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 선처  진정서 : 처벌

탄원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1.탄원서의 정의

진정서(陳情書)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자(기관) 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인 반면  탄원서(歎願書)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진정(陳情)과 탄원(歎願)은 고소(告訴)ㆍ고발(告發)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2.  탄원서의 내용

가. 탄원인

나. 피탄원인

다. 탄원취지

라. 탄원내용

    - 사건이 일어난 날짜/장소/내용 등을 언제/어디서/누구와/무엇을/어떻게/왜

      같이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 작성 날짜 및 성명(인)

 

3. 탄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불이익하게 처분 받은 내용에 대해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 등을 잘 정리해야 하며, 특히 형사 사건에서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수사책임자와 판사에게 구형 등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또한 권리의무관계, 사실 관계를 객관적이며 명확하게 입증, 기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 법무사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적절한 행정처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1) 핵심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수신 관청에서 확인하기 쉽도록 꼭 전달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잘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탄원서의 항목은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탄원취지, 탄원이유, 탄원인의 서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진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허위의 사실을  탄원서에 적어 탄원을 하였다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 확인할 수 없는 뜬소문 등을 마치 사실인 양 탄원서에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사실만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 원칙에 의하여 정확히 작성합니다. 내용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는 자신의 피해사실이나 억울한 상황을 꼭 집어내서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문제 발생에 대한 사실 관계나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알리고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4) 증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탄원서의 진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탄원서의 진술에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한 증거는 차용증이나, 이를 옆에서 본 사람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깔끔한 문서로 편집해야 합니다.

분량은 A용지 1~2장 범위 이내로 하고 폰트 사이즈는 너무 작아서 읽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11~12포인트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체적으로 정중하고 예의바른 문서가 되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1. 진정서의 정의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서는 진정---------요지, 진정내용, 진정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진정서의 형식

진정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의 주장내용만 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고 하여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의 원인 사실과 진정이유 등에 관하여는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또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나 목격자의 확인서 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진정서 작성 주의사항

(1) 예의를 갖추어 문서를 작성합니다.

진정서는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된 양식이 필요 없으므로 편지지에 일정한 격식(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이름과 주소,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만 갖추면 해당 관서에 접수가 됩니다. 가능하면 복사용지 A4용지 크기의 종이에 작성하면 좋습니다.

(2) 간단 명료하게 의사전달을 합니다.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상대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선처하기를 바란다는 등의 진정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간단명료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3) 진정서를 작성 후 해당 관서 및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 만약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면 회사 관할 노동부 사무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 공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의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진정서는 해당 관서 및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 접수할 때에는 접수처에 접수하는 것보다는 직접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자문을 얻은 후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우편으로도 접수가 되지만 직접 제출하는 것이 더욱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4) 서류 접수 후 2주 내외로 결과가 전달됩니다.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면 대략 2주정도 후에 전화가 옵니다. 이때  진정서 접수 때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서류 등을 가지고 추가접수하면 나가면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때 피진정인도 출두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 2주 정도 후 처리 결과가 진정인에게, 행정명령이 피진정인 측에 전달되어집니다. 피해금액인----------- 경우 몇 월 며칠까지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진정인 에게도 언제까지 지급하도록 조치했으니 임금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오고 각종 조건의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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