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평내4지구(협동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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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양주시 평내4지구(협동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재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나. 관계도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주민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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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
남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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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칭 :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나) 사업위치 : 남양주시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지구단위계획구역 450,893㎡
라) 제 안 자 : (주)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관계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나) 공람기간 : 신문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다) 공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031-590-2389, 2353)
- 평내동주민센터(☎031-590-6913), 호평동주민센터(☎031-590-8061)
- 평일(AM 9:00 ~ PM 6:00)
- 주말, 공휴일 : 남양주시청 당직실(031-590-2222)
3.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내
4. 주민의견 제출
가)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