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 내가 1년간 甲으로부터 돈 1천만원을 빌려 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지 못하자 돈을 빌려준 甲은 저에게 그 돈을 갚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돈 1천만원이 엄청난 돈이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빌려쓴 돈을 갚아 주어야만 하는 것인지요.

⑴ 민법(民法)은 부부의 일방(一方)이 일상가사(日常家事)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法律行爲)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連帶責任)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즉,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비용에 관하여 상호 연대책임(連帶責任)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가사(日常家事)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말하며, 일상가사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부부의 개별적인 재정상태와 거래관습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일상가사의 범위 내의 법률행위(法律行爲)인지를 개별적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부부의 사회적 지위, 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고려하여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함께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⑵ 귀하의 경우 귀하의 아내가 甲에게 1천만원을 빌린 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변제의무(辨濟義務)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귀하도 모르는 사이에 귀하의 재산능력 등에 비추어 큰 돈을 빌린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법률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귀하는 甲에게 처(妻)가 빌린 돈을 갚아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법규:민법 제827조 제1항·제832조
* 일상가사대리권(日常家事代理權):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학설·판례상의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공동생활(夫婦共同生活)에 통상 필요로 하는 필수품들, 예를 들어 쌀·부식 등 식료품의 구입, 세금, 자녀의 양육, 가구의 구입 등이다. 일상생활비를 초과하는 가옥의 임대, 입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구민법(舊民法)에서는 일상가사에 관해 처(妻)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부(夫)가 책임을 졌었으나,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는 일상가사에 대해 서로 대리권(代理權)이 있어서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는 다른 일방이 이에 대한 책임을 연대(連帶)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1. 내용증명의 의의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이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때 주로 이용되고 있다. 


2. 작성요령 

○ 먼저 A4용지(210×297mm)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와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내용문서의 서두나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서임을 확실히 나타내야 한다. 


3. 발송절차 

○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내용문서의 매수가 2매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각각 계인)2부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한 등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된다. 
○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함하여 등기접수하면 된다. 


4. 이용범위 및 재증명 청구 

○ 내용증명취급은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국내우편물로서는 발송이 가능하다. 
○ 내용증명우편물 발송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 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용시 유의사항 

○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발송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등으로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1. 취득세 관련 법령

가. 과세대상물: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영업권,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1) 건축물

  •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고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 독립된 시설물: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레져시설, 저장시설, 도크,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의 시설(잔교, 기계식주차장, 기계식 세차시설,방송중계탑 및 무선통시기지국용 철탑)

  • 부수되는 시설물:과세되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승강기, 20KW이상 발전시설, 온수 및 열 공급시설, 7560Kcal이상 중앙조절식 에어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시설, 변전.배전시설

2)차량의 범위:전원을 이용하는 기구, 디젤기관차, 광차 및 축전차를 포함
3)기계장비의 범위:생산설비에 고정.부착되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
4)입목의 범위:집단적으로 생육되는 지상의 과수.임목.죽목, 묘목등 이식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생립하는 것은 제외
나. 과세대상물 판정:사실상의 현왕에 따라 부과하고 분명하지 않을 경우 공부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

2. 납세의무자
가.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자로 한다
나. 납세의무자
  • 주체구조부 취득자:주체구조부의 조작 설비 및 부대설비를 취득자 이외의 자가 설비를 가설한 경우
  • 변경시점의 소유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된 경우
  • 수입하는 자:외국인 소유의 튀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항공기, 선박만 해당)을 사용,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 상속인 각자(연대납세의무):상속으로 인한 취득
  • 조합원: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취득.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
  • 시설대여업자: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업자가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 : 증여로 취득. 유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공매 부동산 취득
  • 파산선고 처분 부동산 취득
  • 권리의 이전이나 행상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
  •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취득자의 소득 증명,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취득, 상속.증여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경우 그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채무인수는 유상취득
마.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협의 분할:상속분 확정 등기 후 상속분 초과 취득시 증여 취득으로 보지만 신고기한내 재분할 취득, 상속재산 재분할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따른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
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출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증가시 
사.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
아. 과점주주: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친족관계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 합계액이 50/100 초과한 경우 과점주주는 연대납세의를 부담. 과점주주가 된 날이 과세. 과점주주 지분증가시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과세. 재차 과점주주일 경우 종전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과세

3. 과세표준
가. 원칙:신고시 취득 당시 신고가액.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신고가액≥시가표준액)
나. 사실상 신고가액: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해 취득
  • 판결문
  • 법인이 작성한 결산서로 입증
  • 공매에 의한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에 과한 법류 제3조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로 취득가격 검증된 취득
4. 세율
가.표준세율

구 분

세 율(%)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유상취득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3

0.2

0.2

3.4

농지

이외

주택 이외

4

0.2

0.4

4.6

6억원 이하

85㎡이하

1

-

0.1

1.1

85㎡초과

1

0.2

0.1

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85㎡이하

2

-

0.2

2.2

85㎡초과

2

0.2

0.2

2.4

9억원 초과

85㎡이하

3

0.3

3.3

85㎡초과

3

0.2

0.3

3.5

무상취득

상속

취득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2.3

0.2

0.06

2.56

농지 이외

2.8

0.2

01.6

3.16

증여

취득

개인 

3.5

0.2

0.3

4.0

비영리사업자

2.8

0.2

0.16

3.16

원시취득

 

일반적인 경우 

2.8

0.2

0.16

3.16

공유수면매립 또는 간척

0.8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2.3

0.2

-

2.5

1)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될 경우 높은 세율 적용

2) 공유물일 경우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

3) 건축 또는 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시 증가된 부분을 원시취득으로 보아 세율 적용

4) 농지의 범위 : 지목이 농지이고 실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농막.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수로.축사와 그 부대시설. 초지. 및 사료밭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 

5) 주택 신축 후 부속토지 취득시 토지의 취득세율 적용

6) 공유 부동산분할 등기시 자기 소유지분은 23/1000의 세율, 자기 소유지분 초과분의 농지는 유상취득승게로 보아 30/1000, 농지 이외는 40/1000의 세율을 적용


나. 특례
1)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 중과기준세율을 빼 세율 적용. 
  • 환매등기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1가구 1주택의 취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 분할로 인한 취득. 법인의 합병 후 중과세 대상 과세물건에 해당될 경우는 제외
  • 공유물.합유뮬의 분할 또느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이한 취득
  •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가액 초과시에는 표준세율 적용
  •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벌채를 위한 입목의 취득
2) 등기.등록의 대상이 아닌 취득 : 중과기준세율 적용. 취득물건이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2배 중과세 대상일 경우 중과기준세율의 300/100을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 중과세 대상일 경우 중과기준세율의 500/100을 적용
  •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가액 증가분에 대하여 중과기준세율을 적용. 개수로 면적이 증가시 원시취득으로 보아2.8% 적용
  • 선박.차량. 기계장치 종류변경으로 가액 증가 및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만 해당)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고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이란 계약해지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등기되는 경우의 취득
  • 레져시설의 취득 등으로 정하는 취득

다.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적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으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단지는 제외)

1)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율=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2배(지방세법제13조제1항)

2)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의 신설.증설을 하기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

  • 신설공장: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부대시설 포함-제외되는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증설공장:건축물 연면적의 20/10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한 날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를 말한다

3) 대도시 안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 표준세율*3배 -중과기준세율(2%)*2배(지방세법제13조). 주택의 유상취득시 취득세율=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2배

  •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여 부동산을 취득(이후의 부동산 취득 포함)하는 경우

  • 대도시(유치지역.공업지역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증설에 따른 취득

4) 대도시지역 내 법인 설립 등의 부동산 취득

  • 중과세대상 :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 등을 하기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설립 등을 한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 주과세 대상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안의 부동산 취득 / 대통령령으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원거주용 목적 부동산으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 적용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법인을 설립 /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 /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도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간 신설하는 경우 합병 후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 중과세 제외대상 중 중과세하는 경우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거주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안흔 경우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이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이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5) 대도시 내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6) 중복대상의 세율 적용

  • 과밀억제권역 안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과 대도시 안 법인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해당 중과세율에도 불구하고 표준세율의 300/100으로 적용(지방세법 제13조)

  • 대도시 안 법인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과 사치성 재산 취득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해당 중과세율에도 불구하고 표준세율이 300/100에 중과기준세율의 200/1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주택을 유상취득한 경우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 600/1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5. 납세절차

가. 일반적인 경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물건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나. 상속 : 상속개시일.실정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물건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상속인중 1인 이상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이내

다. 법정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공부에 등기.등록하려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라. 보통징수 : 기한내 신고.납부를 안하거나 세액 미달시

마. 납세지 : 소재지, 등록지, 사용본거지. 납세지 불분명시 취득물건 소재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걸친 경우 소재지별 안분


6. 비과세 :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의 취득, 신탁재산의 취득, 임시(1년이하)건축물의 취득,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상속개시 이전 천재지변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


7. 자금출처 조사 :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로 추정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 택

기타자산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인 자

1.5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원

40세 이상인 자

3억원

1억원

4억원

새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인 자

7천만원

5천만원

1.2억원

40세 이상인 자

1.5억원

1억원

2.5억원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주택의 일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 전체의 가격이 아니라 지분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내부적으로는 공동소유자들끼리 토지나 주택의 구획을 나눠 따로 소유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지분권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형태를 말한다. 이모씨는 2011년 9억원이 넘는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의 한옥주택 지분 일부를 1억3000여만원에 취득했다. 이씨는 주택의 지분을 취득했지만, ㄷ자 형태인 한옥주택은 방마다 난방시설과 출입문이 따로 설치돼있어 여러 세대가 방마다 독립해 거주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였다.

이씨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주택이 9억원이 넘어 취득세 감면율 50%를 적해 취득세 270만원을 냈지만, 후에 자신이 취득한 지분은 1억3000여만원에 불과해 9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취득세 감면율 75%를 적용해야 한다며 종로구에 취득세 감액 경정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이씨가 서울시 종로구를 상대로 낸 취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42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분소유적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주택 일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은 독립해 거래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지분을 취득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Q1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관련 핵심 내용은?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 또는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서 취득 후 5년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임

이는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자들의 주택매수 수요를 유도하여 주택거래를 정상화 하고자 하는 것임


Q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이란,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봄)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 또는 4.1 현재 매도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법 시행령상의 오피스텔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 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을 말함


Q3 부부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1세대 여부?

부부중 1인만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로 간주함. 따라서, 각각의 세대를 합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확인
(예) 4.1 현재 가족 중 아버지 혼자 지방근무지에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러나 별도 세대별로 각각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2세대에 해당(각 세대를 별도의 세대로 봄)
(예) 4.1 현재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Q4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 절차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매도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확인 날인을 신청


Q5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면적 및 금액 기준은?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면적기준인 85제곱미터는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및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임

금액기준 6억이하는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함)
* 매매계약서에서 확인 가능


Q6 “감면대상기존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①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은 및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을 말함)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②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2013.4.1 ~ 12.31) 중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래 감면대상기존주택

③ 4.1일 현재 매도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지 않은 오피스텔


Q7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신청을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은 매도자가 신청하는 것임. 다만, 매도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이 있는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를 대리인(법무사, 중개업자)이 신청하는 것을 준용


Q8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날인을 신청하는 지자체는?

시․군․구청에서 날인해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31일까지지의 시․군․구청에 신청


Q9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임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향후 법적 효력이 있는 확인 신청은 매수자도 가능한지?

“감면대상기존주택” 임시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1일자로 소급․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일과 법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확인서식 등 결정)까지의 시차가 발생하여,

그 기간동안 계약이 완성(잔금지급)되었을 경우 매도자가 감면대상 주택의 확인 신청에 소극적일 것을 염려하여 임시로 발급하는 것임

그러나, “감면대상기존주택”은 매매계약일 시점에서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임시 확인서와 향후 유효한 확인서의 세대별 주택소유조회결과는 동일함

따라서, 임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매수자가 법적 효력이 있는 확인 날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임


Q10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이 가능한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였더라도 법령상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은 가능

다만, 경매 물건 소유자가 양도세 감면을 위한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날인을 받아야함


Q11 4월 1일 이후 매도자의 주민등록등본으로 4월 1일자 주민등록 세대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국토교통부에서는 ‘13년 4월 1일 기준의 전국 주민등록정보를 DB로 구축하였음

따라서, 지자체에서 보내온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정보와 4월 1일 기준 주민등록정보를 비교하여 정보가 다른 경우 시․군․구청에 이를 통보할 계획임

* 매도자의 4월 1일 기준의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소유 등의 조회결과를 같이 통보


Q12 국토교통부에서 시․군․구청에 제공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시․군․구청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여부를 확인하도록 주택전산망(HOMS)의 세대별 주택소유현황 조회결과를 제공

* 기존에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등을 위하여 주택전산망(HOMS)에서 세대별 주택소유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또한,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 정보(전용면적 등)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세대별 주택거래내역을 같이 제공하여 시․군․구청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할 계획임


[참고] 1세대1주택(감면대상 기존주택) 사례

① 전용면적 85㎡이고 시가 10억원인 A아파트를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매도하는 경우

② 전용면적 150㎡이고 시가 5억 9천만원인 B아파트를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매도하는 경우

③ 전용면적 85㎡ 또는 시가 6억원 이하인 C아파트를 1세대가 1년 이상 보유하다가 D주택을 매수하고 D주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C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C아파트는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함

④ 전용면적 85㎡ 또는 시가 6억원 이하이고 4.1일 현재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E오피스텔을 1세대가 1년 이상 보유하다가 F오피스텔(4.1일 현재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을 매수하고 F오피스텔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E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E오피스텔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함

⑤ 전용면적 85㎡ 또는 시가 6억원 이하이고 4.1일 현재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G오피스텔을 1세대가 1년 이상 보유하다가 H주택을 매수하고 H주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G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G오피스텔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함

⑥ 전용면적 85㎡ 또는 시가 6억원 이하인 I아파트와 J오피스텔 2호(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요건 불문)를 보유한 1세대가 I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는 경우

⑦ 연면적 85㎡이고 시가 10억원인 등기상 K다가구주택(1층 근린생활시설, 2~3층 주택으로 사용)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는 경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