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afe.daum.net/realtyacademy/fpS/4143

 

1.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민법 제654, 제615조). 이러한 민법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다.

 

 그런데 통상 임대차계약서상에 거의 빠지지 않고 기재되는 문구가 바로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의무” 조항이다. 즉,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바로 그것이다. 일반인으로서는 이러한 특약이 있어야만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특약이 없어도 민법 제654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당연히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이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특약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배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당사자간 특약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배제하지 않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 시기, 방법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다.

 

2. 반환시기

 

 먼저 반환시기에 대해 민법은 침묵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의 오류로서, 민법 제613조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약정시기에 임차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3. 원상회복방법

 

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나. 통상 손모는 임대인 부담


 특히 비록 하급심이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 판결). 매우 참고할 만한 판결이다. 즉, 동법원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폐업신고 의무 있음


 그리고 임차인이 당해 임차물에서 받은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할 의무도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하다(청구취지 : 원고들에게 별지 영업허가내역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7나7091 판결). 즉,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라. 임대인 귀책사유로 해지되어도 있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마. 황당한 공공건물 원상회복 사례(?)


 공공건물에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매우 주의를 하여야 한다. 공공건물은 원상회복에 대해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인다. 즉, 임차당시 그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한 경우가 난감하다. 예를 들어 바닥공사를 하고, 철제문을 유리문으로 고치고, 벽면을 더 멋지게 유리를 덧 데는 공사를 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주장하면, 원래 바닥으로, 원래 유리문으로, 원래 벽면으로 환원하는 공사를 하여야 하고, 이 공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다시 임차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그러한 인테리어를 이용하고 싶다고 해도 꼼꼼한(?) 공무원들은 무조건 원상회복만을 주장한다.

 

 따라서 공공건물을 임차할 경우에는 이러한 원상회복을 염두에 두고 인테리어를 하여야 한다. 특히 떼어낸 철제문을 잃어 버려 다시 그것을 찾아 헤 메는 경우는 끔찍하다. 또한 인테리어 전에 반드시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어 두어야 한다. 또한 그 임차 당시에 이미 발생한 하자를 찾아내어 임대차계약서에 지적하여 두는 것이 좋다.

 

4. 원상회복 지연 시 손해배상범위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5, 원상회복과 보증금 반환

 

 임대인이 원상회복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차인이 금 326,000원이 소요되는 전기시설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명도 이행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금 125,226,670원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즉,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근본적으로 공평의 관념에 따라 인정되는 것인데,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거액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그와 같은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물게 된다.

 

6.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

 

 앞에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살펴보았는데,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투하자본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법은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매수한 물건 포함)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6조).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고, 민법 제626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이다. 양자의 차이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 한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그 부속물이 독립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전제(독립물 투하자본 회수제도, 예를 들어 주택의 차양)로 하는 것이고, 비용상환청구권은 건물 등의 임차인에 한하지 않고, 임대인의 동의도 요하지 않고, 부가한 것이 구성부분을 이루어 독립되지 아니한 것(미독립물 투하자본 회수제도)에 대한 것이다.

 

 통상 원상회복약정을 하게 되면, 비용상환청구권은 포기한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약정으로 포기가 불가하다. 다만,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한 독립물건이므로, 실무상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는 임대인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이라면, 비용상환청구권 포기를 위해 원상회복의무 조항을 특약으로 두는 것이 유리하고, 임차인 입장이라면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비용을 지출하여야 할 것이다.

 

 

7. 결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민법 제654조에 의거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배제할 수도 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특약으로 배제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 매수청구권이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나.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다.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실무상 임차인은 이러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법리를 이해하고, 원상회복여부 및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임대차 종료 시를 대비하여 인테리어를 하여야 하며, 임대차 당시 현황에 대해 사진과 비디오를 찍어 두어 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 특히 상가에 거액의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더 주의하여야 한다. 물론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고는 있으나, 그래도 만사 불여튼튼이다

 

농어촌 주택과 양도소득세 

세법규정을 보면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고향)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정한다. 이때 일정 요건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농어촌 주택(이농,귀농주택)

(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 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또는 면지역(수도권이라 함은 서울 특별시와 인천 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함)

-농어촌 주택의 범위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취득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이농주택: 농.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서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부양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귀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그 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해당할 것

연고지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 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②1,000㎡ (단, 2007.2.27 이전까지는 99㎡)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어업인이 취득하는 주택일 것

③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대지 면적이 660㎡ 이내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 1채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 한 것을 포함)하여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당해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2)이농 및 귀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방법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도시계획구역 안 지역은 제 외)에 소재한 상기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여1세대 2주택이 된 때에는 농어촌 주택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3년 이상(서울 등 5대도시의 경우 2년이상 거주)보유하다가 팔면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귀농인’이란 세대전원이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외의 비과세특례 적용상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귀농으로 인하여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 주택에 한하여 위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며 이후 새로이 취득한 일반주택에는 적용배제한다

-귀농이후 일반주택이 아닌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당시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배제한다

-귀농주택 때문에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받은 1세대가 귀농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2.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조특법99-4)

(1)농어촌 주택 과세특례

1세대가 2003.8.1~2010.12.31 까지의 기간 중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농어촌지역:읍.면지역(수도권 및 광역시,도시지역,토지거래 허가구역,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농어촌주택의 범위

*주택규모기준:대지660㎡,건물150㎡(공동주택116㎡)이내

*주택가격기준:2009.1.1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①2009.1.1이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경우

②2008.1.1~2008.12.31까지 취득하는경우:취득당시 기준시가가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③2007.12.31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보유기준: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 면지역(또는 연접 읍. 면지역)이 아니 곳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것

(2)고향주택 과세특례

1세대가 2008.1.1~2011.12.31까지의 기간중 1개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당해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고향지역: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고향에 소재하여야 한다.이때 고향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지역을 말함

 ㉠가족관계 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②대통령 령으로 정한 시지역에 소재하여야 한다 

구분

시(26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서산시

강원도

동해시,삼척시,속초시,태백시

전라북도

김제시,남원시,정읍시

전라남도

광양시,나주시

경상북도

김천시,문경시,상주시,안동시,영주시,영천시

경상남도

밀양시,사천시,진해시,통영시

제주도

서귀포시


고향주택의 범위
*주택규모기준: 대지660㎡,건물150㎡(공동주택115㎡) 이내
*주택가격기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일 것
*주택보유기간: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지역(또는 연접읍.면지역)이 아닌 곳에 고향주택을 취득할 것
 (3)농어촌(고향)주택 취득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방법
2003.8.1~2010.12.31 기간(고향주택은 2008.1.1~2011.12.31기간)중 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 및 고향주택을 3년 이상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때에는 농어촌주택은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일반주택의 예정 및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고향)주택 3년 보유요건 충족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과세특례 적용받은 후 3년 보유하지 않게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부담할 세액을 농어촌(고향)주택 양도일에 속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납부해야한다 (농어촌주택이 수용,공공용지,협의매수로 양도되는 경우,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주택의 멸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
3, 여가 선용목적으로 취득한 주말농장 등에 대해서는 귀농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귀농주택의 경우 세대전원의 이주 후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상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조항을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적용 불가하다면 1세대2주택 중과세 여부 및 주말농장과 함께 구입한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농지법상 주말 체험 농장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1세대 2주택의 경우 농어촌 주택 소재 지역이 수도권(일부 읍.면지역 제외)가 아니라면 기준시가 3억원까지는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외에 농어촌주택이 별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서 별장 및 광역시,도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에 소재하고 대지가 660㎡이내이고 주택 연면적이 150㎡이면서 건물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과세 되지 않는다  


출처 : http://danbis.net/8798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 받아야 할 돈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보통 업체에서 금액을 결제를 안해주는 경우,
1차적으로는 보통 내용증명서를 통해서 압박을 넣은데, 뭐 내용증명서야 압박이나, 협박용일뿐...
법적인 효력은 없는데, 민사소송까지 가기는 참 애매한 경우가 많다...
업체가 배째라하는 경우도 있고, 억대도 아니고, 천만원대의 고액이 아닌경우 변호사비용까지 써가며 소송을 한다면 별로 내손에 쥐어지는것도 없다는...


물론 더욱 문제는 차일피일 대금결제를 미루고, 앞으로도 안볼사이도 아니니 좋게좋게 가다가 완전 뒷통수를 맞는 경우이니, 정말 곰곰히 생각해보고,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때는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말 이런 문제는 좋게좋게 가고, 순순히 상대측의 말대로 다음을 기약하다가는 내쪽은 완전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한마디로 돈이 남아돌기전에는 결제를 안해준다는...-_-;;
뭐 나라도 나에게 가장 심하게 독촉을 하는 사람에게 먼저 돈을 갚지, 천천히 나중에 여유생기면 주세요하는 사람에게 먼저 채무를 갚을 이유가 없다는...

암튼 결단을 내렸는데, 민사소송을 한다면 위처럼 변호사비용이 들어간다.
변호사 자존심에 소액사건이라고 천만원짜리 소송을 맞는다고, 한 백만원만 받을리도 없고, 상당한 비용이 들수도 있다.
그럴때 유용한것이 바로 지급명령신청서!

변호사없이 본인 스스로, 작성을 해서, 금액에 따른 독촉수수료액인 인지대만 지불하면 된다.

계약서나 채권 채무 조회서 등 근거 자료도 있어야 하고,
채무자측에서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집행력이 있어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출처 -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http://ecf.scourt.go.kr/wec/ectutor/ectutorframe.jsp?menu=2

①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독촉사건 전자파일링에서의 지급명령신청은 본인이 직접 또는 변호사,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자는 사전에 독촉사건 전자파일링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고자 할때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며, 변호사, 법무사 등 대리인이 하고자 할때는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제출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사건정보입력, 채권자 정보입력, 채무자 정보입력, 대리인 정보입력, 첨부서류 입력 등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를 순서대로 작성한 후, 인지액, 송달료를 전자지불하시면, 독촉사건 전자파일링 시스템은 자동으로 신청서를 생성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사건정보입력시에는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 (예컨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청구원인란에 입력하여야 합니다)를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대리인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이메일·FAX·호출기 번호,등을 각 해당하는 단계에서 입력하고 제출할 증거서류와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위임장 등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설명은 각 신청서 작성시 각 단계별 입력화면의 도움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준비서류 등 : 인지액, 송달료
지급명령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는 독촉사건 전자파일링을 이용할 경우는 채무자 1인당 4회분 입니다.

청구금액
독촉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원

③ 제출법원
제출법원은 신청서 작성단계중 첫번째 사건정보입력시 선택 입력하게 되며,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 영업소 ④거소지, 의무이행지 ⑤어음,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에는 소장의 기재사항에 준하여, 당사자인 채권자 채무자의 주소 성명, 법정대리인이 있으면 그 주소 성명,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 첨부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자격증명서,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이고 지배인이 관여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지배인등기부등본 등)가 있는 때에는 그 표시도 하여야 한다.

   아래에 지급명령신청서를 편의상 항목별로 표시하여 표로 만들었다. 항목별 기재사항은 표의 하단에 있다. 

 항 목

기 재 사 항 

 표제

지급명령신청 

 당사자

채권자   김 갑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채무자   이 을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사건의 표시대여금청구 독촉사건 
 청구취지

청 구 취 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1.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아래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금29,160원(인지대 5,000원+송달료 24,160원)

 청구원인

청 구 원 인

 

   1.채권자는 2007.8.1. 채무자에게 금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10.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채무자는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2.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1.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첨 부 서 류

 

1. 차용증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작성년월일

2007.  12.  1. 

 작성자의 기명,날인

채권자  김 갑 동 (인)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출처 www.solaw.kr

 

* 관련어 링크 소장 작성법 / 가압류신청서 작성법

 

1.표제

  표제로는 "지급명령신청"이라고 기재한다.

 

2.당사자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를 확정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이므로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나 한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시한다.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괄호 안에 영문 기타 외국어의 표시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3.사건의 표시

  사건명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아울러 청구의 성격을 특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기재례 대여금청구 독촉사건, 물품대금청구 독촉사건, 임료청구 독촉사건, 보수금청구 독촉사건

 

4.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에서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지급명령신청의 핵심을 이루고, 그 결론을 나타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청구취지는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의 단계까지 고려하여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채권자가 당해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 그 청구를 하게 된 원인, 즉 소송물인 권리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소송물인 권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이다.

  청구는 청구취지만으로는 반드시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어느 청구에 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인가를 처음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6. 첨부서류

  지급명령신청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명과 그 통수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 송달료 납부서와 인지를 대신하여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필 확인서 및 영수필 통지서도 지급명령신청에 첨부하여야 한다.

 

7.작성년월일

  법원에 접수시키는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8.작성자의 기명, 날인

  지급명령신청에는 작성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9.법원

 지급명령신청에 표시하는 법원은 당해 지급명령신청의 관할법원으로서 지급명령신청을 제출하는 법원이다.

 

* 출처 www.solaw.kr 법사랑종합법률사무소

금치산자[ 禁治産者 ]

금치산자란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어 자기행위(自己行爲)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意思能力)이 없는 자로서 본인 · 배우자 · 사촌 이내의 친족 · 후견인(後見人) ·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家庭法院)으로부터 금치산(禁治産)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12조, 제9조). 정도가 약한 정신병자(精神病者)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나 일단 선고를 받으면 치유되더라도 선고를 취소받을 때까지는 아직 금치산자이다(제14조, 제11조). 금치산자의 일체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따라서 금치산자에게는 반드시 보호기관으로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그 순위는 직계혈족(直系血族), 삼촌(三寸)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의 순으로 되어 있다. 후견인은 요양·감호와 재산관리, 그리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제947조, 제949조, 제938조). 그런데 금치산자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에는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유언 등의 가족법상의 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인일지라도 가족법상의 행위를 대리하여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정치산자[ 限定治産者 ]

심신박약 또는 낭비자로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 ·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이다(민법 제9조·가사소송법 제2조 1항나(1) 1호, 11호 · 가사소송규칙 제32조~제37조). 보호기관은 후견인이다(민법 제929조). 한정치산자의 행위무능력제한은 미성년자와 같다(제10조, 제5조~제8조).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하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그 선고를취소한다(제11조, 가사소송규제법 제33조, 제37조, 제38조).



■ 특별대리인

서울 광진구에 사는 김모씨는 서울의 한 먹자골목에 3층짜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10년 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나서 지금은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김씨는 상가 월세수입으로 아버지 간병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상가건물의 명의는 아직 아버지로 돼 있지만, 김씨가 임대차 관리를 모두 도맡아 왔다.

그런데 상가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박모씨가 6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 김씨는 여러 번 연체 문제를 일으킨 박씨를 내보내고 나서 직접 식당을 차릴 생각이었다.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박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식당 개업 준비를 시작했다. 곧 재판이 끝날 것을 예상해 프랜차이즈 계약까지 마쳤다.

그러나 변론종결이 코앞에 온 상황에서 박씨 측은 상가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김씨 아버지인데,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사람으로부터 변호사가 소송대리권을 선임 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임대계약도 사실은 김씨가 아버지 도장으로 체결했고, 엄격한 소송법 규정상 박씨 주장은 법적으로도 타당하다.

김씨 아버지와 같이 의식 불명의 경우 민법상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해서 후견인이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김씨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지정을 신청하면 그것만 해도 시간이 몇 달이 소요된다. 이미 프랜차이즈 계약까지 체결한 김씨로서는 장시간을 끌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무법인 대지에 따르면 이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제도를 두고 있다. 과거 금치산자(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로 칭해졌던 행위능력상실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이다. 또 김씨와 같이 금치산 선고를 받지 않았거나 성년후견인을 지정받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판례이다.

김아름 변호사는 “이 같은 경우 법원에 소송을 진행중이던 변호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무리없이 승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원서 : 선처  진정서 : 처벌

탄원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1.탄원서의 정의

진정서(陳情書)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자(기관) 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인 반면  탄원서(歎願書)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진정(陳情)과 탄원(歎願)은 고소(告訴)ㆍ고발(告發)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2.  탄원서의 내용

가. 탄원인

나. 피탄원인

다. 탄원취지

라. 탄원내용

    - 사건이 일어난 날짜/장소/내용 등을 언제/어디서/누구와/무엇을/어떻게/왜

      같이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 작성 날짜 및 성명(인)

 

3. 탄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불이익하게 처분 받은 내용에 대해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 등을 잘 정리해야 하며, 특히 형사 사건에서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수사책임자와 판사에게 구형 등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또한 권리의무관계, 사실 관계를 객관적이며 명확하게 입증, 기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 법무사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적절한 행정처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1) 핵심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수신 관청에서 확인하기 쉽도록 꼭 전달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잘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탄원서의 항목은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탄원취지, 탄원이유, 탄원인의 서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진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허위의 사실을  탄원서에 적어 탄원을 하였다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 확인할 수 없는 뜬소문 등을 마치 사실인 양 탄원서에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사실만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 원칙에 의하여 정확히 작성합니다. 내용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는 자신의 피해사실이나 억울한 상황을 꼭 집어내서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문제 발생에 대한 사실 관계나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알리고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4) 증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탄원서의 진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탄원서의 진술에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한 증거는 차용증이나, 이를 옆에서 본 사람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깔끔한 문서로 편집해야 합니다.

분량은 A용지 1~2장 범위 이내로 하고 폰트 사이즈는 너무 작아서 읽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11~12포인트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체적으로 정중하고 예의바른 문서가 되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1. 진정서의 정의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서는 진정---------요지, 진정내용, 진정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진정서의 형식

진정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의 주장내용만 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고 하여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의 원인 사실과 진정이유 등에 관하여는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또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나 목격자의 확인서 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진정서 작성 주의사항

(1) 예의를 갖추어 문서를 작성합니다.

진정서는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된 양식이 필요 없으므로 편지지에 일정한 격식(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이름과 주소,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만 갖추면 해당 관서에 접수가 됩니다. 가능하면 복사용지 A4용지 크기의 종이에 작성하면 좋습니다.

(2) 간단 명료하게 의사전달을 합니다.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상대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선처하기를 바란다는 등의 진정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간단명료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3) 진정서를 작성 후 해당 관서 및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 만약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면 회사 관할 노동부 사무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 공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의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진정서는 해당 관서 및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 접수할 때에는 접수처에 접수하는 것보다는 직접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자문을 얻은 후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우편으로도 접수가 되지만 직접 제출하는 것이 더욱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4) 서류 접수 후 2주 내외로 결과가 전달됩니다.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면 대략 2주정도 후에 전화가 옵니다. 이때  진정서 접수 때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서류 등을 가지고 추가접수하면 나가면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때 피진정인도 출두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 2주 정도 후 처리 결과가 진정인에게, 행정명령이 피진정인 측에 전달되어집니다. 피해금액인----------- 경우 몇 월 며칠까지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진정인 에게도 언제까지 지급하도록 조치했으니 임금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오고 각종 조건의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