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 관련 법령
가. 과세대상물: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영업권,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1) 건축물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고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독립된 시설물: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레져시설, 저장시설, 도크,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의 시설(잔교, 기계식주차장, 기계식 세차시설,방송중계탑 및 무선통시기지국용 철탑)
부수되는 시설물:과세되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승강기, 20KW이상 발전시설, 온수 및 열 공급시설, 7560Kcal이상 중앙조절식 에어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시설, 변전.배전시설
- 주체구조부 취득자:주체구조부의 조작 설비 및 부대설비를 취득자 이외의 자가 설비를 가설한 경우
- 변경시점의 소유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된 경우
- 수입하는 자:외국인 소유의 튀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항공기, 선박만 해당)을 사용,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 상속인 각자(연대납세의무):상속으로 인한 취득
- 조합원: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취득.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
- 시설대여업자: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업자가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 공매 부동산 취득
- 파산선고 처분 부동산 취득
- 권리의 이전이나 행상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
-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취득자의 소득 증명,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취득, 상속.증여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경우 그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해 취득
- 판결문
- 법인이 작성한 결산서로 입증
- 공매에 의한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에 과한 법류 제3조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로 취득가격 검증된 취득
구 분 |
세 율(%) |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유상취득
|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 3 | 0.2 | 0.2 | 3.4 | ||
농지 이외 | 주택 이외 | 4 | 0.2 | 0.4 | 4.6 | ||
6억원 이하 |
85㎡이하 |
1 |
- |
0.1 |
1.1 |
||
85㎡초과 |
1 |
0.2 |
0.1 |
1.3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85㎡이하 |
2 |
- |
0.2 |
2.2 |
||
85㎡초과 |
2 |
0.2 |
0.2 |
2.4 |
|||
9억원 초과 |
85㎡이하 |
3 |
- |
0.3 |
3.3 |
||
85㎡초과 |
3 |
0.2 |
0.3 |
3.5 |
|||
무상취득 |
상속 취득 |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
2.3 |
0.2 |
0.06 |
2.56 |
|
농지 이외 | 2.8 | 0.2 | 01.6 | 3.16 | |||
증여 취득 | 개인 | 3.5 | 0.2 | 0.3 | 4.0 | ||
비영리사업자 | 2.8 | 0.2 | 0.16 | 3.16 | |||
원시취득
|
일반적인 경우 |
2.8 |
0.2 |
0.16 |
3.16 |
||
공유수면매립 또는 간척 | 0.8 |
| |||||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 2.3 | 0.2 | - | 2.5 |
1)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될 경우 높은 세율 적용
2) 공유물일 경우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
3) 건축 또는 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시 증가된 부분을 원시취득으로 보아 세율 적용
4) 농지의 범위 : 지목이 농지이고 실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농막.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수로.축사와 그 부대시설. 초지. 및 사료밭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
5) 주택 신축 후 부속토지 취득시 토지의 취득세율 적용
6) 공유 부동산분할 등기시 자기 소유지분은 23/1000의 세율, 자기 소유지분 초과분의 농지는 유상취득승게로 보아 30/1000, 농지 이외는 40/1000의 세율을 적용
- 환매등기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1가구 1주택의 취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 분할로 인한 취득. 법인의 합병 후 중과세 대상 과세물건에 해당될 경우는 제외
- 공유물.합유뮬의 분할 또느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이한 취득
-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가액 초과시에는 표준세율 적용
-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벌채를 위한 입목의 취득
-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가액 증가분에 대하여 중과기준세율을 적용. 개수로 면적이 증가시 원시취득으로 보아2.8% 적용
- 선박.차량. 기계장치 종류변경으로 가액 증가 및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만 해당)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고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이란 계약해지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등기되는 경우의 취득
- 레져시설의 취득 등으로 정하는 취득
다.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적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으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단지는 제외)
1)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율=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2배(지방세법제13조제1항)
2)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의 신설.증설을 하기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
신설공장: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부대시설 포함-제외되는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증설공장:건축물 연면적의 20/10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한 날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를 말한다
3) 대도시 안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 표준세율*3배 -중과기준세율(2%)*2배(지방세법제13조). 주택의 유상취득시 취득세율=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2배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여 부동산을 취득(이후의 부동산 취득 포함)하는 경우
대도시(유치지역.공업지역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증설에 따른 취득
4) 대도시지역 내 법인 설립 등의 부동산 취득
중과세대상 :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 등을 하기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설립 등을 한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주과세 대상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안의 부동산 취득 / 대통령령으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원거주용 목적 부동산으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 적용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법인을 설립 /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 /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도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간 신설하는 경우 합병 후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중과세 제외대상 중 중과세하는 경우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거주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안흔 경우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이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이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5) 대도시 내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6) 중복대상의 세율 적용
과밀억제권역 안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과 대도시 안 법인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해당 중과세율에도 불구하고 표준세율의 300/100으로 적용(지방세법 제13조)
대도시 안 법인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과 사치성 재산 취득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해당 중과세율에도 불구하고 표준세율이 300/100에 중과기준세율의 200/1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주택을 유상취득한 경우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 600/1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5. 납세절차
가. 일반적인 경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물건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나. 상속 : 상속개시일.실정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물건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상속인중 1인 이상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이내
다. 법정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공부에 등기.등록하려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라. 보통징수 : 기한내 신고.납부를 안하거나 세액 미달시
마. 납세지 : 소재지, 등록지, 사용본거지. 납세지 불분명시 취득물건 소재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걸친 경우 소재지별 안분
6. 비과세 :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의 취득, 신탁재산의 취득, 임시(1년이하)건축물의 취득,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상속개시 이전 천재지변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
7. 자금출처 조사 :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로 추정
구 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 택 |
기타자산 |
||||
세대주인 경우 |
30세 이상인 자 |
1.5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원 |
40세 이상인 자 |
3억원 |
1억원 |
4억원 |
||
새대주가 아닌 경우 |
30세 이상인 자 |
7천만원 |
5천만원 |
1.2억원 |
|
40세 이상인 자 |
1.5억원 |
1억원 |
2.5억원 |
||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주택의 일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 전체의 가격이 아니라 지분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씨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주택이 9억원이 넘어 취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해 취득세 270만원을 냈지만, 후에 자신이 취득한 지분은 1억3000여만원에 불과해 9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취득세 감면율 75%를 적용해야 한다며 종로구에 취득세 감액 경정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이씨가 서울시 종로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42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분소유적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주택 일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은 독립해 거래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지분을 취득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Q1 |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관련 핵심 내용은? |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 또는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서 취득 후 5년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임 |
Q2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이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이란, |
Q3 | 부부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1세대 여부? |
부부중 1인만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로 간주함. 따라서, 각각의 세대를 합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확인 |
Q4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 절차는?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매도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확인 날인을 신청 |
Q5 |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면적 및 금액 기준은? |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면적기준인 85제곱미터는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및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임 |
Q6 | “감면대상기존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
①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은 및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을 말함)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
Q7 |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신청을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은 매도자가 신청하는 것임. 다만, 매도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이 있는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 |
Q8 |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날인을 신청하는 지자체는? |
시․군․구청에서 날인해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31일까지지의 시․군․구청에 신청 |
Q9 |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임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향후 법적 효력이 있는 확인 신청은 매수자도 가능한지? |
“감면대상기존주택” 임시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1일자로 소급․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일과 법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확인서식 등 결정)까지의 시차가 발생하여, |
Q10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이 가능한지?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였더라도 법령상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은 가능 |
Q11 | 4월 1일 이후 매도자의 주민등록등본으로 4월 1일자 주민등록 세대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
국토교통부에서는 ‘13년 4월 1일 기준의 전국 주민등록정보를 DB로 구축하였음 |
Q12 | 국토교통부에서 시․군․구청에 제공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
국토교통부에서는 시․군․구청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여부를 확인하도록 주택전산망(HOMS)의 세대별 주택소유현황 조회결과를 제공 |
[참고] | 1세대1주택(감면대상 기존주택) 사례 |
① 전용면적 85㎡이고 시가 10억원인 A아파트를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매도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