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禁治産者 ]

금치산자란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어 자기행위(自己行爲)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意思能力)이 없는 자로서 본인 · 배우자 · 사촌 이내의 친족 · 후견인(後見人) ·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家庭法院)으로부터 금치산(禁治産)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12조, 제9조). 정도가 약한 정신병자(精神病者)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나 일단 선고를 받으면 치유되더라도 선고를 취소받을 때까지는 아직 금치산자이다(제14조, 제11조). 금치산자의 일체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따라서 금치산자에게는 반드시 보호기관으로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그 순위는 직계혈족(直系血族), 삼촌(三寸)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의 순으로 되어 있다. 후견인은 요양·감호와 재산관리, 그리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제947조, 제949조, 제938조). 그런데 금치산자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에는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유언 등의 가족법상의 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인일지라도 가족법상의 행위를 대리하여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정치산자[ 限定治産者 ]

심신박약 또는 낭비자로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 ·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이다(민법 제9조·가사소송법 제2조 1항나(1) 1호, 11호 · 가사소송규칙 제32조~제37조). 보호기관은 후견인이다(민법 제929조). 한정치산자의 행위무능력제한은 미성년자와 같다(제10조, 제5조~제8조).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하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그 선고를취소한다(제11조, 가사소송규제법 제33조, 제37조, 제38조).



■ 특별대리인

서울 광진구에 사는 김모씨는 서울의 한 먹자골목에 3층짜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10년 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나서 지금은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김씨는 상가 월세수입으로 아버지 간병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상가건물의 명의는 아직 아버지로 돼 있지만, 김씨가 임대차 관리를 모두 도맡아 왔다.

그런데 상가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박모씨가 6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 김씨는 여러 번 연체 문제를 일으킨 박씨를 내보내고 나서 직접 식당을 차릴 생각이었다.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박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식당 개업 준비를 시작했다. 곧 재판이 끝날 것을 예상해 프랜차이즈 계약까지 마쳤다.

그러나 변론종결이 코앞에 온 상황에서 박씨 측은 상가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김씨 아버지인데,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사람으로부터 변호사가 소송대리권을 선임 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임대계약도 사실은 김씨가 아버지 도장으로 체결했고, 엄격한 소송법 규정상 박씨 주장은 법적으로도 타당하다.

김씨 아버지와 같이 의식 불명의 경우 민법상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해서 후견인이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김씨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지정을 신청하면 그것만 해도 시간이 몇 달이 소요된다. 이미 프랜차이즈 계약까지 체결한 김씨로서는 장시간을 끌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무법인 대지에 따르면 이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제도를 두고 있다. 과거 금치산자(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로 칭해졌던 행위능력상실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이다. 또 김씨와 같이 금치산 선고를 받지 않았거나 성년후견인을 지정받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판례이다.

김아름 변호사는 “이 같은 경우 법원에 소송을 진행중이던 변호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무리없이 승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