로

1

233

20

1,076

국지

도로

대로2-5

대로2-5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1

14

20

320

보조

간선도로

호평동

23호광장

평내 택지개발

지구계

일반

도로

협동산업

남고 71

('00.10,30)

-

변경

중로

1

14

20~25

320

(320)

보조

간선도로

호평동

23호광장

평내 택지개발

지구계

일반

도로

협동산업

-

·일부구간 가속차로설치(117m)

·구역내 기개설 부분(폭원:20m)존치

기정

중로

1

310

20~48

10,269(183)

주간선

도로

가운동 5호광장

호평동 산29-5

대로1-8

호선

일반

도로

홍유릉

남고 49

('07.4.9,)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A1블럭변 기개설부분(폭원:10m)존치

·B1블럭변 기개설부분존치

신설

중로

2

230

15

95

국지

도로

중로

1-233

대로1-1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2

231

15~18

269

국지

도로

호평동

126번지일원

중로

1-233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2

232

18

358

국지

도로

중로

1-233

대로2-5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3

317

13

155

국지

도로

평내동

97-27번지 일원

중로

1-233

일반

도로

-

-

중로1-14

273중복

완충녹지20

130중복

완충녹지21

130중복

신설

중로

3

318

12

80

국지

도로

평내동

92-7

번지 일원

중로

1-14

일반

도로

-

-

구역내

751

신설

소로

1

92

11

104

국지

도로

소로

1-93

중로

2-23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평내2

37

8

194

국지

도로

평내동

평내소로

2-36

평내동

평내소로

2-35

일반

도로

-

미고 27

('93.12,29)

-

변경

소로

1

93

10

194

국지

도로

평내동

평내소로

2-36

평내동

평내소로

2-35

일반

도로

-

-

도로확폭

신설

소로

2

235

8

55

국지

도로

소로

1-92

평내동

평내소로

2-36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2

236

8

37

국지

도로

소로

1-92

소로

1-93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평내2

35

8

138

국지

도로

평내동

대로2-5

평내동

평내소로

2-37

일반

도로

-

미고 27

('93.12,29)

-

변경

소로

평내2

35

8

101

국지

도로

평내동

평내소로

2-36

소로

1-93

일반

도로

-

-

구역외

연장축소

기정

소로

평내2

36

8

237

국지

도로

평내동

대로2-5

평내동

평내소로

2-35

일반

도로

-

미고 27

('93.12,29)

-

변경

소로

평내2

36

8~10

218

국지

도로

중로

2-232

평내동

평내소로

2-35

일반

도로

-

-

일부구간확폭 및 연장축소

신설

소로

3

123

6

89

특수

도로

중로

1-233

대로1-1

보행자

전용

도로

-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

대로1-1

변경

- 폭원 : 3556m(가감속차선 3.25m 확보)

- 연장 : 24,767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감속 차로설치 계획에 따른 일부구간 확폭

-

중로1-233

신설

- 폭원 : 20m

- 연장 : 1,076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중로 1-14

중로1-14

변경

- 폭원 : 20m20~25m

- 연장 : 320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일부구간 확폭

-

중로2-230

신설

- 폭원 : 15m

- 연장 : 95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2-231

신설

- 폭원 : 15~18m

- 연장 : 269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2-232

신설

- 폭원 : 18m

- 연장 : 358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3-317

신설

- 폭원 : 13m

- 연장 : 155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3-318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81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1-92

신설

- 폭원 : 11m

- 연장 : 104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평내소로

2-37

소로1-93

변경

- 폭원 : 8m10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확폭

-

소로2-235

신설

- 폭원 : 8m

- 연장 : 55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2-236

신설

- 폭원 : 8m

- 연장 : 37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평내소로

2-35

평내소로

2-35

변경

- 연장 : 138m101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평내소로

2-36

평내소로

2-36

변경

- 폭원 : 8m8~10m

- 연장 : 237m218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일부구간 확폭 및 도로 연장 축소

-

소로3-123

신설

- 폭원 : 6m

- 연장 : 89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2)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357

주차장

평내동

21-11번지 일원

1,797

-

-

신설

358

주차장

평내동

29-1번지 일원

924

-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57

주차장

위치 : 평내동 21-11번지 일원

면적 : 1,797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신설

358

주차장

위치 : 평내동 29-1번지 일원

면적 : 924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신설

3)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22

광장

일반

광장

평내동

24-5번지 일원

평내동

17번지 일원

15,873

)3,920

11,953

남양주시 고시 제2010-136

(2010.06.29.)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22

광장

광장규모 축소

- 위치 : 기정)평내동 24-5번지 일원

변경)평내동 17번지 일원

- 면적 : 기정) 15,873

변경) 11,953(3,920)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광장위치 변경 및 가감속 차로 확보에 따른 면적 축소

4)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1

공원

근린

공원

평내동 14번지 일원

14,924

)14,924

-

경기도고시 제5024

(‘03.03.31.)

-

신설

376

공원

소공원

평내동 30-2번지 일원

-

)401

401

-

-

신설

377

공원

소공원

평내동 산92-7번지 일원

-

)1,166

1,166

-

-

신설

378

공원

소공원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

)398

398

-

-

신설

379

공원

어린이

공원

평내동 58-19번지

일원

-

)5,240

5,240

 

-

신설

380

공원

역사

공원

평내동 산97-25번지 일원

-

)6,800

6,800

-

-

신설

381

공원

근린

공원

평내동 16번지

일원

-

)10,003

10,003

-

-

신설

382

공원

근린

공원

평내동 산105-2번지 일원

-

)12,151

12,151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근린공원

근린공원 폐지

- 위치 : 평내동 14번지 일원

- 면적 : 14,924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근린공원 폐지

376

소공원

소공원 신설

- 위치 : 평내동 30-2번지 일원

- 면적 : 401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소공원 신설

377

소공원

소공원 신설

- 위치 : 평내동 산92-7번지 일원

- 면적 : 1,166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소공원 신설

378

소공원

소공원 신설

- 위치 :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 면적 : 398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소공원 신설

379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 위치 : 평내동 58-19번지 일원

- 면적 : 5,240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어린이공원 신설

380

역사공원

역사공원 신설

- 위치 : 평내동 산97-25번지 일원

- 면적 : 6,800

지역주민의 문화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역사공원 신설

381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설

- 위치 : 평내동 16번지 일원

- 면적 : 10,003

지역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근린공원 신설

382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설

- 위치 : 평내동 산105-2번지 일원

- 면적 : 12,151

지역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근린공원 신설

 

5)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녹지

완충

녹지

평내동

대로2-5호선변

17,468

)846

16,622

경고5009

('01.2.28)

구역내

1,201

변경

20

녹지

완충

녹지

중로

1-14호선 주변

3,177

)7,587

10,764

남양주49

('07.3.)

구역내

중로3-317

130중복

변경

21

녹지

완충

녹지

중로

1-310호선 주변

3,654

)18,782

22,436

남양주49

('07.3.)

구역내

19,886

중로3-317

130중복

신설

310

녹지

완충

녹지

중로

1-233호선 주변

-

)1,870

1,870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녹지

위치 : 대로2-5호선변

면적 : 기정) 17,468

변경) 16,622(846)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부터 평내 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녹지 변경

20

녹지

위치 : 중로1-14호선 주변

면적 : 기정) 3,177

변경) 10,764(7,587)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부터 평내 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녹지 변경

21

녹지

위치 : 중로1-310호선 주변

면적 : 기정) 3,654

변경) 22,436(18,78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부터 평내 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녹지 변경

310

녹지

위치 : 중로1-233호선 주변

면적 : 신설) 1,870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부터 평내 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녹지 변경

6)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03

학교

초등

학교

평내동

41-2번지

일원

-

)13,503

13,503

-

-

신설

304

학교

중학교

평내동

43번지

일원

-

)13,012

13,012

-

-

신설

305

학교

유치원

평내동

97-8번지

일원

 

)4,000

4,000

 

 

학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03

초등학교

위치 : 평내동 41-2번지 일원

면적 : 13,503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304

중학교

위치 : 평내동 43번지 일원

면적 : 13,012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중학교 신설

305

유치원

위치 :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면적 : 4,000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유치원 신설

7)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폐기물

처리

시설

중간처리시설

(건축물

폐기시설)

평내동

14-1번지 일원

5,804

)5,804

-

경기도고시 제96

(‘98. 3. 6)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지

- 위치 : 평내동 14-1번지 일원

- 면적 : ) 5,804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폐지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A1

-

60,303

호평동 128-1번지 일원

60,303

공동주택

A2

-

70,142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70,142

공동주택

A3

-

44,636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44,636

공동주택

A4

-

26,932

평내동 45-2번지 일원

26,932

공동주택

A5

-

23,595

평내동 58-21번지 일원

23,595

공동주택

B1

-

34,030

평내동 산97-27번지 일원

34,030

공동주택

C1

-

1,018

평내동 27번지 일원 (1)

232

단독주택

평내동 27-5번지 일원 (2)

266

단독주택

평내동 27-6번지 일원 (3)

266

단독주택

평내동 27-7번지 일원 (4)

254

단독주택

C2

-

1,052

평내동 30번지 일원 (1)

266

단독주택

평내동 30-4번지 일원 (2)

260

단독주택

평내동 30-1번지 일원 (3)

266

단독주택

평내동 30-3번지 일원 (4)

260

단독주택

D1

-

17,649

평내동 152-1번지 일원

17,649

주상복합용지

E1

-

1,853

평내동 27-2번지 일원 (1)

358

근린생활시설

평내동 130-47번지 일원 (2)

361

근린생활시설

평내동 27-5번지 일원 (3)

357

근린생활시설

평내동 137-3번지 일원 (4)

354

근린생활시설

평내동 58-25번지 일원 (5)

423

근린생활시설

S1

-

13,503

평내동 41-2번지 일원

13,503

초등학교

S2

-

13,012

평내동 43번지 일원

13,012

중학교

S3

-

4,000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4,000

유치원

P1

-

924

평내동 29-1번지 일원

924

주차장용지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 용지

- 아파트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1

-

용 도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제28, 9)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30층 이하

배 치

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내 경관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로 단지내 변화 및 리듬감 유도

동측 구역경계로부터 60m이하 구간은 탑상형배치구간

형 태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구역의 랜드마크적이며 미래형 주거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로 권장

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마감재 및 입면디자인의 변화 유도

색 채

공동주택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보조색 : 2채색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및 완충녹지 경계부(6m)

- 소로3-123호선 경계부(15m)

- 동측 수석-호평간 도시고속화도로변으로부터 30m

- 주택법(28,9)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벽면한계선

- 공공보행통로(6m)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2

-

용 도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제28, 9)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30층 이하

배 치

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내 경관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로 단지내 변화 및 리듬감 유도

동측 구역경계로부터 60m이하 구간은 탑상형배치구간

형 태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구역의 랜드마크적이며 미래형 주거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로 권장

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마감재 및 입면디자인의 변화 유도

색 채

공동주택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보조색 : 2채색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완충녹지 및 중학교 경계부(6m)

- 중로1-233호선 경계부(10~15m)

- 동측 수석-호평간 도시고속화도로변으로부터 30m

- 주택법(28,9)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벽면한계선

- 공공보행통로(6m)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3

-

용 도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제28, 9)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30층 이하

배 치

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내 경관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로 단지내 변화 및 리듬감 유도

형 태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구역의 랜드마크적이며 미래형 주거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로 권장

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마감재 및 입면디자인의 변화 유도

색 채

공동주택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보조색 : 2채색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및 완충녹지 경계부(6m)

- 근린공원 경계부(15m)

- 주택법(28,9)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4

-

용 도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제28, 9)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30층 이하

배 치

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내 경관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로 단지내 변화 및 리듬감 유도

형 태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구역의 랜드마크적이며 미래형 주거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로 권장

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마감재 및 입면디자인의 변화 유도

색 채

공동주택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보조색 : 2채색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및 초등학교/유치원 경계부(6m)

- 소로 1-93호선 경계부(10m)

- 주택법(28,9)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5

-

용 도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제28, 9)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30층 이하

배 치

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내 경관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로 단지내 변화 및 리듬감 유도

형 태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구역의 랜드마크적이며 미래형 주거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로 권장

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마감재 및 입면디자인의 변화 유도

색 채

공동주택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보조색 : 2채색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및 완충녹지 경계부(6m)

- 주택법(28,9)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 연립주택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B 1

-

용 도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제28, 9)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

배 치

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형 태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구역의 랜드마크적이며 미래형 주거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로 권장

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입면디자인의 변화 유도

색 채

공동주택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보조색 : 2채색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건축선

건축한계선

- 완충녹지 경계부(6m)

- 주택법(28,9)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2) 단독주택 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C1, C2

-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1호 단독주택(6호이하)

· 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단독주택내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규모는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층과 지하층에 한하여 설치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

배 치

가구의 방향은 주택의 남향의 배치가 용이하도록 유도배치

가구규모는 근린성을 감안하여 4~10세대가 한단위가 되도록 분할

형 태

지붕은 평지붕, 경사지붕 등을 권장하며 과도한 옥탑건축물은 지양

가로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장의 높이는 1.5m이하로 설치

색 채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동일하거나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

건축선

건축한계선

- C1 : 도로 경계부(1m)

- C2 : 도로 및 주차장 경계부(1m)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과 관련되는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는 금지(제한).

 

3) 주상복합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D 1

-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2호 공동주택(주거가 80%미만으로서 타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함)

및 부대복리시설(주택법 제28, 9)

· 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중 납골당 제외)

·7호 판매시설

· 14호 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700% 이하 (주거비율 74% 이하)

높 이

최고층수 40층 이하

배 치

주거동의 경우 일조조망개방감 확보를 위해 탑상형으로 배치유도

건물 전면이 간선도로를 향하도록 건축배치 유도

형 태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를 권장

경관 향상을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옥탑층,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공동주택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보조색 : 2채색 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및 의안로변 완충녹지 경계부(3m)

- 주택법(28,9)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4)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E 1

-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중 납골당 제외)

· 7호 판매시설(남양주 도시계획조례에서 가능한 용도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

배 치

개별 건축계획 수용

형 태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및 완충녹지 경계부(1m)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과 관련되는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는 금지(제한).

 

5) 학교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S 1~

S 3

-

용 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배 치

개별 건축계획 수용

형 태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S1 : 도로, 공원, 유치원 및 공동주택용지 경계부(3m)

- S2 : 도로 및 공동주택용지 경계부(3m)

- S3 : 도로, 공원, 초등학교 및 공동주택용지 경계부(3m)

6)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P 1

-

용 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 및 남양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주차장, 주차장전용건축물 및 그 부속용도

-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 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배 치

개별 건축계획 수용

형 태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및 단독주택용지 경계부 (1m)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차량출입 불허구간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A1~A5

C1~C2

D1, E1

S1~S3

P1

-

차량동선

- 간선가로 및 교차로 일정구간 이내를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설정 원활한 교통흐름 도모

-

- 키즈스테이션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A1~A5

B1, D1

S1~S3

-

키즈스테이션

- 해당부지 내 키즈스테이션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승하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원 등 차량수요와 회차를 고려한 위치에 조성

-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차폐조경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A1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6~20m

A2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6~20m

A3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6~15m

A4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6~10m

A5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6m

B1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6m

C2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1m

D1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3m

E1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1m

S1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3m

S2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3m

S3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3m

 

P1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1m

- 전면공지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C1

전면공지는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으로,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1m

C2

전면공지는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으로,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1m

D1

전면공지는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으로,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3m

 

E1

전면공지는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으로,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1m

 

P1

전면공지는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으로,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1m

- 공공보행통로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A1

6m폭원으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항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성

대지내 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대지내 통로의 포장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시설 설치

6m

 

A2

6m폭원으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항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성

대지내 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대지내 통로의 포장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시설 설치

6m

- 입체보행통로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D1

입체적인 보행환경조성 및 역사·상업용지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지구내 원활한 보행동선체계 구축을 위하여 계획

-

2. 평내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연장

(m)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5

30

760

주간선도로

호평동 대1-1

호평동 중1-21

일반도로

-

'00.11.4

-

변경

대로

2

5

30~

33.25

760

주간선도로

호평동 대1-1

호평동 중1-21

일반도로

-

-

일부구간 확폭

기정

소로

평내3

2

6

172

국지

도로

평내동 중1-21

평내동 지구계

일반도로

-

‘03.03.19

-

변경

소로

평내3

2

6

131

국지

도로

평내동 중1-21

평내동 지구계

일반도로

-

-

연장축소

신설

중로

3

318

12

80

국지

도로

평내동 산92-7번지 일원

중로

1-14

일반

도로

-

-

평내택지

지구내

259,

6m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5

대로2-5

변경

- 폭원 : 3033.25m

- 연장 : 760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감속 차로설치 계획에 따른 일부구간 확폭

평내3-2

평내3-2

변경

- 연장 : 172m131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연장 축소

-

중로3-318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80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신설

2)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녹지

완충

녹지

평내동 대로

2-5호선변

17,468

)846

16,622

경고5009('01.2.28)

평내4지구1,201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녹지

위치 : 평내동 대로2-5호선변

면적 : 기정) 17,468

변경) 16,622(846)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차량 진출입계획(가감속 차선 및 진출입구 확보 등) 따른 완충녹지 변경

변경사항이 없는 조서는 게재생략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