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홀은 1970년대에 처음 관측되었고,

아인슈타인은 1950년대에 돌아가셨으니, 

블랙홀의 존재를 모르셨을듯...........

"國格에 관하여"


허성도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저는 지난 6월 10일 오후 5시 1분에 컴퓨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로호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도 크셨겠지만 저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대략 6시쯤에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7시에 거의 그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성공을 너무너무 간절히 바랐습니다.그날 연구실을 나오면서 이러한 생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 서운하고 속상했던 것은 나로호의 실패에도 있었지만 행여라도 나로호를 만들었던 과학자, 기술자들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분들이 의기소침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더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어떻게 이것을 학생들에게 말해 주고 그분들에게 전해 줄까 하다가 그로부터 얼마 전에 이런 글을 하나 봤습니다.
1600년대에 프랑스에 라 포슈푸코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그러나 큰 불은 바람이 불면 활활 타오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의지가 강열하다면 또 우리 연구자, 과학자들의 의지가 강열하다면 나로호의 실패가 더 큰 불이 되어서 그 바람이 더 큰 불을 만나서 활활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 그런데 이 나로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것도 바로 우리의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패가 사실은 너무도 당연하고 우리가 러시아의 신세를 지는 것을 국민이 부끄러움으로 여기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 주고 있습니다.

-1957 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 충격은 대단했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인 저도 충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뱅가드호를 발사했는데 뱅가드호는 지상 2m에서 폭발했습니다. 이것을 실패하고 미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왜 소련은 성공하고 우리는 실패했는가, 그 연구보고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끝이 나 있습니다.‘우리나라(미국)가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학 교과과정을 바꿔야 한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것도 독일 과학자들의 힘이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미국이 뱅가드호를 실패하고 그 다음에 머큐리, 재미니,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폴로계획에 의해서 우주사업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국의 힘이 아니라 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독일 미사일기술자를 데려다가 개발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 중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과학자들이니까 전학삼(錢學森)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텐데요, 전학삼은 상해 교통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캘리포니아에 공과대학에서 29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교수를, 2차대전 때 미국 국방과학위원회의 미사일팀장을, 그리고 독일의 미사일기지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핵심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이 전학삼이라는 인물이1950년에 미사일에 관한 기밀문서를 가지고 중국으로 귀국하려다가 이민국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첩혐의로 구금이 되었고 그때 미국에서는 ‘미국에 귀화해라. 미국에 귀화하면 너는 여기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전학삼은 그것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미국 정부에 전학삼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 중국 정부는 미국인 스파이를 하나 구속하고 있었고, 이 둘을 1 대 1로 교환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전학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우리는 너와 우리의 스파이를 교환하지만 네가 미국에 귀화한다면 너는 여기 있을 수 있다.’ 그랬더니 전학삼은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학삼에게 ‘너는 중국에 가더라도 책 한 권, 노트 한 권, 메모지 한 장도 가져갈 수 없다, 맨몸으로만 가라.’그래도 전학삼은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이 마흔여섯에 중국에 가서 모택동을 만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일화입니다.모택동이 ‘우리도 인공위성을 쏘고 싶다,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전학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 그런데 5년은 기초과학만 가르칠 것이다. 그 다음 5년은 응용과학만 가르친다. 그리고 그 다음 5년은 실제 기계제작에 들어가면 15년 후에 발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동안의 성과가 어떠하냐 등의 말을 절대 15년 이내에는 하지 마라. 그리고 인재들과 돈만 다오. 15년 동안 나에게 어떠한 성과에 관한 질문도 하지 않는다면 15년 후에는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택동이 그것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재와 돈을 대주고 15년 동안은 전학삼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 놓고 있었습니다.그리고 이 사람 나이 61세, 1970년 4월에 중국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 모든 발사제작의 책임자가 전학삼이라는 것을 공식 확인해 주었습니다.이렇게 보면 오늘날 중국의 우주과학 이러한 것도 전부 전학삼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결국은 미국의 기술입니다. 미국은 독일의 기술이고 소련도 독일의 기술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러시아의 신세를 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선진국도 다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한국역사의 특수성

○ 미국이 우주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고등학교의 수학 교과과정을 바꾸었다면 우리는 우리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론은 그것 입니다.

-역사를 보는 방법도 대단히 다양한데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조선은 500년 만에 망했다.’ 아마 이 가운데서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신 분들은 이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500년 만에 조선이 망한 이유 4가지를 달달 외우게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사색당쟁, 대원군의 쇄국정책, 성리학의 공리공론, 반상제도 등 4가지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아, 우리는 500년 만에 망한 민족이구나, 그것도 기분 나쁘게 일본에게 망했구나.’ 하는 참담한 심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나로호의 실패를 중국, 미국, 소련 등 다른 나라에 비추어 보듯이 우리 역사도 다른 나라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조선이 건국된 것이 1392년이고 한일합방이 1910년입니다. 금년이 2010년이니까 한일합방 된 지 딱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세계 역사를 놓고 볼 때 다른 나라 왕조는 600년, 700년, 1,000년 가고 조선만 500년 만에 망했으면 왜 조선은 500년 만에 망했는가 그 망한 이유를 찾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나라에는 500년을 간 왕조가 그 당시에 하나도 없고 조선만 500년 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선은 어떻게 해서 500년이나 갔을까 이것을 따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1300 년대의 역사 구도를 여러분이 놓고 보시면 전 세계에서 500년 간 왕조는 실제로 하나도 없습니다. 서구에서는 어떻게 됐느냐면, 신성로마제국이 1,200년째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국이지 왕조가 아닙니다. 오스만투르크가 600년째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국이지 왕조는 아닙니다. 유일하게 500년 간 왕조가 하나 있습니다. 에스파냐왕국입니다. 그 나라가 500년째 가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에스파냐왕국은 한 집권체가 500년을 지배한 것이 아닙니다.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어, 이 녀석들이 말을 안 들어, 이거 안 되겠다. 형님, 에스파냐 가서 왕 좀 하세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형인 조셉 보나파르트가 에스파냐에 가서 왕을 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집권체이지 단일한 집권체가 500년 가지 못했습니다.
전세계에서 단일한 집권체가 518년째 가고 있는 것은 조선 딱 한 나라 이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잠깐 위로 올라가 볼까요.고려가 500년 갔습니다. 통일신라가 1,000년 갔습니다. 고구려가 700년 갔습니다. 백제가 700년 갔습니다. 신라가 BC 57년에 건국됐으니까 BC 57년 이후에 세계 왕조를 보면 500년 간 왕조가 딱 두 개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름도 없는 왕조가 하나 있고 동남 아시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500년 간 왕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처럼 1,000년 간 왕조도 당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고구려, 백제만큼 700년 간 왕조도 당연히 하나도 없습니다.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학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엄청나게 신기한 나라입니다. 한 왕조가 세워지면 500년, 700년, 1,000년을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려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성립해야 합니다.하나는 우리 선조가 몽땅 바보다, 그래서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이 시키면 무조건 굴종했다, 그러면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500년, 700년, 1,000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바보가 아니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인권에 관한 의식이 있고 심지어는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면, 또 잘 대드는 성격이 있다면, 최소한도의 정치적인 합리성, 최소한도의 경제적인 합리성, 조세적인 합리성, 법적인 합리성, 문화의 합리성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으면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이러한 장기간의 통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기록의 정신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보면 25년에 한 번씩 민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동학란이나 이런 것은 전국적인 규모이고, 이 민란은 요새 말로 하면 대규모의 데모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상소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기생도 노비도 글만 쓸 수 있으면 ‘왕과 나는 직접 소통해야겠다, 관찰사와 이야기하니까 되지를 않는다.’ 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상소제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편지를 하려면 한문 꽤나 써야 되잖아요. ‘그럼 글 쓰는 사람만 다냐, 글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언문상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불만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글줄 깨나 해야 왕하고 소통하느냐,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신문고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와서 북을 쳐라’ 그러면 형조의 당직관리가 와서 구두로 말을 듣고 구두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래도 또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문고를 왕궁 옆에 매달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왜 한양 땅에 사는 사람들만 그걸하게 만들었느냐,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격쟁(?錚)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격은 칠격(?)자이고 쟁은 꽹과리 쟁(錚)자입니다. 왕이 지방에 행차를 하면 꽹과리나 징을 쳐라. 혹은 대형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흔들어라, 그럼 왕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봐서 민원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격쟁이라고 합니다.

○ 우리는 이러한 제도가 흔히 형식적인 제도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예를 들어 정조의 행적을 조사해 보면, 정조가 왕 노릇을 한 것이 24년입니다. 24년 동안 상소, 신문고, 격쟁을 해결한 건수가 5,000건 입니다. 이것을 제위 연수를 편의상 25년으로 나누어보면 매년 200건을 해결했다는 얘기이고 공식 근무일수로 따져보면 매일 1건 이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조 같은 왕은 백성들이 너무나 왕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니까 아예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여기에 모이시오.’ 해서 정기적으로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왕 가운데 이런 왕 보셨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해주면 통치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제도가 생겼다고 봐야 합니다.그러면 이 나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 드린 두 가지 사항 가운데 후자에 해당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만만한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최소한도의 합리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 합리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조금 김새시겠지만 기록의 문화입니다.여러분이 이집트에 가 보시면, 저는 못 가봤지만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그걸 딱 보면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 중국 사람들은 재수도 좋다, 좋은 선조 만나서 가만히 있어도 세계의 관광달러가 모이는 구나’여기에 석굴암을 딱 가져다 놓으면 좁쌀보다 작습니다. 우리는 뭐냐. 이런 생각을 하셨지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유적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습니다. 베르사유의 궁전같이 호화찬란한 궁전이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조선시대에 어떤 왕이 등극을 해서 피라미드 짓는 데 30만 명 동원해서 20년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왕이 ‘국민 여러분, 조선백성 여러분, 내가 죽으면 피라미드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제 청·장년 30만 명을 동원해서 한 20년 노역을 시켜야겠으니 조선백성 여러분, 양해하시오.’그랬으면 무슨 일이 났을 것 같습니까? ‘마마, 마마가 나가시옵소서.’ 이렇게 되지 조선백성들이 20년 동안 그걸 하고 앉아있습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문화적 유적이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왕이 베르사유궁전 같은 것을 지으려고 했으면 무슨 일이 났겠습니까. ‘당신이 나가시오, 우리는 그런 것을 지을 생각이 없소.’ 이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유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남겨 주었느냐면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여기에 왕이 있다면, 바로 곁에 사관이 있습니다.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침에 출근을 딱 하시면, 어떠한 젊은이가 하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말을 다 적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다 적고, 둘이 대화한 것을 다 적고, 왕이 혼자 있으면 혼자 있다, 언제 화장실 갔으면 화장실 갔다는 것도 다 적고, 그것을 오늘 적고, 내일도 적고, 다음 달에도 적고 돌아가신 날 아침까지 적습니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공식근무 중 사관이 없이는 왕은 그 누구도 독대할 수 없다고 경국대전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살살 간신배 만나고 장희빈 살살 만나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왕은 공식근무 중 사관이 없이는 누구도 만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인조 같은 왕은 너무 사관이 사사건건 자기를 쫓아다니는 것이 싫으니까 어떤 날 대신들에게 ‘내일은 저 방으로 와, 저 방에서 회의할 거야.’ 그러고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사관이 마마를 놓쳤습니다. 어디 계시냐 하다가 지필묵을 싸들고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인조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데서 회의를 하는데도 사관이 와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마, 조선의 국법에는 마마가 계신 곳에는 사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너무 그 사관이 괘씸해서 다른 죄목을 걸어서 귀향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다른 사관이 와서 또 적었습니다. 이렇게 500년을 적었습니다.
사관은 종7품에서 종9품 사이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무원제도에 비교를 해보면 아무리 높아도 사무관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왕을 사사건건 따라 다니며 다 적습니다. 이걸 500년을 적는데, 어떻게 했냐면 한문으로 써야 하니까 막 흘려 썼을 것 아닙니까?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정서를 했습니다. 이걸 사초라고 합니다.그러다가 왕이 돌아가시면 한 달 이내,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 이내에 요새 말로 하면 왕조실록 편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사관도 잘못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정, 이러한 말 한 사실이 있소? 이러한 행동한 적이 있소?’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즉시 출판합니다. 4부를 출판했습니다. 4부를 찍기 위해서 목판활자, 나중에는 금속활자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4부를 찍기 위해서 활자본을 만드는 것이 경제적입니까, 사람이 쓰는 것이 경제적입니까? 쓰는 게 경제적이지요. 그런데 왜 활판인쇄를 했느냐면 사람이 쓰면 글자 하나 빼먹을 수 있습니다. 글자 하나 잘못 쓸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손들에게 4부를 남겨주는데 사람이 쓰면 4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손들이 어느 것이 정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판활자, 금속활자본을 만든 이유는 틀리더라도 똑같이 틀려라, 그래서 활자본을 만들었습니다.이렇게 해서 500년 분량을 남겨주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왕의 옆에서 사관이 적고 그날 저녁에 정서해서 왕이 죽으면 한 달 이내에 출판 준비에 들어가서 만들어낸 역사서를 보니까 전 세계에 조선만이 이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6,400만자입니다. 6,400만자 하면 좀 적어 보이지요? 그런데 6,400만자는 1초에 1자씩 하루 4시간을 보면 11.2년 걸리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을 다룬 학자는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 안 드세요? ‘사관도 사람인데 공정하게 역사를 기술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가끔 드시겠지요? 사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사를 쓰도록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씀드리죠.세종이 집권하고 나서 가장 보고 싶은 책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태종실록입니다. ‘아버지의 행적을 저 사관이 어떻게 썼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태종실록을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맹사성이라는 신하가 나섰습니다.‘보지 마시옵소서.’ ‘왜, 그런가.’ ‘마마께서 선대왕의 실록을 보시면 저 사관이 그것이 두려워서 객관적인 역사를 기술할 수 없습니다.’세종이 참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또 보고 싶어서 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대왕의 실록을 봐야겠다.’ 이번에는 핑계를 어떻게 댔느냐면 ‘선대왕의 실록을 봐야 그것을 거울삼아서 내가 정치를 잘할 것이 아니냐’그랬더니 황 희 정승이 나섰습니다. ‘마마, 보지 마시옵소서.’ ‘왜, 그런가.’‘마마께서 선대왕의 실록을 보시면 이 다음 왕도 선대왕의 실록을 보려 할 것이고 다음 왕도 선대왕의 실록을 보려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 젊은 사관이 객관적인 역사를 기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마께서도 보지 마시고 이다음 조선왕도 영원히 실록을 보지 말라는 교지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이걸 세종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습니다. ‘네 말이 맞다. 나도 영원히 안 보겠다. 그리고 조선의 왕 누구도 실록을 봐서는 안 된다’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왕 누구도 실록을 못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종은 슬쩍 봤습니다. 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안보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여러분, 왕이 못 보는데 정승판서가 봅니까? 정승판서가 못 보는데 관찰사가 봅니까? 관찰사가 못 보는데 변 사또가 봅니까?이런 사람이 못 보는데 국민이 봅니까?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조선시대 그 어려운 시대에 왕의 하루하루의 그 행적을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힘들게 적어서 아무도 못 보는 역사서를 500년을 썼습니다. 누구 보라고 썼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보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핏줄 받은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들이여,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가 살았던 문화, 제도, 양식을 잘 참고해서 우리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라, 이러한 역사의식이 없다면 그 어려운 시기에 왕도 못 보고 백성도 못 보고 아무도 못 보는 그 기록을 어떻게 해서 500년이나 남겨주었겠습니까."조선왕조실록"은 한국인의 보물일 뿐 아니라 인류의 보물이기에, 유네스코가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가 있습니다. 승정원은 오늘날 말하자면 청와대비서실입니다. 사실상 최고 권력기구지요. 이 최고 권력기구가 무엇을 하냐면 ‘왕에게 올릴 보고서, 어제 받은 하명서, 또 왕에게 할 말’ 이런 것들에 대해 매일매일 회의를 했습니다. 이 일지를 500년 동안 적어 놓았습니다. 아까 실록은 그날 밤에 정서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승정원일기’는 전월 분을 다음 달에 정리했습니다. 이 ‘승정원일기’를 언제까지 썼느냐면 조선이 망한 해인 1910년까지 썼습니다. 누구 보라고 써놓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보라고 썼습니다. 유네스코가 조사해보니 전 세계에서 조선만이 그러한 기록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승정원일기’는 임진왜란 때 절반이 불타고 지금 288년 분량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몇 자냐 하면 2억 5,000만자입니다. 요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것을 번역하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잘하면 앞으로 50년 후에 끝나고 못하면 80년 후에 끝납니다. 이러한 방대한 양을 남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조입니다.

○ ‘일성록(日省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날 日자, 반성할 省자입니다. 왕들의 일기입니다. 정조가 세자 때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도 썼습니다. 선대왕이 쓰니까 그 다음 왕도 썼습니다. 선대왕이 썼으니까 손자왕도 썼습니다. 언제까지 썼느냐면 나라가 망하는 1910년까지 썼습니다.아까 ‘조선왕조실록’은 왕들이 못 보게 했다고 말씀 드렸지요. 선대왕들이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정치했는가를 지금 왕들이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조가 고민해서 기왕에 쓰는 일기를 체계적, 조직적으로 썼습니다. 국방에 관한 사항, 경제에 관한 사항, 과거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 이것을 전부 조목조목 나눠서 썼습니다.여러분, 150년 분량의 제왕의 일기를 가진 나라를 전 세계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저는 우리가 서양에 가면 흔히들 주눅이 드는데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젠가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을 전부 한글로 번역합니다. 이 가운데 ‘조선왕조실록’은 개략적이나마 번역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영어로 하고 핀란드어로 하고 노르웨이어로 하고 덴마크어로 하고 스와힐리어로 하고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탑재한 다음날 전 세계 유수한 신문에 전면광고를 냈으면 좋겠습니다.‘세계인 여러분, 아시아의 코리아에 150년간의 제왕의 일기가 있습니다. 288년간의 최고 권력기구인 비서실의 일기가 있습니다. 실록이 있습니다. 혹시 보시고 싶으십니까? 아래 주소를 클릭하십시오. 당신의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해서 이것을 본 세계인이 1,000만이 되고, 10억이 되고 20억이 되면 이 사람들은 코리안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야, 이놈들 보통 놈들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러한 기록을 남기는가, 우리나라는 뭔가.’이러한 의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국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그만큼 세계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러한 것을 남겨주었는데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을 뿐입니다.

○ 이러한 기록 중에 지진에 대해 제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지진이 87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3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249회의 지진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2,029회 나옵니다. 다 합치면 2,368회의 지진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방폐장, 핵발전소 만들 때 이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계를 내면 어느 지역에서는 155년마다 한 번씩 지진이 났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200년마다 한 번씩 지진이 났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다 피해서 2000년 동안 지진이 한 번도 안 난 지역에 방폐장, 핵발전소 만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폐장, 핵발전소 만들면 세계인들이 틀림없이 산업시찰을 올 것입니다. 그러면 수력발전소도 그런 데 만들어야지요. 정문에 구리동판을 세워놓고 영어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우리 민족이 가진 2,000년 동안의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은 2,000년 동안 단 한번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곳에 방폐장, 핵발전소, 수력발전소를 만든다. 대한민국 국민 일동.’이렇게 하면 전 세계인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너희들은 2,000년 동안의 지진에 관한 기록이 있느냐?’고 물어볼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책을 카피해서 기록관에 하나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 지진의 기록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우물가의 버드나무 잎이 흔들렸다’ 이것이 제일 약진입니다. ‘흙담에 금이 갔다, 흙담이 무너졌다, 돌담에 금이 갔다, 돌담이 무너졌다, 기왓장이 떨어졌다, 기와집이 무너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현재 지진공학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리히터 규모로 계산을 해 내고 있습니다. 대략 강진만 뽑아보니까 통일신라 이전까지 11회 강진이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11회 강진이, 조선시대에는 26회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합치면 우리는 2,000년 동안 48회의 강진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이러한 것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신기하게도 선조들은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 정치, 경제적 문제

○ 그 다음에 조세에 관한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세종이 집권을 하니 농민들이 토지세 제도에 불만이 많다는 상소가 계속 올라옵니다. 세종이 말을 합니다.‘왜 이런 일이 나는가?’ 신하들이 ‘사실은 고려 말에 이 토지세 제도가 문란했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세종의 리더십은 ‘즉시 명령하여 옳은 일이라면 현장에서 해결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세종12년 3월에 세종이 조정회의에 걸었지만 조정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왜 부결 되었냐면 ‘마마, 수정안이 원래의 현행안보다 농민들에게 유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하다가 기발한 의견이 나왔어요.‘직접 물어봅시다.’ 그래서 물어보는 방법을 찾는 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세종12년 8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 9만 8,657표, 반대 7만 4,149표 이렇게 나옵니다. 찬성이 훨씬 많지요. 세종이 조정회의에 다시 걸었지만 또 부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신들의 견해는 ‘마마, 찬성이 9만 8,000, 반대가 7만 4,000이니까 찬성이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7만 4,149표라고 하는 반대도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소를 내기 시작하면 상황은 전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세종이 ‘그러면 농민에게 더 유리하도록 안을 만들어라.’해서 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자 그랬는데 또 부결이 됐어요. 그 이유는 ‘백성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릅니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하니 ‘조그마한 지역에 시범실시를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시범실시를 3년 했습니다.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전국에 일제히 실시하자’고 다시 조정회의에 걸었습니다. 조정회의에서 또 부결이 됐어요. ‘마마, 농지세라고 하는 것은 토질이 좋으면 생산량이 많으니까 불만이 없지만 토질이 박하면 생산량이 적으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토질이 전혀 다른 지역에도 시범실시를 해 봐야 됩니다.’ 세종이 그러라고 했어요. 다시 시범실시를 했어요. 성공적이라고 올라왔어요. 세종이 ‘전국에 일제히 실시하자’고 다시 조정회의에 걸었습니다. 또 부결이 됐습니다. 이유는 ‘마마, 작은 지역에서 이 안을 실시할 때 모든 문제점을 우리는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할 때 무슨 문제가 나는지를 우리는 토론한 적이 없습니다.’ 세종이 토론하라 해서 세종25년 11월에 이 안이 드디어 공포됩니다. 조선시대에 정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세종이 백성을 위해서 만든 개정안을 정말 백성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를 국민투표를 해 보고 시범실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13년만에 공포·시행했습니다.
대한민국정부가 1945년 건립되고 나서 어떤 안을 13년 동안 이렇게 연구해서 공포·실시했습니까. 저는 이러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조선이 500년이나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법률 문제

○ 법에 관한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3심제를 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조선시대에 3심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수에 한해서는 3심제를 실시했습니다. 원래는 조선이 아니라 고려 말 고려 문종 때부터 실시했는데, 이를 삼복제(三覆制)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사형수 재판을 맨 처음에는 변 사또 같은 시골 감형에서 하고, 두 번째 재판은 고등법원, 관찰사로 갑니다. 옛날에 지방관 관찰사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은 서울 형조에 와서 받았습니다. 재판장은 거의 모두 왕이 직접 했습니다. 왕이 신문을 했을 때 그냥 신문한 것이 아니라 신문한 것을 옆에서 받아썼어요. 조선의 기록정신이 그렇습니다. 기록을 남겨서 그것을 책으로 묶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심리록(審理錄)’이라는 책입니다. 정조가 1700년대에 이 '심리록'을 출판했습니다. 오늘날 번역이 되어 큰 도서관에 가시면 ‘심리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왕이 사형수를 직접 신문한 내용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왕들은 뭐를 신문했냐 하면 이 사람이 사형수라고 하는 증거가 과학적인가 아닌가 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문에 의해서 거짓 자백한 것이 아닐까를 밝히기 위해서 왕들이 무수히 노력합니다. 이 증거가 맞느냐 과학적이냐 합리적이냐 이것을 계속 따집니다. 이래서 상당수의 사형수는 감형되거나 무죄 석방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조선의 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선이 500년이나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과학적 사실

○ 다음에는 과학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지동설을 주장한 것이 1543년입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에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물리학적 증명이 없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지구가 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1632년에 갈릴레오가 시도했습니다. 종교법정이 그를 풀어주면서도 갈릴레오의 책을 보면 누구나 지동설을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책은 출판금지를 시켰습니다. 그 책이 인류사에 나온 것은 그로부터 100년 후입니다. 1767년에 인류사에 나왔습니다.

-동양에서는 어떠냐 하면 지구는 사각형으로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둥글고 지구는 사각형이다, 이를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은 동양에서도 지구는 둥글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리학자 주자입니다, 주희. 주자의 책을 보면 지구는 둥글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황진이의 애인, 고려시대 학자 서화담의 책을 봐도 ‘지구는 둥글 것이다, 지구는 둥글어야 한다, 바닷가에 가서 해양을 봐라 지구는 둥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형식이든 증명한 것이 1400년대 이순지(李純之)라고 하는 세종시대의 학자입니다. 이순지는 지구는 둥글다고 선배 학자들에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식의 원리처럼 태양과 달 사이에 둥근 지구가 들어가고 그래서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생기는 것이 월식이다,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14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선배 과학자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일식의 날짜를 예측할 수 있듯이 월식도 네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순지는 모년 모월 모시 월식이 생길 것이라고 했고 그날 월식이 생겼습니다. 이순지는 ‘교식추보법(交食推步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일식, 월식을 미리 계산해 내는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업적을 쌓아가니까 세종이 과학정책의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이때 이순지의 나이 약관 29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준 임무가 조선의 실정에 맞는 달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지상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지요? 동짓달이 되면 바리바리 좋은 물품을 짊어지고 중국 연변에 가서 황제를 배알하고 뭘 얻어 옵니다. 다음 해의 달력을 얻으러 간 것입니다. 달력을 매년 중국에서 얻어 와서는 자주독립국이 못될뿐더러, 또 하나는 중국의 달력을 갖다 써도 해와 달이 뜨는 시간이 다르므로 사리/조금의 때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 땅에 맞는 달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수학자와 천문학자가 총 집결을 했습니다. 이순지가 이것을 만드는데 세종한테 그랬어요. ‘못 만듭니다.’ ‘왜?’ ‘달력을 서운관(書雲觀)이라는 오늘날의 국립기상천문대에서 만드는데 여기에 인재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오는가?’ ‘여기는 진급이 느립니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사관쯤 되어 가지고 국립천문대에 발령받으면 물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나 청와대비서실 이런 데 가야 빛 봤다고 하지요?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세종이 즉시 명령합니다. ‘서운관의 진급속도를 제일 빠르게 하라.’ ‘그래도 안 옵니다.’ ‘왜?’ ‘서운관은 봉록이 적습니다.’ ‘봉록을 올려라.’ 그랬어요. ‘그래도 인재들이 안 옵니다.’ ‘왜?’ ‘서운관 관장이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면 서운관 관장을 어떻게 할까?’ ‘강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왕의 측근을 보내주시옵소서.’ 세종이 물었어요. ‘누구를 보내줄까?’ 누구를 보내달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정인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정인지가 누구입니까? 고려사를 쓰고 한글을 만들고 세종의 측근 중의 측근이고 영의정입니다.
세종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영의정 정인지를 서운관 관장으로 겸임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1,444년에 드디어 이 땅에 맞는 달력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순지는 당시 가장 정확한 달력이라고 알려진 아라비아의 회회력의 체제를 몽땅 분석해 냈습니다. 일본학자가 쓴 세계천문학사에는 회회력을 가장 과학적으로 정교하게 분석한 책이 조선의 이순지著 ‘칠정산외편(七政算外篇)’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달력이 하루 10분, 20분, 1시간 틀려도 모릅니다. 한 100년, 200년 가야 알 수 있습니다. 이 달력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어떻게 아냐면 이 달력으로 일식을 예측해서 정확히 맞으면 이 달력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순지는 '칠정산외편'이라는 달력을 만들어 놓고 공개를 했습니다. 1,447년 세종 29년 음력 8월 1일 오후 4시 50분 27초에 일식이 시작될 것이고 그날 오후 6시 55분 53초에 끝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세종이 너무나 반가워서 그 달력의 이름을 ‘칠정력’이라고 붙여줬습니다. 이것이 그 후에 200년간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1,400년대 그 당시에 자기 지역에 맞는 달력을 계산할 수 있고 일식을 예측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세 나라밖에 없었다고 과학사가들은 말합니다. 하나는 아라비아, 하나는 중국, 하나는 조선입니다. 그런데 이순지가 이렇게 정교한 달력을 만들 때 달력을 만든 핵심기술이 어디 있냐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시간을 얼마나 정교하게 계산해 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칠정산외편’에 보면 이순지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365일 5시간 48분 45초라고 계산해 놓았습니다. 오늘날 물리학적인 계산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입니다. 1초 차이가 나게 1400년대에 계산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홍대용이라는 사람은 수학을 해서 ‘담헌서(湛軒書)’라는 책을 썼습니다. ‘담헌서’는 한글로 번역되어 큰 도서관에는 다 있습니다. 이 ‘담헌서’ 가운데 제5권이 수학책입니다. 홍대용이 조선시대에 발간한 수학책의 문제가 어떤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체의 체적이 6만 2,208척이다. 이 구체의 지름을 구하라.’ cos, sin, tan가 들어가야 할 문제들이 쫙 깔렸습니다. 조선시대의 수학책인 ‘주해수용(籌解需用)’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inA를 한자로 正弦, cosA를 餘弦, tanA를 正切, cotA를 餘切, secA를 正割, cosecA를 如割, 1-cosA를 正矢, 1-sinA를 餘矢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있으려면 삼각함수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주해수용’의 맨 뒤에 보면 삼각함수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옮겨봤습니다. 예를 들면 正弦 25도 42분 51초, 다시 말씀 드리면 sin25.4251도의 값은 0.433888373911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다 썼느냐 하면 소수점 아래 몇 자리까지 있나 보려고 제가 타자로 다 쳐봤습니다. 소수점 아래 열세 자리까지 있습니다. 이만하면 조선시대 수학책 괜찮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 또 하나 보실까요? 甲地와 乙地는 동일한 子午眞線에 있다. 조선시대 수학책 문제입니다. 이때는 子午線이라고 안 하고 子午眞線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미 이 시대가 되면 지구는 둥글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지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甲地와 乙地는 동일한 子午線上에 있다. 甲地는 北極出地, 北極出地는 緯度라는 뜻입니다. 甲地는 緯度 37도에 있고 乙地는 緯度 36도 30분에 있다. 甲地에서 乙地로 직선으로 가는데 고뢰(鼓?)가 12번 울리고 종료(鍾鬧)가 125번 울렸다. 이때 지구 1도의 里數와 지구의 지름, 지구의 둘레를 구하라.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 고뢰(鼓? ) , 종료(鍾鬧)는 뭐냐 하면 여러분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지도를 초등학교 때 사회책에서 보면 오늘날의 지도와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옛날 조선시대의 지도가 이렇게 오늘날 지도와 비슷했을까? 이유는 축척이 정확해서 그렇습니다. 대동여지도는 십리 축척입니다. 십리가 한 눈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정확하냐면 기리고거(記里鼓車)라고 하는 수레를 끌고 다녔습니다. 기리고거가 뭐냐 하면 기록할 記자, 리는 백리 2백리 하는 里자, 里數를 기록하는, 고는 북 鼓자, 북을 매단 수레 車, 수레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수레가 하나 있는데 중국의 동진시대에 나온 수레입니다. 바퀴를 정확하게 원둘레가 17척이 되도록 했습니다. 17척이 요새의 계산으로 하면 대략 5미터입니다. 이것이 100바퀴를 굴러가면 그 위에 북을 매달아놨는데 북을 ‘뚱’하고 치게 되어 있어요. 북을 열 번 치면 그 위에 종을 매달아놨는데 종을 ‘땡’하고 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고뢰, 종료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5km가 되어서 딱 10리가 되면 종이 ‘땡’하고 칩니다. 김정호가 이것을 끌고 다녔습니다.
우리 세종이 대단한 왕입니다. 몸에 피부병이 많아서 온양온천을 자주 다녔어요. 그런데 온천에 다닐 때도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이 기리고거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한양과 온양 간이라도 길이를 정확히 계산해 보자 이런 것을 했었어요. 이것을 가지면 지구의 지름, 지구의 둘레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를 파이로 나누면 지름이다 하는 것이 이미 보편적인 지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 수학적 사실

○ 그러면 우리 수학의 씨는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불국사 가보시면 건물 멋있잖아요. 석굴암도 멋있잖아요. 불국사를 지으려면 건축학은 없어도 건축술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건축술이 있으려면 물리학은 없어도 물리술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리술이 있으려면 수학은 없어도 산수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졌던 의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었을까. 그런데 저는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 선생님을 너무 너무 존경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에스파냐, 스페인에 있습니다. 1490년대에 국립대학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는 1600년대에 세워진 대학입니다. 우리는 언제 국립대학이 세워졌느냐, ‘삼국사기’를 보면 682년, 신문왕 때 국학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것을 세워놓고 하나는 철학과를 만듭니다. 관리를 길러야 되니까 논어, 맹자를 가르쳐야지요. 그런데 학과가 또 하나 있습니다. 김부식 선생님은 어떻게 써놓았냐면 ‘산학박사와 조교를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산과입니다. 밝을 明자, 계산할 算자, 科. 계산을 밝히는 과, 요새 말로 하면 수학과입니다. 수학과를 세웠습니다. ‘15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 공무원 가운데 수학에 재능이 있는 자를 뽑아서 9년 동안 수학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졸업하게 되면 산관(算官)이 됩니다. 수학을 잘 하면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서 찾아보십시오. 수학만 잘 하면 공무원이 되는 나라 찾아보십시오. 이것을 산관이라고 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이 망할 때까지 산관은 계속 되었습니다. 이 산관이 수학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산관들은 무엇을 했느냐, 세금 매길 때, 성 쌓을 때, 농지 다시 개량할 때 전부 산관들이 가서 했습니다. 세금을 매긴 것이 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수학 상황을 알려면 무슨 교과서로 가르쳤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김부식 선생님은 여기다가 그 당시 책 이름을 쫙 써놨어요. 삼개(三開), 철경(綴經), 구장산술(九章算術), 육장산술(六章算術)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장산술이라는 수학책이 유일합니다. 구장산술은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최소한도 진나라 때 나왔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나라 문왕이 썼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좋은 책이면 무조건 다 주나라 문왕이 썼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 8장의 이름이 방정입니다. 방정이 영어로는 equation입니다. 방정이라는 말을 보고 제 온 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방정식을 푸는데, 방정이라는 말이 뭘까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어떤 선생님도 그것을 소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삼국시대에 이미 방정이라는 말을 쓴 것을 저는 외국수학인 줄 알고 배운 것입니다.

○ 9 장을 보면 9장의 이름은 구고(勾股)입니다. 갈고리 勾자, 허벅다리 股자입니다. 맨 마지막 chapter입니다.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지수는 다섯 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5원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말을 모릅니다. 여기에 구고(勾股)정리라고 그래도 나옵니다. 자기네 선조들이 구고(勾股)정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삼각함수 문제가 여기에 24문제가 나옵니다. 24문제는 제가 고등학교 때 상당히 힘들게 풀었던 문제들이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삼국시대에 이미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서양수학인 줄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밀률(密率)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비밀할 때 密, 비율 할 때 率. 밀률의 값은 3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수학교과서를 보면 밀률의 값은 3.14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순지의 칠정산외편, 달력을 계산해 낸 그 책에 보면 ‘밀률의 값은 3.14159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그거 삼국시대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오늘날 플러스, 마이너스, 정사각형 넓이, 원의 넓이, 방정식, 삼각함수 등을 외국수학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런 소망을 강력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나 중·고등 학교 책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르치는 chapter가 나오면 우리 선조들은 늦어도 682년 삼국시대에는 플러스를 바를 正자 정이라 했고 마이너스를 부채, 부담하는 부(負)라고 불렀다. 그러나 편의상 正負라고 하는 한자 대신 세계수학의 공통부호인 +-를 써서 표기하자, 또 π를 가르치는 chapter가 나오면 682년 그 당시 적어도 삼국시대에는 우리는 π를 밀률이라고 불렀다, 밀률은 영원히 비밀스런 비율이라는 뜻이다, 오늘 컴퓨터를 π를 계산해 보면 소수점 아래 1조자리까지 계산해도 무한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소수라고 하는 영원히 비밀스런 비율이라는 이 말은 철저하게 맞는 말이다, 그러나 밀률이라는 한자 대신 π라고 하는 세계수학의 공통 부호를 써서 풀기로 하자 하면 수학시간에도 민족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없는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조들이 명백하게 다큐멘트, 문건으로 남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이 그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서양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이 전부 정리되면 세계사에 한국의 역사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났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인 세계사를 풍성하게 한다는, 세계사에 대한 기여입니다.



◈ 맺는 말

○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자료는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조들이 남겨준 그러한 책이 ‘조선왕조실록’ 6,400만자짜리 1권으로 치고 2억 5,000만자짜리 ‘승정원일기’ 한 권으로 칠 때 선조들이 남겨준 문질이 우리나라에 문건이 몇 권 있냐면 33만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한문 전공한 사람 보셨습니까? 정말 엔지니어가 중요하고 나로호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학을 연구하려면 평생 한문만 공부하는 일단의 학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이러한 자료를 번역해 내면 국사학자들은 국사를 연구할 것이고, 복제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한국복제사를 연구할 것이고, 경제를 연구한 사람들은 한국경제사를 연구할 것이고, 수학교수들은 한국수학사를 연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문을 공부하면 굶어죽기 딱 좋기 때문에 아무도 한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문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동경대학으로 가고 북경대학으로 가는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한문을 해야 되냐 하면 공대 나온 사람이 한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물리학사, 건축학사가 나옵니다. 수학과 나온 사람이 한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허벅다리, 갈고리를 아! 딱 보니까 이거는 삼각함수구나 이렇게 압니다. 밤낮 논어·맹자만 한 사람들이 한문을 해서는 ‘한국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시면 ‘이 시대에도 평생 한문만 하는 학자를 우리나라가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론을 만들어주십시오. 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데서 강연 요청이 오면 저는 신나게 와서 떠들어 댑니다.
감사합니다.




(허성도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의 강연 녹취록)
강 연: 사단법인 한국엔지니어클럽
일 시: 2010년 6월 17일 (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국화룸


敎授 아빠는 어떻게 전교 230등 딸을 서울대에 보냈나

공부 비법 연구해 딸에게 전수  '열혈 아빠' 김주환 연세대 교수

초등학교 땐 덧셈도 못한 딸  뭐든지 배우는 속도 느려… 학습능력 장애 의심받기도
결국 "학교 안 가" 폭탄선언

스파르타式 아닌 사회과학式  학업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주 3회 땀내며 유산소운동… 지능도 함께 큰다는 믿음 줘

매일 두 시간씩 이야기하고  최소 15분 이상 '명상 타임'

결과는… 修能 다섯 과목 만점  "수십년 축적된 연구 결과가… 족집게 학원 교사를 이겼죠   점수보다는 노력이라는 걸요"

초등학교 때 학습능력 장애를 의심받던 아이가 있었다. 구구단은커녕 덧셈도 어려워했고, 뭐든지 늦돼 부모 마음을 졸였다. 6학년 땐 무작정 몇 주씩 등교를 거부했고, 중학교에 올라가선 "더는 공부 안 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하기도 했다.

 

성적은 290명 중 230등. 그로부터 5년 후 이 아이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2013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언어·수리·외국어를 포함한 다섯 과목 만점을 받은 김선유(19)양이다.


김양의 뒤에는 '열혈 아빠' 김주환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49)가 있었다. 김 교수는 공부 못하는 딸을 위해 '공부 비법'을 연구해 딸에게 전수했다. 그런데 김 교수의 공부 비법엔 공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노력하면 지능이 성장한다는 믿음을 준다' '머리 좋다는 칭찬보다는 끈기를 칭찬한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습관을 기른다' '점수가 아니라 계획을 완수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유산소운동과 매일 15분 이상 명상을 시킨다'는 등의 내용뿐이다.

 

그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교과목을 학습하는 능력인 '인지능력'보다 인지능력을 뒷받침하는 '비인지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을 모은 책 '그릿(GRIT)'을 펴낸 김 교수를 지난 10일 서울 연세대에서 만났다. 아버지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알기 위해 딸 선유양의 코멘트도 함께 붙였다.


◇딸에게 준 다섯 가지

①노력하면 지능이 성장한다는 믿음을 줬다

(아버지) "딸에게 노력하면 유능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애썼다. 지능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아이가 실제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지능이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건 거짓이다. 캘빈 에드룬트는 '문제를 풀면 초콜릿을 준다'는 간단한 동기 부여만으로 지능을 1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음을 증명했다."

(딸) "목표를 대학 합격이나 수능 만점에 두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좀 더 나를 강하게 단련하자고 마음을 먹었다. 아빠는 노력하면 변할 수 있단 걸 끊임없이 이야기해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가슴이 뛰었다."

②머리 좋다는 칭찬보다는 끈기를 칭찬

(아버지) "칭찬할 때도 '머리가 좋다'고 칭찬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풀다니 머리가 좋구나'란 말 속엔 지능이 능력이란 게 암시돼 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니 노력을 많이 했구나'하고 칭찬했다. 이것은 노력이 능력을 좌우한다는 뜻이다."

(딸) "그런 칭찬이 내 사고 방식을 바꿨다. 쉬운 문제를 많이 풀어서 동그라미를 무진장 많이 쳐놓을 수도 있지만 그게 무슨 가치인가. 내 머리가 얼마나 자극을 받았는가가 가치 아닌가. 그래서 더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도전했다. 그런 과정에서 성적이 올라갔다."

③자신을 되돌아보는 습관을 기른다

(아버지) "딸은 중학교 첫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열심히 한 만큼 실망이 컸던 모양이다.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공부하기 싫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약속해라. 안 할 거면 제대로 하지 마라. 수업도 듣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시험에 관심도 갖지 마라'고 말했다. 대신 매일 2시간씩 이야기를 나눴다. 딸이 느끼는 불안을 이해하고 싶었다. 딸의 걱정은 '시험을 못보면 부모님이 실망할 것'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성공하지 못 할 것' 두 가지였다. '시험을 못봐도 엄마와 아빠는 변함없이 널 사랑한다'는 말과 좋은 대학에 가는 거랑 인생에서 성공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단 말도 해주었다."

(딸) "아빠는 만화책을 원하는 대로 전부 사주고, 게임 전용 컴퓨터도 마련해 마음껏 놀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것도 2~3주 정도였다. 한 달쯤 지나니 싫증이 났다. 아빠의 말은 '대학 못 가면 인생 망치는 거'란 학교의 세뇌로부터 날 지켜줬다."

④점수가 아니라 계획을 완수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아버지) "딸에겐 스스로 필요한 스케줄 표를 만들고 매번 개선하는 재능이 있었다.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것 자체에서 흥미를 느꼈던 것 같다. 딸의 그런 재능을 살리는 것에 중점을 뒀다."

(딸) "목표를 성적이 아니라 한 단계씩 성취하는 과정에 두니까 내 재능이 살아났다. 수능 전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데 의미를 뒀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정말 다시 한다 해도 더 많이는 도저히 못 할 거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열심히 했다. 하면 할수록 재능(끈기)이 늘어났다."

⑤유산소 운동과 매일 15분 이상 명상

(아버지) "딸은 원래 마음이 약했다. '유리 심장'이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엔 엄청난 시험 불안증에 시달렸다. 시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하얘질 정도다. 그런 불안을 없애기 위해 극복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되풀이해서 설명했다. 심장이라는 기관은 특히 감정에 민감하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은 스트레스로 심장이 불규칙하게 작동한다는 신호다. 그래서 심장은 뇌의 신호를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뇌와 신호를 주고받는 적극적인 기관이라는 걸 알려줬다. 심장이 튼튼해져야 불안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딸) "초등학교 때 시작했다가 그만둔 검도를 중3 겨울방학 때부터 다시 시작했다. 집 근처 검도장에 거의 매일 다녔다. 매일 15분씩 명상도 했다. 이런 생각을 했다. '수능 전날 만족스럽게 잠자리에 들자. 정말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잠자리에 들자.' 실제로 6개월쯤 지나자 시험 불안증이 사라졌다."

◇나는 사회과학자, 연구 결과를 믿었다

김 교수에게 물었다.

―자식 문제에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사람들이 공부에 대한 통념에 넘어가는 이유는 불안감 때문이다. 위에 나온 연구 결과를 다 아는 후배 교수들조차도 '공포 마케팅의 대가' 학원 선생님 한마디에 나가떨진다. 우리 집도 결정적인 위기가 있었다. 와이프가 학원 선생님을 만나서 '애 아빠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 애는 선행학습 안 시켜요'라고 말하니까, 그 선생이 딱 이러더란다. '애 아빠, 서울대 나왔죠?(김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 그런 집 애들이 엄청 망가져요. 옛날처럼 하면 서울대 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최대의 위기였다. 하하."

―어떻게 이겨냈나?

"아빠의 출신 학교를 맞히는 무당 같은 학원 선생의 말보다 수십년 동안 축적된 연구 결과를 믿었다. 성적이 아니라 노력과 끈기라는."


- 노무현 대통령의 글쓰기 지침


2003년 3월 중순, 대통령이 4월에 있을 국회 연설문을 준비할 사람을 찾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늘 ‘직접 쓸 사람’을 보자고 했다. 윤태영 연설비서관과 함께 관저로 올라갔다.

김대중 대통령을 모실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통령과 독대하다시피 하면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다니.

이전 대통령은 비서실장 혹은 공보수석과 얘기하고, 그 지시내용을 비서실장이 수석에게, 수석은 비서관에게, 

비서관은 행정관에게 줄줄이 내려 보내면, 그 내용을 들은 행정관이 연설문 초안을 작성했다. 

그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은 단도직입적이었다고나 할까? 

아무튼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를 원했다.

“앞으로 자네와 연설문 작업을 해야 한다 이거지? 당신 고생 좀 하겠네. 연설문에 관한한 내가 좀 눈이 높거든.”

식사까지 하면서 2시간 가까이 ‘연설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특강이 이어졌다.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다. 열심히 받아쓰기를 했다.

이후에도 연설문 관련 회의 도중에 간간이 글쓰기에 관한 지침을 줬다.

다음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자네 글이 아닌 내 글을 써주게. 나만의 표현방식이 있네. 그걸 존중해주게. 그런 표현방식은 차차 알게 될 걸세.
2. 자신 없고 힘이 빠지는 말투는 싫네.
‘~ 같다’는 표현은 삼가 해주게.
3. ‘부족한 제갗와 같이 형식적이고 과도한 겸양도 예의가 아니네.
4. 굳이 다 말하려고 할 필요 없네.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도 연설문이 될 수 있네.
5. 비유는 너무 많아도 좋지 않네.
6. 쉽고 친근하게 쓰게.
7.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쓰게. 설득인지, 설명인지, 반박인지, 감동인지
8. 연설문에는 ‘~등’이란 표현은 쓰지 말게. 연설의 힘을 떨어뜨리네.
9. 때로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도 방법이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는 킹 목사의 연설처럼.
10. 짧고 간결하게 쓰게. 군더더기야말로 글쓰기의 최대 적이네.
11. 수식어는 최대한 줄이게. 진정성을 해칠 수 있네.
12. 기왕이면 스케일 크게 그리게.
13. 일반론은 싫네. 누구나 하는 얘기 말고 내 얘기를 하고 싶네.
14. 추켜세울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추켜세우게. 돈 드는 거 아니네.
15. 문장은 자를 수 있으면 최대한 잘라서 단문으로 써주게.
탁탁 치고 가야 힘이 있네.
16. 접속사를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게.
없어도 사람들은 전체 흐름으로 이해하네.
17. 통계 수치는 글을 신뢰를 높일 수 있네.
18. 상징적이고 압축적으로 머리에 콕 박히는 말을 찾아보게.
19. 글은 자연스러운 게 좋네. 인위적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게.
20. 중언부언하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하네.
21. 반복은 좋지만 중복은 안 되네.
22. 책임질 수 없는 말은 넣지 말게.
23. 중요한 것을 앞에 배치하게. 뒤는 잘 안 보네. 문단의 맨 앞에 명제를 던지고, 그 뒤에 설명하는 식으로 서술하는 것을 좋아하네.
24. 사례는 많이 들어도 상관없네.
25. 한 문장 안에서는 한 가지 사실만을 언급해주게. 헷갈리네.
26. 나열을 하는 것도 방법이네. ‘북핵 문제, 이라크 파병, 대선자금 수사…’ 나열만으로도 당시 상황의 어려움을 전달할 수 있지 않나?
27. 같은 메시지는 한 곳으로 몰아주게. 이곳저곳에 출몰하지 않도록
28.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강조할 것은 강조하고 줄일 것은 과감히 줄여서 입체적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네.
29. 평소에 우리가 쓰는 말이 쓰는 것이 좋네. 영토 보다는 땅, 치하 보다는 칭찬이 낫지 않을까?
30. 글은 논리가 기본이네. 좋은 쓰려다가 논리가 틀어지면 아무 것도 안 되네.
31. 이전에 한 말들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네.
32.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쓰지 말게. 모호한 것은 때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가는 방향과 맞지 않네.;
33. 단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주제가 생각나지 않으면, 그 글은 써서는 안 되는 글이네.


대통령은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지만, 이 얘기 속에 글쓰기의 모든 답이 들어있다.

지금 봐도 놀라울 따름이다.

언젠가는 음식에 비유해서 글쓰기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1. 요리사는 자신감이 있어야 해. 너무 욕심 부려서도 안 되겠지만.
글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2.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재료가 좋아야 하지. 싱싱하고 색다르고 풍성할수록 좋지. 글쓰기도 재료가 좋아야 해.
3. 먹지도 않는 음식이 상만 채우지 않도록 군더더기는 다 빼도록 하게.
4. 글의 시작은 에피타이저, 글의 끝은 디저트에 해당하지. 이게 중요해.
5. 핵심 요리는 앞에 나와야 해. 두괄식으로 써야 한단 말이지. 다른 요리로 미리 배를 불려놓으면 정작 메인 요리는 맛있게 못 먹는 법이거든.
6. 메인요리는 일품요리가 되어야 해. 해장국이면 해장국, 아구찜이면 아구찜. 한정식 같이 이것저것 다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해서 써야 하지.
7. 양념이 많이 들어가면 느끼하잖아. 과다한 수식어나 현학적 표현은 피하는 게 좋지.
8. 음식 서빙에도 순서가 있잖아. 글도 오락가락, 중구난방으로 쓰면 안 돼. 다 순서가 있지.
9. 음식 먹으러 갈 때 식당 분위기 파악이 필수이듯이, 그 글의 대상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해. 사람들이 일식당인줄 알고 갔는데 짜장면이 나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10 요리마다 다른 요리법이 있듯이 글마다 다른 전개방식이 있는 법이지.
11. 요리사가 장식이나 기교로 승부하려고 하면 곤란하지. 글도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승부해야 해.
12. 간이 맞는지 보는 게 글로 치면 퇴고의 과정이라 할 수 있지.
13. 어머니가 해주는 집밥이 최고지 않나? 글도 그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야 해.



이날 대통령의 얘기를 들으면서 눈앞이 캄캄했다.

이런 분을 어떻게 모시나.

실제로 대통령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글을 요구했다. 대통령은 또한 스스로 그런 글을 써서 모범답안을 보여주었다.

나는 마음을 비우고 다짐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배우는 학생이 되겠다고.

대통령은 깐깐한 선생님처럼 임기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설비서실에서 쓴 초안에 대해 단번에 오케이 한 적이 없다.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29225022


1, 건축비 산정 = 보통 집지으려면 건축비는 300만원이면 된다 -> 맞기도 하고 아주 틀린말이기도 함
주택 지으실 때 일단 집의 형태를 정하셔서 설계를 하시고 설계도가 나오면 창호, 바닥재, 단열재, 보일러, 도기, 벽지 같은 모든 원부자재 등등을 세세하게 결정을 하셔서 공사마감표에 기입하시고 총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평수에 따라 나누시면 됩니다.
그럴경우 대충 평당 300이 나오더라는 말이지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
고급 단열재, 고급 창호같이 비싼 자재를 쓰신다면 400이 될수도 500이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업자를 신중히 선정하시고(이게 가장중요) 그다음이 건축업자와 마주 앉아서 공사마감표를 꼭 작성하셔야 추가적인 건축비 부담이 없게 됩니다.
2. 세금 = 지목이 대지, 전답, 임야 등에 따라 나오는 세금종류와 액수도 틀립니다.
땅을 사셨으면 취등록세야 당연 나오지만, 만약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을경우 개발 후 대지로 전환되면 개발부담금, 임야를 깎아냈으니 복구준공, 만약 전답에 집을 지으면 농지보전금?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나질 않지만 별에 별 세금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준공을 받으면 집에대한 취등록세는 별도입니다. 
세금 항목은 끝까지 잘 알아보셔야 되고 잘못하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때문에 공사에 발목이 잡힐수도 있습니다.
3. 업자 선정 = 건축하는 업자들 10에 9는 사기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지을때 본인이 집을 못 짓는 이상 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10에 9는 사기를 당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팁을 드리자면
(1) 계약서 작성시 공사 시작일과 공사 종료일을 명시하고 종료일이 지날경우에도 공사가 마감이 안되면 그에 상응하는 지체보상금을 설정합니다.(이렇게 안할경우 돈 더안주면 공사 안한다고 개기는 쓰레기들이 태반)
또한 여기서 가장중요한 것은 공사 중단 후 일정시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 시작후에 계약종료일이 몇달이나 남아있어서 공사를 안하고 버티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2) 계약금은 바로 주지말고 공사 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어서 증서를 달라고 합니다.
이때 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계약금액과 동일하거나 많아야 하고 만약 이런 증서를 줄 수 없다고 하는 업자는 과감하게 똥꼬를 차서 내보내세요. 최소한의 보증보험도 못들어주겠다면 절대 신용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외에는 절대 공사를 해주지 않고 추가 비용을 받습니다.
만약 조경, 외부데크 설치 등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업자와 상의를 하시고 계약서에 넣으세요
(4) 만약 건축주가 해달라는 내용을 쉽게쉽게 전부 다해주겠다고 하는 업자가 있다면 99% 사기꾼일 확률이 높으니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땅파먹고 사는거도 아닌데 어떻게 따지지도 않고 다 해줄수 있을까요. 일단 계약을 하고보자는 수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계약서에 2~3년정도의 AS기간을 설정해놓고 잔금을 치기전 잔금만큼의 보증보험을 들어서 증서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물론 이내용도 계약서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공사 끝내놓고 가버리고 AS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계약초기단계에 이런 보증보험 안해주겠다고 하면 AS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보고 과감히 쳐내버리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증서를 안주면 잔금은 안주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제경험상 내용인데 평생 돈을 벌어서 노후에 집 장만 하시는 분들 위에 내용을 몰라서 사기당하고 맘고생하고 결국엔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꼭꼭 한국사회 정서, 인정 이런건 가져다 버리시고 철저하게 계약서에 기초하는 공사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정에 얽매이는 순간 당신은 호구입니다.
고밥옹도 인테리어 계약할 때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사기 안당하셨을 텐데 ㄷㄷ
제 지인은 공사업자가 하도 괴롭혀서 집 준공후에 간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정말 조심하세요
아까올린거 재탕. 김병만 사실 굉장히 비싸게 집 지었는데 싸다고 헛소리하는 기자시키 낚시질 기사때문에 써봄

  • 얌냠이[211.207.xxx.237]|2013-11-15 03:23:22
    일단 위에 쓰여진거 중에 지체보상금 계약은 정말 해주는게 흔치 않을거임...일반주택에선...
    헌데 보증보험은 충분히 받을만 한거 같네요
  • ☜◀현직펜션업주▶☞[183.106.xxx.59]|2013-11-15 03:25:27
    [얌냠이]저는 했습니다 ㄷㄷ
    총 공사금액의 35% 연이자로
  • ☜◀현직펜션업주▶☞[183.106.xxx.59]|2013-11-15 03:25:59
    [☜◀현직펜션업주▶☞]대략 연간 1~1.2억쯤
    월 1천이죠
  • 무장공비[220.85.xxx.41]|2013-11-15 03:23:45
    그리고 마지막 팁.
    하자 보수 관련 계약 잘 해두셔야하고
    업자한테는 절대 돈 다 주면 안됨..
    두세달 살아보고 하자 없으면 주면됨..
    돈안줘서 공사 못하겠다고 하면 꺼지라고 하면 ㄷㄷㄷㄷ


http://cafe.daum.net/realtyacademy/1sSn/2672

■ 토지매입부터 건축시공 관련 절차

1. 건축목표설정

가.. 건축목표설정 체크리스트

검 토 항 결 정 요 인 체 크 사 항
건축의
전   제
 주택의
 건축목적결정
 건축주의 예산, 기호,
 건축목적
 1. 상시 주거용
 2. 임시 주거용 (주말주택, 별장)
 3. 사업적인 목적
 주택의
 성격결정
 건축주의 건축목적  1.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주택인가?
 2.실용적인 면과 개성적인 면을 중시하는가?
건  축

관  련

사  항
 주택규모결정

 소요공간결정
 - 건축주의 예산
 - 가족구성원의 수,
   직업, 성격, 연령 등
 1.대략적 규모, 층수 결정
 2.소요실(침실,욕실,주방,가족실 등)의 개수,
   규모, 배치, 동선 결정
 3. 각 실별 요구조건, 품질 수준 결정
 4. 부대시설(찜질방, 노래방, 서재, 홈바,
   벽난로) 및 야외시설 설치 여부(데크, 정자,
   연못 등) 결정
 5. 주차장의 규모
 6. 별도의 부속건물 필요유무 : 창고, 차고,
   작업실 등
 7. 장래 증ㆍ개축 여부결정
 주택의 외형결정  - 건축주 및 가족
  구성원의 기호와 예산
 1.외형 스타일 결정
  ㆍ현대식스타일
  ㆍ전통적인 스타일
  ㆍ전원풍의 내추얼한 스타일
  ㆍ보편적인 형태
  ㆍ개성있는 형태..
 건축구조
 방식결정
 건축주의 예산  1.습식공법 : 조적식, 철근콘크리트조,
   와이어패널
 2.건식공법 : 목조,스틸 ;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예산범위내에서 결정
   (구조별 가격은 주택의 종류참조)
 외부마감재결정  건축주의 예산과 기호  1.주요 외장재 결정(외벽, 지붕재 선택)
 2.주요 내장재 결정(바닥재, 벽, 천정
   마감재 검토)
 3.창호자재, 수전금구류, 조명, 가구
   사양 검토
설  비

관  련

사  항
 난방방식결정  건축주의 예산범위
 주택규모,열효율
 기름보일러, 전기보일러, 가스난방 중 택일
 냉방방식결정    개별 패키지 방식, 벽걸이형 중 선택
 급수설비방식    상수도, 자가지하수, 마을공동우물, 고가
 수조형식, 기압펌프형식 중 선택
 전기설비    TV, 전화, 인터넷통신, 소요인입 전력수
 정화조설비    종말 처리장 관로, 일반 부패정화조,
 합병정화조 방식 중 택일
 부대설비    보안시스템, 홈 오토메이션, cctv, 위성방송
 수신시스템 등 첨단설비 기능 설치여부
기   타  조경시설    대문, 담장, 조경수 식재 등 조경 설치 계획

나. 예산수립

(1) 건축과정별 고정지출내역

단계지출내용상 세 내 역비    고

자료수집비 - 관련서적,
   자료구입비 등
 - 강제성도 없으며, 금액은 작지만, 여기에 투자
   되는 비용은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보이용료 - 건축상담료, 인터넷정보
   이용료 등






토지구입비 - 토지구입비 - 공시지가 등
토지전용비

대지조성비
 - 전용부담금 - 공시지가의 20%
 -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 전(田): 평당 7,140(원)
 - 답(沓) : 평당 11,900(원)
 - 대체 조림비
   (임야를 구입하는 경우)
 - 평당 2,645(원)
 - 개발부담금 - 땅값상승분 중토지용도변경에 투입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 지역개발공채 - 평당1,000(원) ∼2,000(원)
 - 토목설계비 - 농지전용허가시 : 약 6,600(원)/평
 - 산림훼손허가시 : 약 9,900(원)/평
 - 진입도로 사용료
   (맹지를 구입하는 경우)
 원지주와 협의하여 결정함
토지구입에
따른 세금
 - 취득세 취득가의 2%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 등록세 취득가액의 3%
 - 교육세 등록세액의 20%


제반서류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
   서류발급비
 - 건축실무에 필요한 서류
설계용역비 - 용역비
 - 협력업체 외주비
 - 현재 건축설계비에 대한 요율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설계자의 능력과 품질 등으로 결정된다.
   전체공사비의 5-10%이내에서 조정 일반적으로
   7-10만원/평 내외
건축허가
관련 비용
 - 건축허가신청 수수료 -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200㎡미만 단독주택 : 9,900/평
   200㎡이상 1000㎡미만 : 14,800원/평
 -시,군,구 조례에 의해 결정됨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주택건설촉진을 위해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신축하는 경우 매입 필요
   주거전용 85㎡이상 100㎡미만 : 990원/평
   100㎡이상 4,300원/평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액은 1만원
 - 면허세 - 건축허가를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
   2층이상 500㎡이상(제3종) : 27000원
   300㎡이상(제4종) : 18000원
   300㎡미만(제5종) : 12000원
 - 도로점용료 - 건축공사로 인하여 인접도로를 사용할 경우 그 사용
   면적과 기간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한다.
   보통 대지에 접한 도로길이에 1-2미터 너비를 곱한
   면적에 비례하여 점용면적(㎡)과 사용일수에
   사용료(300원)를 곱한 식으로 산정

※ 상기 내역은 설계단계까지의 고정 지출항목임.
(2) 예산수립

구 분세 부 내 역전 제 조 건
예산수립의
전제조건
 토지면적 100 평 / 준농림지 (畓)
 토지 평당 매입가 30만원 (준농림지 15 - 80만원/평)
 바닥면적 30 평
 평당공사비 250만원 (고가 350만원/ 중가300만원/저가250만원)
 (조적조, 붉은벽돌 마감 공사)

구 분세 부 내 역산 출 근 거금 액 (원)비 율
토  지
제비용
 토지
 비용
 토지구입비 100 평 X 300,00030,000,000   
 중개수수료 토지비 X 1%300,000   
 전용
 비용
 전용부담금 100 평 X 70,0007,000,000   
 대체농지조성비 100 평 X 11,900 1,190,000   
 지역개발공채 100 평 X 2,000 200,000   
 토목설계비 100 평 X 30,000 3,000,000   
 경계측량비 1필지 X 400,000 400,000   
 세금 취득세 30,000,000 X 2% 600,000   
 등록세 30,000,000 X 3% 900,000   
 교육세 900,000 X 20% 180,000   
 농어촌특별세 600,000 X 10% 60,000   
소 계 43,830,000  32.81%
 설계감리비 설계용역비 30평 X 50,0001,500,000   
 감리용역비 설계비의 30%630,000   
 허가관련비용 약 30,000(허가수수료,채권,면허세)30,000   
 도로점용료 20㎡ X 60 일 X 300360,000   
소 계 2,520,000  1.89%
 건축공사비  30평 X 2,500,00075,000,000   
 부가세(시공사이윤) 75,000,000 X 5%3,750,000   
 부대공사비 75,000,000 X 5%3,750,000   
소 계  82,500,000  61.76%
소유보존
등  기
 취득세 150,000,000 X 0.8%3,000,000   
 등록세 설계비의 30 %1,200,000   
 교육세 등록세 X 20 %240,00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 X 10 %300,000   
 보전등기비 과세표준 X 3.16%  
소 계 4,740,000  3.54%
합 계 133,590,000  100%

※ 상기 자료는 예산수립을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상기 예상금액은 세부항목별로 변동사항이 많으므로 금액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라며, 건축주 스스로 자신의 여건에 따라 지출항목을 정하고,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 항목은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임

다. 주택의 종류별 장단점 보기

주택은 구조형식에 따라 크게 조적조, 경량 스틸조, 목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구조형식별로 특성과 장단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적조 주택

조적조는 주택구조에 널리 사용되는 구조방식으로 벽돌을 쌓아 건축하는 것이다. 조적조의 가장 큰 특징은 튼튼하며,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외부 모양은 벽돌의 종류와 색상, 쌓는 방식에 따라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며, 다른 재료를 혼용하여 개성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조적조 주택이 주는 중후한 멋으로 노년층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다.
집의 수명도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면 다른 주택보다 오래가며, 조적조는 바람, 습기, 화재에 강해며 내구성, 내화성이 뛰어나다.
그러나 지진발생시 횡력에 약하다는 구조적 단점, 습도 조절능력이 떨어지고, 벽체가 두꺼워 실 면적이 같은 평수의 주택보다 줄어들 수 있으며, 시공을 잘못했을 경우 벽이 하얗게 변화는 백화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2) 경량스틸조(스틸하우스) 주택

경량 스틸조(스틸하우스)는 최근에 전원주택에서 많이 채용되는 구조형식으로, 주택의 주요 구조체를 아연도금한 철강재로 뼈대를 세우고 목재, 벽돌, 타일 등으로 마감하는 형식이다. 경량스틸조는 튼튼하면서도 시공이 간편하고 개조가 용이하며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뛰어난 차세대 주택형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마감재 선택에 따라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외관, 색채표현이 가능하며, 강재의 강도가 높고 부재의 결합력이 강해 내구성, 내진성이 뛰어나다.
공간 활용면에서도 벽체 칸막이 이동이 자유롭고 벽체 두께가 얇아 같은 평수의 기존 주택보다 내부공간을 훨씬 넓게 활용할 수 있으며, 증개축시 시공기간도 짧다.
그러나 경량스틸조는 비교적 고가에 해당하며, 신기술공법이기 때문에 기술자 수급이 어려운 편이며, 방음, 단열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3) 목조주택

목조주택은 목재를 구조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구조재로 사용된 목재의 종류에 따라 통나무주택, 기둥보구조주택, 경량목구조주택으로 구분된다.
목조주택은 가장 큰 장점은 건물자체가 자연소재로 이루어진 만큼, 친환경적인 성격이 강하며, 건물 자체적으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적정하게 시공된 경량 목구조는 에너지 효율이 매우 뛰어나며, 단열효과도 뛰어나다. 실제로 같은 평수의 목구조 주택과 일반주택을 비교할 때 냉.난방비를 30%정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공간활용도가 높으며, 증개축도 용이한 편이다.
그러나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되며, 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라서 시공비가 많이 소요되며, 건조수축에 따른 구조체의 변형을 유의해야 하며, 화재, 방부, 방충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4)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건물의 구조체로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구조로서 콘크리트의 압축력과 철근의 인장력이 일체(一體)로 되어 서로의 결점을 보완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가장 일반화된 구조형식이지만, 1-2층 규모의 주택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구조적인 안정성이 뛰어나며, 최근에는 콘크리트 자체를 외부 의장요소로 사용하는 주택도 등장하고 있으나, 공사비가 고가에 해당하며, 공사기간도 오래 걸린다. 내화성, 방음, 내열성은 우수한데 반하여, 단열성능이 불리한 편이다.

(5) 주택종류별 장단점 비교

구 분조적조경량스틸조목 조철근 콘크리트조
정의   - 벽돌쌓기방식 - 경량형강으로
   구조체 형성
 - 구조체를 나무로
   짜맞추는 형식
 - 철근배근과 콘크리트
   타설로 구조체 형성
공법상
분류
 - 습식공법 - 건식공법 - 건식공법 - 습식공법
구조적
특징
 - 주택구조에 적합
 - 저층건물(2층)에
   적합
 - 줄눈방수처리
   기술 요함
   (백화현상발생)
- 단열,방수 정밀
   시공요함
 - 신공법
 - 화재,지진,태풍,
   내구성 강함
 - 재료 반영구적
 - 재활용가능
 - 부식 주의
 - 내구성 양호
 - 건물수명 오래감
 - 건조수축에 따른
   구조체 변형 유의
 - 대중화된 구조지만,
   주택보다는 중고층
   건물에 적합
 - 장스팬 가능
 - 건물수명이 오래감
 - 내화성 좋음
시공성 - 시공기간 길다.
 - 동절기공사 불가
 - 2~3달
 - 시공자수급 쉬움
 - 증개축 공사기간
   길다.
 - 시공기간 짧음
 - 동절기공사 가능
 - 1~2달
 - 시공자수급 어려움
 - 증개축 공사기간
   짧음.
 - 시공기간 짧음
 - 동절기공사 가능
 - 자재 대부분 수입
 - 시공자수급 어려움
 - 증개축 공사기간
   짧음.
 - 시공기간 길다.
 - 동절기공사 불가
 - 2~3달
 - 시공자수급 쉬움
 - 증개축 공사기간
   길다.
시공비 - 저가
 - 200~250만원
   내외/평
 - 고가
 - 250~350만원/평
 - 고가
 - 300~450만원/평
 - 고가
 - 250~350만원/평
거주성 - 방음 양호
 - 단열성 불리
 - 내열성 양호
 - 방음 불리
 - 단열 불리
 - 내열성 양호
 - 방음 불리,
   내열성 약함
 - 습도조절, 단열
   성능 (일정두께이상
   목재 사용시 단열
    공사 안함)
 - 방부,방충,화재에
   취약
 - 방음 양호
 - 단열 불리
 - 내열성 우수
공간활용성
 - 곡선형태 양호
 - 공간활용 중간
 - 공간 가변형 중간
 - 곡선형태 불리
 - 공간활용 양호
 - 가변형 쉬움
 - 곡선형태 불리
 - 공간활용 양호
 - 가변형 쉬움
 - 다양한 형태 가능
 - 공간활용 양호
 - 공간 가변형 중간
유지관리 - 중간 - 중간 - 유지관리비 많음 - 용이

※ 여기서 제공되는 공법은 일반적인 주택구조형식 임.

※ 시공단가는 순수건축공사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입지여건, 건물형태, 공사상황 및 내외마감  자재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자료 및 정보수집 : 참고도서 및 관련사이트 소개

주택일반사항 - 단독주택; 산업도서출판공사
 - 리빙센스 플러스북 -신세대 신혼집; 서울문화사
 - 살고싶은 집 갖고싶은 건축을 찾아서; 서용식,연기홍/매일경제신문사
 - 실용주택백과 (집을 짓기위한 기초지식의 지침서);/주택문화사
 - 한국주택건축; 주남철/일지사
 - 한국주택총람('95); 주택문화사
주택인테리어  - 작은 집 꾸미기; 라사라
 - 홈스타일 커튼,벽; 라미라
 - 홈패션 -실내장식소품; 전원문화사
 - HOME COLOR DESIGN; 김용규/ 성안당
 - Sweet Home(16) - 작은집 꾸미기; 라사라교육개발원
 - Sweet Home(17) - 작은집 꾸미기; 라사라교육개발원
 - Sweet Home(18) - 작은집 꾸미기; 라사라교육개발원
 - Sweet Home(19) - 작은집 꾸미기; 라사라교육개발원
 - Sweet Home(20) - 작은집 꾸미기; 라사라교육개발원
 - 가구 100배 즐기기; 박문규/무한
 - 거실인테리어 144; 서울문화사
 - 꿈을 주는 아이방; 서울문화사
 - 내가 꾸민 신혼집; 삼성출판사
 - 내가 꾸민 우리집; 라미라
 - 부엌 식당 인테리어 - 시스템 키친 & 수납 아이디어; 디자인하우스
 - 색채 표현 - 칼라테크닉 활용 색채표현; 남운치가/신지식/조형사
 - 손바닥정원 - 아파트 그린 인테리어 뜰 가꾸기; 서울문화사
 - 수납인테리어; 서울문화사
 - 아파트 - 젊은 감각 새경향; 삼성출판사
 - 아파트인테리어; 삶과 꿈
 - 아파트 장식 테크닉; 효성출판사
 - 우먼센스 인테리어 무크(1) - 작은집 인테리어; 서울문화사
 - 우먼센스 인테리어 무크(6) - 부엌,식당 인테리어; 서울문화사
 - 우먼센스 인테리어 무크(7) - 수납 인테리어; 서울문화사
 - 인테리어 배색사전; 삽천육유 외/ 김남훈/국제
 - 인테리어 컬러 코디네이션 사전; 이병천/조형사
 - 인테리어 컬러토크 - 주공간의 색채연출;하세가와노리요시/그래픽사
 - 조명과 실내장식; 박필제/ 조형사
주택 개보수 - 개조 - 새바람이 분다; 삼성출판사
 - 개조 인테리어; 디자인하우스
 - 신축 증개축 개선 아이디어  -주부건축가가 알려주는; 명지출판사
 - 우먼센스 인테리어 무크(4) - 개조 인테리어; 서울문화사
 - 우먼센스 인테리어 무크(12) - 창 & 벽 새단장; 서울문화사
 - 집수리 정보소프트; 효성출판사
 - 집수리 모델하우스; 효성출판사
전원주택,
목조주택
 - CA 17 현대건축 - 목조건축, 전원주택; 현대건축사
 - 내가 지은 나무집( 국내 최초의 목조주택 길라잡이); 김명태/창해
 - 목조주택; 웅진출판
 - 목조주택; 산업도서 출판공사
 - 전원 집합주택; 산업도서출판공사
 - 전원에 산다; 부동산가이드
 - 전원주택(1) - 내집 만들기; 주택문화사
 - 전원주택(2) - 내집 만들기; 주택문화사
 - 전원주택(2) - 농가개조 & 황토집.나무집 짓기; 서울문화사
 - 전원주택 - 내손으로 짓는 새로운 경향의; 주부생활
 - 전원주택 가는 길 샛길도 있다; 이광훈/중앙일보사
 - 전원주택(3) - 내집 만들기; 주택문화사
 - 주거시설(1) - 전원, 목조, 단독주택; 건축세계
기 타 - 물가정보

2. 토지매입
가. 현장조사 :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구 분항 목체 크 사 항
거주
여건
토지
현황
조사
 진입로 - 차량(자가용, 이삿짐차량) 진입의 용이성
 - 진입로 포장방식 주차 차량 동선
 * 비고 : 건축법상 전면도로4m를 확보해야 함.
 경사도 - 대지조성 상태 점검
 - 절토, 성토, 옹벽설치 등의 필요성 검토
 - 배수로 작업, 부대 토목공사 계획 검토
 지질조사 - 경암,풍암,습지,연약지,,,등 토지지질에 대한 검토
 향후토지이용계획 - 주택의 배치, 조경계획, 담장,
 - 우수관로,오배수관로,
 - 정화조위치
 - 전기인입, 통신맨홀의 위치
 - 지하수개발
 공사진행 용이성 - 대지주변 공사장애물 존재유무
 - 민원발생 소지
자연
환경
 일조권 - 남향 방위확인 및 일조량 확보
 조망권 - 각 실의 조망권을 고려
 풍향 - 주택의 자연환기, 통풍, 굴뚝 위 배연
교통 및
입지조건
 교통 - 교통의 편리성과 주변교통정비 상황
 - 인접 대도시와의 관계
 입지조건 - 대지 주변 혐오시설 및 위험시설의 유무 검토
 - 철로,항로,사격장,공동묘지,분뇨처리장(혐오시설)의
   존재유무 검토
 - 고압선, 가스 및 위험물 저장소, 광산,석산주변
   (수질,대기오염) 급경사지(눈사태,산사태),
   해안(풍토),축산단지(돼지, 닭 등)
 사회문화  - 교육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의 유무
 - 주민들의 성향,
투자
여건
   - 그 지역의 발전과정과 향후 개발계획 검토
   ; 해당 지자제, 건설교통부등에 문의하여 확인할것
 - 주변토지가 국유지,개인소유지인지를 확인하여 개발제한
   구역 등의 규제사항 여부
 -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지조성을 위한 각종 개발비용과 부담료로 사전에 검토

나. 토지관련서류 확인 : 토지관련 행정서류 체크리스트

검 토 서 류발 급 처확 인 사 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시,군,구청
동사무소
  - 토지의 사용목적 및 향후 개발계획등을 표시한 문서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향후 개발계획과
   제한사항의 유무를 확인
 -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문화재,
   토지거래 등 해당사항에 표시되어 있음
등기부등본관할 등기소 - 토지의 권리관계를 밝히는 문서
 -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의 억류 항목설정에 대한 확인
 - 토지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듯이 확인한다.
공유지연명부  - 소유자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소유지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확인할 수 있음
토지대장  - 토지의 상황을 표시하는 문서
 - 토지소재 및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변동, 소유자, 토지등급
   등이 표시
지적도시,군,구청
동사무소
 - 지적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
   ㆍ경계ㆍ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도면을 말한다.
 - 대지의 경계, 진입로 소요폭과 존재유무 등을 현장과 비교 검토한다.
 -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현장에는 도로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장방문은 필수
임야대장시,군,구청
동사무소
 - 임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범원에 있는 부동산등기부와는 따로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
 - 임야를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만 믿지말고 임야대장도 열람해
   보아서 이상 유무를 분석해야 한다.
 - 임야대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다. ①토지의 소재 ②지번 ③지목
   ④면적 ⑤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ㆍ주민등록번호(국가ㆍ지방
   자치단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등록번호)
   ⑥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임야도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기록하는 지적공부
건축대장  - 건축물의 소유ㆍ이용상태를 표시하는 문서.
 - 토지의 소유자와 기존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확인
토지가격확인원  - 공시지가 또는 개별지가를 확인할 수 있음
기타  - 제세완납증명서
 - 비사방확인원
 - 사방시설도

다. 토지관련 인,허가사항 : 

다-1.토지취득 - 농지

(1).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으려면
농지는 대지에 비해서 싸다는 것이 장점이긴 하지만 각종 규제를 잘 살펴보지 않으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외지인의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농지 소재지의 시. 군.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단, 상속이나 공유농지의 분할 등의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시. 군. 읍. 면에 비치되어 있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에 기재한 후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의 농지 관리인 2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시. 군.읍. 면에 제출해야 한다. 시.군.읍.면장은 신청인이 농지 소유자격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2). 직접 영농하는 경우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취득 가능
농지개혁법 및 농지임대차관리법에 규정하였던 농지소재지 또는 소작거리내 거주제한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사고 파는 데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직접 영농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농지취득이 가능하다.
(3).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도로확보 확인
전용허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용허가 신청 시 4m이상의 도로가 확보돼 있어야 한다. 실제 도로가 있어도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으면 전용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적도를 열람해야 한다. 도로 외에도 지역마다 전용허가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관청에 가서 알아보도록 한다.
전용허가를 받을 때는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데, 미리 각종 부대비용을 조사해 농지 구입비용과 개발비용을 합친 금액이 기존 대지가격의 70%를 넘어 서지 않을 때에만 구입하도록 한다. 70%를 넘으면 대지를 사는 것이 유리하다.
(4). 농지취득 후 2∼3년 후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하여 2∼3년 후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은 농지법에 강제 처분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농지를 구입해야 한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획득한 후 농지를 취득하면 2∼3년간 방치해도 무관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1년에 30일 이상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업경영 계획서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처분대상이 된다. 강제처분대상 토지가 되면 반드시 처분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초기 2∼3년간 자신이 농업경영 계획서대로 이용할 수 있을 지를 판단해서 구입해야 하며 구입하고서도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 주민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한다.
(5). 농지구입 후 바로 전원주택으로 이용할 경우
농지를 구입한 후 바로 전원주택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구비할 필요없이 바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후 전원주택을 지으면 된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계약한 후 거래금액의 70∼80% 정도를 지불하면 원소유주가 농지사용승낙서를 발부해주며 이를 해당 관청에 신청하면 된다.
농지전용허가를 통해서 농지를 구입할 때 다른 장점중의 하나가 구입시점에 주민등록을 이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완전히 자신의 전원주택지를 소유한 것은 아니다. 곳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용허가를 신청한 후 2년 이내에 주택공사를 착공해야 하고 착공 후 1년 이내에 준공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6). 303평 초과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땅을 사고 팔거나 전세권 및 임차권을 넘기거나 할 때 모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이 도시계획구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도시계획구역에서는 주거지역 18평, 상업. 녹지지역100평, 공업지역 300평을 넘는 크기의 땅이나 땅이 딸린 건물거래를 할 때는 토지허가거래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에서는 논밭 303평을 초과할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정된 평수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의 권리이전에 관한 계약을 할 경우에 토지거래 쌍방 당사자는 권리의 종류, 취득면적, 계약예정금액 및 토지의 이용계획을 기재한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 거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허가를 받자면 토지거래가격이 '공시지가 X 120/100 + 당해토지의 취득관리비의 권리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넘지 않고 취득 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택지, 주민의 복지 및 편익시설용 토지, 구역내 농,어민의 농. 축. 임업용 토지,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사업용 토지나,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중의 하나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용목적 또한 토지이용계획, 공공 시설계획 또는 자연환경보전상 적합해야 한다.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상 상한면적이내 이어야 하고 공장건축물 부속 토지는 지방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입지기준면적 안에 있어야 하는 등 그 면적이 이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2.사도개설허가절차 및 진입도로점용허가

(1) 사도개설허가절차
사도란 시장ㆍ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사도개설허가신청은 구입하려는 토지가 맹지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맹지”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한 부문이 없는 토지, 다시말해 도로에서 대지로 직접 진입할 수 없는 토지를 가리킨다. 맹지는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 없는 대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타인의 대지를 추가로 구입하여 사도개설허가를 받는다.

구 분세 부 항 목
구비서류 - 사도개설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 설계도서,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국토이용계획확인서
 -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절 차 ① 구비서류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진입도로점용허가 절차
맹지의 땅에 인접한 땅을 빌려 도로를 낼 경우에 해당되며,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해당 행정기관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다.
때에 따라서는 서류상 도로가 없는 “맹지”일지라도 , 출입을 위한 도로(현황도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다수인이 통행하는 유일한 통로인 경우 사용자의 세대수가 5인이상인 경우 원지주의 도로사용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해줄 수도 있다.
또한 수년간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여 왔으며, 시장군수가 이미 ‘도로’로 인정한 도로인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자치구, 지역별로 허가권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행정구역에 이를 확인하다.

구 분세 부 항 목
구비서류 - 원지주의 등기부등본, 도로사용동의서, 인감증명서
절차 ① 구비서류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다-3.  토지전용허가절차

구 분서 류행 정 절 차
농지
전용
허가
구비서류 - 소유권관련서류 : 토지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원소유자로부터 취득) 가설계안
 - 농림수산부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사업계획개요서1부(전용목적 기재),
   지적도 등본(전용예정구역의 표시), 토사유출 및 폐수배출 등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허가절차 ① 구비서류를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②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후 시,군,구청장(전용허가권자)에게 확인서
   첨부해서 제출
 -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경우 : 농림지역 3000㎡(약907평)이상 /
   준농림지역 10000㎡(3025평) 이상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농림지역 3000㎡(약907평)미만 /
   준농림지역 10000㎡(3025평) 미만
 ③ 전용허가권자가 전용허가 여부를 통보(7일이내에)
 ④ 농지전용자가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등 세금납부(농어촌진흥공사)
 ⑤ 전용허가권자가 전용허가증 발급(15일 이내)
 ⑥ 주택신축(2년이내)
 ⑦ 준공 검사필증 발급
 ⑧ 대지로 지목변경
 ⑨ 소유권 이전등기
주의사항 ① 관할 농지관리계나 산림계에 전용허가 사전 문의 대상
 - 대지에 인접한 도로폭이 2m이내이거나
 - 주변이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경우
 - 인적이 없는 곳인 경우
 ②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 전용허가증 발급 후 2년 이내에 건축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전용허가증 발급 후 1년이상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③ 농지전용완료일로부터 8년이내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없으며,
   8년이내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이 크다.

다-4. 토지취득- 임야

정부차원에서 임야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임야는 전원주택 투자자들의 주목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1)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임야를 살 때는 준농림지내 준보전임지를 사야 한다. 준보전임지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형질변경허가를 받기가 어렵다.
준보전임지는 구입 후 산림훼손 절차나 대지조성 사업절차만 거치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준보전임지를 사더라도 산림형태가 좋거나 경사가 급하면 전용허가를 받기 힘들다. 따라서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현장 확인시에는 무허가 건물이나 묘지 등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 경우 추가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장확인과 함께 산림청과 시, 군, 구청등에 전용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일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매수할 임야의 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임야에 대한 5년 이상의 산림경영 계획서 1부, 실수요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임야의 등기부 등본1부 등의 서류를 임야소재지의 시, 군청에 신청해야한다.
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용 계획서대로 조림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어야 한다.
(2) 임야전용허가절차
전용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땅 물색→매입→공과금납부→소유권이전등기→전용허가신청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전용허가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1~2개월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606평을 초과시 토지거래허가를
606평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임야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임야가 있는 시,군에서 전 세대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지역 에서는 구입 후 5년 이내에는 양도할 수 없다.
대부분 급경사이기 때문에 임야를 구입할 때는 가용면적이 30%미만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산림형질허가를 받기 위해서
산림형질허가를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로 사업계획서, 훼손되는 임야실측 및 벌채구역도,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산림의 임야 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같은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이 있고, 이것을 해당시,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지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에 착수한 후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5) 대체조림비와 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는 산림청장이 7년생 잣나무 묘목값과 나무를 심고 5년간 가꾸는데 필요한 금액을 합산하여 고시하고, 전용부담금은 임야공시지가의 20%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절차는 시. 군청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농, 수, 축, 임업협동조합 창구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받아 해당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4. 토지취득- 대지

대지를 전원주택지로 고르면 비교적 간단하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 값이 비싼 대신 허가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심과는 달리 농촌지역은 대지라고 할지라도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1) 151평 초과시 토지거래허가를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151평 이상의 대지를 살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151평 이하 규모의 대지를 사는 게 유리하다.
농가가 있는 대지를 살 때는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므로 바로 신축 또는 증축해 이주해 살지 않을 경우라면 건물멸실신고를 한 후 철거한다. 그러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지구입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만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따로 있으면 건물 소유주가 떠나지 않는 한 자기 소유의 땅이라도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없다.
농가가 있는 대지의 경우, 농가를 수리해 살거나, 주말주택으로 이용하면 투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신축비용이 모자라거나 농가풍의 전원생활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주방과 화장실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수리해서 이용한다. 빈 농가 중에는 수리가 불가능할 만큼 낡은 집이 많으므로 잘 살펴보고 구입해야 한다. 개조비용으로는 2∼3천만원 정도 예상하면 된다.
(2) 외지인의 대지 구입
외지인이 대지를 구입할 때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신청서 1부,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거주용 집이 아니라 카페를 지을 경우에는 토지이용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발급해 주어야 한다.
라. 토지관련세제법규사항 : 
토지매입 관련세제

구 분정      의
취득세 보통세율 2%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30일내로 자진신고ㆍ납부
   (30일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 부과)
 -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80%
등록세 과세대상 - 재산권 등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것
 과세표준 ① 취득당시의 신고가액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중 높은 가액
 ②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토지의 합병, 건물의 구조변경등기
   등은 건수(건당 3천원)
 세 율 - 소유권 이전등기 : 3% (상속의 경우 1%)
 - 상속, 보전등기 : 0.8%
 - 제한물권 설정등기 : 0.2%
 납부방법 - 시ㆍ군ㆍ구청 등 과세기관에 신고하고 OCR납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한 후 등기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가산세와 과태료 - 등기신청은 잔금을 내거나 계약효력이 발생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되나 지연되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교육세 세 율 - 등록세의 20%
농어촌특별세 세 율 - 취득세액의 10%
인지세 세 금 - 계약서 등 증서의 작성시 납부하는 세금
   500만원-1,000만원: 1만원/ 1000만원-2000만원: 2만원
   2,000만원-3,000만원: 3만원/ 3000만원-5000만원: 4만원
   5,000만원-1억: 7만원/ 1억-5억: 15만원 등
기 타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최저매입액은 1만원

마. 토지관련법적제한사항 : 토지관련 법적제한사항

(1)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한사항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해진 구역에 대해 토지이용과 건축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사항 등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대지에 대한 구역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규제항목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개발 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1)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이 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물론 토지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2) 도시개발 예정구역
도시개발 예정구역은 도시과밀화를 완화하고 적정한 배치를 목적으로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도시의 인근지역에 기준이상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 예정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건축행위에 상당한 제한을 받으므로 토지구입시에 관련사항등을 관할 시청, 도시계획담당과에 문의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건축법에 의한 제한사항
도시계획법이 시단위의 대규모 면적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건축법은 해당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 규모, 구조, 설비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한다. 토지를 구입하거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토지와 건축에 관련된 규제사항 등을 충분히 알아두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크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면적에 따른 건축물의 규모 제한사항을 알아보도록 한다.

제한사항정      의
  도로의 조건  -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하며,도로폭은 최소 4m를 확보해야 함.
    (예) 전면도로폭이 2m이내인 경우, 본인소유의 대지에서 도로에 인접한 경계선에서
    2m를 후퇴한 선부터 건축 가능
건폐율  -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1층 바닥면의 최대치 규정)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
  - 토지의 지역,지구별, 전국시로 다르다.
    (예)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330㎡(100평)인 경우,
   이 주택은 건폐율 60%에 의거하여, 지면과 접하는 층의 최대 바닥면적이
   60평이내가 되도록 건축해야 함.
용적율  -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지하실면적은 용적율에서 제외)
  - 용적율 = 연면적 / 대지면적 X 100 (%)
    (예) 서울의 일반주거지역의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330㎡(100평)인 경우, 이 주택은
   건폐율 60%에 의거하여, 지면과 접하는 층의 최대 바닥면적이 용적율
   200%(1종)에 의거하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이내가 되도록 건축해야 함.
일조권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 일조권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
    ① 높이 4m이하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② 높이 8m이하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③ 높이 8m초과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
    (예)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높이가 10m인 경우, 정북방향으로 5m 이상
   공지를 확보해야 함.
도로사선에 의한
높이 제한
  - 도로폭에 의한 사선제한: 전면도로폭의 1.5배이내
    (예) 전면도로폭이 4M인 경우, 이 건물은 4X1.5=6M 이내로 건축해야 함
환경관련
제한사항
  - 정화조 시설에 대한 특별규제사항 확인
  - 정화조 배관시설에 대한 특별규제사항


3. 주택설계가, 주택건축과정 소개

가. 주택건축과정

(1) 건축허가대상 주택의 건축과정
건축허가 대상 주택은 100㎡(약30평)이상의 대다수 주택에 해당되며, 건축과정은 다음과 같다.

과 정관련행정업무작업주체주 요 업 무관계부서
건축기획
사전조사
-건축주
설계자
  입지선정
  건축물의용도/규모결정
건축
행정
부서
계획설계-건축주
설계자
  건축계획도서 작성
기본설계건축허가설계자  경계명시측량
  건축허가도서 작성
실시설계착공신고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공자,감리자 결정
  착공신고
건축공사공사감리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설계자)
  대지경계측량
  토목,골조,마감공사
  조경공사
공사완료사용승인검사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보고서 작성
  사용승인관련서류작성
  관리카드(정화조,주차)작성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건축물대장작성
건물사용유지관리건축주  건축물 하자보수

앞서 보았듯이, 건축설계자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 건축설계, 시공도면 작성
 -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
 - 건축공사의 감리
 -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검사 등 행정업무 대행
(2) 건축신고대상 주택의 건축과정
현행 건축법상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약30평)이하인 주택 또는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바닥면적 85㎡(약25.7평)이내 증축ㆍ개축ㆍ재축
대수선 : 구조체나 건물외형을 변경하는 경우
읍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약30평)이하인 주택,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ㆍ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과 정관련행정업무작업주체주요업무관계부서
건축기획
사전조사
-건축주  입지선정
  건축물의 용도/규모결정
-
설 계건축신고건축주
시공자 또는 목수
  건축신고도서 작성건축
행정
부서
건축공사착공신고
중간검사
건축주
시공자
  대지경계측량
  토목, 골조, 마감공사
  공사의 관리감독
건축
행정
부서
공사완료사용승인검사건축주
건축지도원
  --
건물사용유지관리건축주  건축물 하자보수건축
행정
부서

나. 계획설계 (가설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세보기

나-1 설계도면의 종류

(1) 조 감 도

 - 건축물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상태의 그림.
 - 건물의 외관이 입체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현실감이 있음.
 - 사용목적에 따라 협의용, 전시용으로 구별됨.
 - 컴퓨터의 발달로 현실감 있는 표현이 가능.

(2) 겨 냥 도

 - 원래의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건물을 비스듬히 놓고 바라 본 상태의 그림.
 - 사용목적에 따라 협의용, 전시용으로 구별됨.
 - 실내의 공간감을 보기 위해 많이 사용됨.
 - 컴퓨터의 발달로 보다 현실감 있는 표현이 가능.

(3) 배 치 도

 - 대지주변 현황 및 도로 표기
 - 건물의 배치, 즉 방위, 대지와 도로, 이웃 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ㆍ방위 등을 표시한 도면
 - 대지의 진입, 주차동선의 진입 표기
 - 조경 및 대문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건물과의 거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4) 평 면 도

 - 높이 1.2∼1.5m의 높이에서 건축물을 수평 절단하여 내려다 본 그림
 - 설계ㆍ시공 어떤 면에서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도면
 - 각 층마다 별개의 평면도를 그리게 됩니다.
 - 거주자의 동선, 방의 넓이, 배치, 방문 및 창문위치 등을 표현

(5) 입 면 도

 - 건축물의 외형을 4 면에 대하여 나타낸 도면
 - 평면도와 더불어 건축 기본도면
 - 평면도와 입면도를 연관시켜 보면 건출물의 모양을 알 수있음
 - 건물의 높이와 외관과 외부마감재를 표현
 - 건축물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배면도로 나뉨

(6) 단 면 도

 - 건축물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수평방향에서 본 그림
 - 절단하는 방향에 따라 종단면도(縱斷面圖), 횡단면로 나뉨.
 - 절단하는 목적에 따라 외벽단면도, 부분단면 상세도가 있음
 - 단면도에는 각실의 층고와 내부 마감재를 표기 함.
 - 단면도를 통하여 재료의 접합 상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도면의 수준과 품질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기도 함.

(7) 구 조 도

 - 건축물의 구조체에 대한 도면.
 - 층별로 작성하며, 보복도, 구조상세도 등이 있다.
 - 구조체의 위치, 형상, 크기, 재료 등을 표기
 - 구조형식에 표현하는 방법이 다름.

(8) 설 비 도

 - 설계도구의 용량, 위치, 배관경로를 표현하는 도면
 - 설비의 종류에 따라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급배수 설비 등으로 나누어 그림.
 - 기술적인 기호로 표현되어 있으나, 주택의 경우 몇 가지 기호를 알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음.

나-2. 계획설계 체크리스트

검 토 사 항표시해야 할 사항
  건물배치 - 진입부의 선택과 동선처리는 적당한가?
 - 주차계획은 적당한가?
 - 조경설계는 적당한가?
 - 건물의 배치는 적당한가?
  실별요구사항 - 각 실별 요구사항은 반영되었는가?
  실별면적 - 각 실별로 요구사항 면적분배는 적당한가?
  실별배치 - 각 실의 배치는 적당한가?
  동 선 - 각 실별 동선은 원활하며, 편안한가?
  형 태 - 건물의 형태미는 좋은가? (지붕모양,창호모양,발코니모양 등)
  마감재선택 - 외부마감재의 선택은 적당한가?
  기타요구사항 반영여부 - 특별주문사항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구 조 - 구조방식의 선택은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선택인가?
  설 비 - 각종 설비는 빠짐없이 표현되어 있는가?
  사후관리문제 - 사후관리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사항은 없는가?
  예산문제 - 예산범위내에서 실행가능한 건축설계안인가?
  설계진행 - 설계용역기간내에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다. 기본설계

(1) 지적측량

(가) 지적측량신청
□ 지적측량을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측량사유를 기재한 지적측량신청서를 대행법인에게 제출
□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징수하고,측량예정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측량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측량기간ㆍ측량일시 및 수수료등을 기재한 지적측량대행계획서를 측량신청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
□ 대행법인은 지적공부정리를 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지적공부정리 및 지적공부등본교부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의 모든 절차를 대행인 경우 신청서 여백에 “신청위임”이라고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지적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경우에는 위 항에 불구하고 첨부서류가 없음을 유의

(나) 지적측량 및 측량검사 기간

지역별측량기간검사기간
동지역5일4일
읍.면지역7일5일

(다) 지적측량 신청과정

(라) 지적측량 수수료

※ 2001년 지적측량 업무수수료 기준단가 일람표 (2001.2.1시행)
※ 경계복원측량 : 지적공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

                                                                             단위: (원)

종목별기 준지 역 별
축 척 별단 위면 적(㎡)군 지 역시 지 역구 지 역
농로분할측량분할후 1필지당37,500
 경계복원측량
 (도해)
 1/500,1/6001필지500
(151평)
156,000206,600234,500
 1/1000,1/1200,1/2400164,200215,100243,300
 1/30001필지5,000
(1,512평)
205,000257,300287,900
 1/6000191,100242,900273,000
 경계복원측량
 (수치)
 수 치1필지500(151평)280,800334,800368,600

(2) 건축허가절차 및 기본설계도서

(가) 건축허가시 필요한 기본설계도서

도서의 종류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1.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5. 주차장 규모
  배치도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너비
 3. 대지의 종ㆍ횡 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조경계획
  평면도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 벽, 창문 등의 위치
 3. 복도 및 계단의 위치
  입면도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표기
  단면도 1. 종ㆍ횡 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나) 건축허가시 협의부서

작업주체자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주
  (설계자대행)
 - 해당시,군,구청에 관련도서 제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검사조사서,동별개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입면도 등)
   정화조관련서류, 통신도,오배수계통도

(다) 건축허가시 협의부서

해당하는 경우협의부서
  일반사항 건설과 또는 건축과
  지목이 전, 답 인경우 도시정비과, 산업과 농수산계, 건설과 하수계
  지목이 임야인 경우 도시정비과, 녹지, 건축과 하수계
  도로점용허가 관련 건설과

라. 실시설계

(1) 착공신고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

도서의 종류표시하여야 할 사항
  배치도
  각층 평면도
  각층 입면도
  각층 단면도
  각부 상세도
 - 건축허가도면 외에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각종 상세도를
   포함한 건축도면
  구조도 -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주요 부분의 구조상세도면
  설비도 - 건축물의 냉ㆍ난방설비, 위생설비ㆍ환경설비, 전기ㆍ통신설비
   등에 관한 도면
  실내마감도 - 벽 및 반자의 마감재료 및 상세도면(품명,규격 기재)
  시방서 - 건축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 표기


4. 건축시공
가. 건축시공과정
나. 시공준비

(1) 시공자 선택시 유의사항

1)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하라.
시공자를 결정하기 전,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한다. 지나치게 싼 공사비를 제시하는 경우, 부실시공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사 진행과정 중 예상치 못한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되어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과 공기지연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2) 주택시공에 대한 풍부한 시공경력을 갖는 업체를 선택하라.
시공자 선정시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유무, 전문분야, 기술력보유상황, 시공경력과 하자보수관계에 대한 처리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주택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경우, 주택시공 특유의 섬세함과 꼼꼼함을 기대할 수 있다.
3) 공사현장과 인접지에 위치한 시공업체를 선택하라.
비교적 건축현장과 근접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비용과 시공속 도면에서 유리하다.
4) 중규모이상의 시공업체를 선택하라.
대규모의 시공업체는 개인주택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수주를 해도 하청을 주어 실질적인 관리업무가 소홀하기 쉽다. 소규모의 시공사인 경우는 공사의 공정관리가 허술하여, 공기가 연장되거나 공사도중 도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규모이상의 시공업체로서 약간의 설계능력도 갖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경영자의 인격과 성실을 점검하라.
시공은 경영자의 사람 됨됨이나 경영마인드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2) 공사견적서 체크리스트

검   토   내   용
 - 견적명세서의 내용이 설계도,시방서와 차이가 없는가?
 - 설계도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은 공사를 어떻게 견적하고 있는가?
   (예)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
 - 재료의 수량의 바르게 산출되었는가?
 - 단가는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가?
 - 본공사와 별도공사 항목을 별도로 견적하였는가?
 ※ 별도공사는 공사계약시 정해져있지 않은 부분
   (예) 옥내의 가구류(키친,신발장,캐비넷), 선반,커튼레일, 구류(환기통,후드),
   옥외 문부터 현관까지의 돌깔리,담장길이 등 자세하게 확인한다.
 - 계산상의 오류는 없는가?
 - 재료나 품목이 중시되어 있는가?
   (예) 한개의 신발장이 가구공사와 잡공사에 중복기재되는 경우
 - 전체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는가
 1) 기초공사 처리문제
 2) 지붕 및 벽체의 골조품질문제
 3) 외벽의 단열처리문제 및 외벽의 마감재처리문제
 4) 지붕과 천장 단열문제
 5) 단열재 사용문제
 6) 천장과 내부벽체 방음처리문제
 7) 방문 및 현관도어 처리문제
 8) 정화조 설치, 오ㆍ하수배관 및 맨홀설치 위치선정문제
 9) 상수도배관재 선택문제
 10) 난방종류 선택(심야전기, 태양열온수기, 보일러 등)
 11) 난방재료 선택문제
 12) 전기, 전화, TV, 각종 가구 설치문제

나-1. 공사계약종류 및 대금지불방식

(1) 공사계약의 종류
1) 일괄계약방식
주택공사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한사람의 시공자(또는 목수)에게 한꺼번에 공사를 맡겨, 그의 관리하에 공사진행가 진행되고 완성까지 책임을 지게되는 방식이다.
2) 직영계약방식
건축주가 각각의 시공자를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스스로 재료를 수급해 서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건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 채용되는 방식이다.
3) 실제계약 비용정산 약방식
실제 공사 비용을 정산하여 대금결제를 하는 도급방식이다. 일괄도급방식일 경우에는 공사 중에 건축주의 요구로 변경이나 추가공사가 필요할 때는 그 부분은 완성 후에 실제비용정산방식으로 지불하게 된다.
(2) 공사대금 지불방식
공사대금의 지불방식은 공사계약체결시 결정하도록 한다. 공사의 내용, 규모에 따라 지불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공사비를 지불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① 선금 지불 -공사계약 체결시
② 중도금 지불 - 공사중
③ 잔금지불 - 공사완료 후 건축물 인도시
공사총액이 클 경우엔 더 세분화 할 수 있으며, 공사가 시작된 후에 대규모 변경이나 추가공사가 있을 때는 실제비용정산을 해서 지불하는게 일반적이다.
다만, 공사비를 지불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공사한 것만큼만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시공사에서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선금을 주게되면 시공사의 부도, 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시공업체에 건축을 의뢰하든가 아니면 직영처리를 해야 할 경우 먼저 공사비를 지급했다면 문제가 생긴다.

다. 토목공사 (토지기반공사) : 토목공사 세부 공정

검 토 사 항검   토   내   용
1) 단지내
도로개설
 도로를 만들면 공사가 편리할 것이란 생각에서 도로포장부터 하는 경우가 있는데
 포장은 건축공사가 마무리 될 때 해야 이중으로 경비가 지출되지 않는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상하수도 배관이나 전기통신선로를 매설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공사를 할 때 자재를 쌓아놓고 트럭 등이 오가다 보면 지반 침하 등 손상을
 입을 수 있다.
2) 상수도
개설
 용수량이 전세대원에게 공급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지하 1백m이상의 깊이로 암반층 아래까지 파야 표층에 유입된 오염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3) 지하 매설물
공사
 상수도관은 겨울에 동파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 1m이상의 깊이에
 묻어야 하고 전기선은 세대당 5KW~8KW 정도의 용량은 견딜 수 있는
 케이블을 설치해야 한다. 또 세대당 2~3회선을 미리 설치하는 것이 좋다.
4) 오폐수정화
시설설치
 1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관청에서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10세대가 안되더라도 집단 오폐수정화시설는 적극적으로 검토 해볼 만 하다.

라. 건축공사
마. 설비공사
바. 부대공사
사. 사용승인공사(준공검사) : 
사용승인관련서류

(1) 사용검사 신청서 및 사용검사 필증
(2) 건축도서
(3) 감리일지 또는 감리보고서
(4) 건축사 현장 조사서
(51) 정화조 준공서 및 관리카드
(6) 소방준공검사필증 (소방시설 대상건축물)
(7) 구내통신설비 준공신고서 (단자함설치 및 보안기 설치확인)
(8) 보일러 시공확인 (형식승인번호, 용량, 판매처)
(9) 도시가스 또는 LPG 확인서
(10)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해당건축물인 경우)
(11) 건축물 관리대장
(12) 건축물 폐재류 처리확인서 

아. 주택신축에 따른 세금 상세보기

구 분정     의
취득세 과세대상 -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세 율 - 취득가액의 2%
 중과세율 - 중과세율 : 10%
 - 적용대상 : 고급주택
 - 고급주택의 정의
  ① 연면적 331㎡(약100평) 초과로서 시가2,500만원 초과하는 주택
  ② 대지연면적 662㎡(약200평) 초과로서 시가2,500만원 초과 하는
    주거용 건물
  ③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약20평)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 있는 주거용 건축물
 납부방법-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행정기관에 납부.
 과태료 - 납부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20%를 더 내야 함.
 감면대상 - 건축주가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조합주택을 건축한 경우
 - 전용면적 40㎡(12평)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소유권이전 등기시, 취득세 전액면제
 - 전용면적 40㎡(12평) 초과 60㎡(18평)이하는 50% 감면
등록세 과세대상 - 집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행정기관에 나부
 세 율 - 취득가액의 0.8%(신축)
 납부방법 - 집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행정기관에 납부
교육세 세 율 - 등록세의 20%
 납부방법 - 등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함
농어촌특별세 세 율 - 취득세액의 10%
 납부방법 - 등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함
 감면대상 -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 1주택

5. 사후관리
가. 건축도면관리  
나. 주택청소

(1) 실별 청소요령
1) 거실의 청소관리
분 류부 위청   소   요   령
  일반벽지 - 청소기로 먼지를 자주 제거해 주도록 하자.
  비닐벽지 - 걸레로 닦아 준다.
  얼 룩 - 지우개나 치약을 듬뿍 묻힌 천으로 닦는다.
  기름때 - 식빵 조각으로 문지르면
  매 직 - 아세톤으로
  잉크와 먹물 - 칼로 긁어내고 분필가루를 칠한 뒤 샌드페이퍼로 가볍게 문질러 준다.
  손 때 - 말랑말랑한 식빵으로 때묻은 부분을 문지른다.
  전기스위치 - 고무 지우개로 닦아주면 깨끗
  손잡이 - 손잡이 얼룩은 표백 효과가 있는 레몬으로 닦는다. 향기도 좋고,
   손잡이도 깨끗해질 것이다. 하지만 레몬이 없다면 먹다 남은 맥주나
   식용소다 탄 물, 혹은 치약을 헝겊에 묻혀 닦아주자.
  벽곰팡이 예방 - 방안의 습도가 놓아지면 벽에 이슬이 맺히고 곰팡이가 슬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과 알코올을 4대 1의 비율로 섞어 눅눅해진
   벽에 스프레이로 뿌려두면 좋다.
벽,
천장
  천정면 - 유리창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신문지를 물에 흠뻑 적셔서 유리에
   붙이고 페인트 칠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신문지를 떼도
   유리는 깔끔!
  조명기구 - 조명기구에 먼지가 끼면 뜨거운 열로 인해 먼지가 눌어 붙게 되어
   좀처럼 닦여지지 않는다. 이럴 때는 갓 위에 휴지를 덮어준 뒤 그 위에
   집에서 쓰는 세제액을 스프레이로 뿌려주고, 10∼20분 정도 기다리면
   먼지가 붙어서 위로 떠오르게 된다. 이 때 휴지를 떼어내고 헝겊에 물을
   묻혀 닦아 내면 깨끗이 잘 닦인다.
창문
주변
  창틀, 페인트칠 - 긴 막대기에 헌 스타킹을 씌운 빗자루를 이용해 천장을 쓸어보자.
   스타킹은 정전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먼지가 일어나지 않고 고스란히
   쓸려져 나온다.
  유리창 - 반드시 바깥쪽에서부터 먼저 닦도록 하자. 그래야 안쪽의 얼룩이
   잘 보여 서 깨끗이 닦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유리 세척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세척제를 뿌리고 마른걸레로
   닦아낸다. 세척제가 없을 경우는 헝겊을 물에 적셔 더러운 부분을 닦아낸
   다음, 신문지로 원을 그리듯 닦아 보자.
  블라인드 - 고무장갑을 먼저 끼고, 그 위에 면 장갑을 끼는 것이다. 그리고
   주방용 세제를 희석시킨 물에 장갑 낀 손을 담갔다 꺼내 블라인드를
   한 줄 씩 닦아낸다.
  창틀, 문지방 - 연필에 휴지를 돌돌 말아 창틀 사이에 끼우고 먼지를 모은 다음
   청소기로 빨아낸다. 휴지에 물 을 흠뻑 적셔 닦아내도 좋다.
  방충망 - 양쪽에 큰 스펀지를 대고 비벼가면서 닦는 게 좋다. 하지만 더러움이
   심할 경우는 창틀에서 떼어내 세제로 닦은 다음 마른걸레질로 습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2) 카페트의 오물종류별 청소방법
카페트는 대개의 경우 전문 세탁업소에서 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오물을 떨어뜨렸을 때의 응급처리 정도의 수준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오 물 종 류청   소   방   법
간장,소스 - 흡수리로 빨아들이고 중성세제를 타 더운물이나 암모니아,
   알콜로 닦아준다.
술(맥주,양주) - 더 번지지 않게 오물 위에 소금을 뿌리고 부드러운 부러시로
   문지른 다음 스폰지에 물을 적셔서 닦는다.
커피,코코아,홍차 등 - 더운 물을 떨어뜨린 곳에 적시고 흡수지로 빨아들인 다음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초코렛 - 오물 위에 붕사분말을 뿌리고 15분 쯤 찬물에 적시고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닦고 마르면 전기소제기 등으로 붕사를 제거한다.
엿, 캔디, 쨈 - 더운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넣고 그것을 적신 헝겊으로 닦는다.
   그러고도 자국이 남으면 벤젠으로 가볍게 닦는다.
 - 똘똘 뭉치면서 돌 수 있는 한 찝어 내면서 닦고 남은 부분을 알코올이나
   벤젠 등으로서 부드럽게 해본다.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 경우 드라이아시스로
    차게 하여 냉고시켜 본다. 그 후 그부분을 두들겨서 가루로 만든 후 털어낸다.
우유, 마요네즈
및 기타 유제품
 - 헝겊에 더운 물을 적셔서 가볍게 문지르고 남은 부분은 벤젠을 사용하고
   그 후 중성세제를 탄 물로 닦는다.
달걀 - 우선 무딘 칼등으로 긁어내고 찬물을 헝겊에 묻혀서 가볍게 문지른 다음
   그래도 자국이 남으면 벤젠으로 닦는다.
매니큐어 - 벤젠으로 조심스럽게 닦는다.
페인트 - 떨어뜨린 즉시라면 휘발성 기름을 적신 천으로 가법게 문지르면 떨어진다.
   마른 후에는 전문가에 의뢰해야 한다.
윤활유 - 휘발성기름으로 연하게 하고서 하얀종이로 덮은 후 다리미로 문질러
   기름기를 뺀다. 그 후 알콜로서 닦은 후중성세제로 문지른다.
잉크, 먹물 - 흠수지로 빨아들인 다음 더운 물에 적신 스폰지로 가볍게 문지른다.
   또는 우유나 조금 부패한 것을 물로 닦는다.
흙탕물자국 - 말린 후 연한 브러시로 충분히 닦은 다음 중성세제물로 닦는다.
구두약, 크레용 - 벤젠을 묻혀서 때묻은 것을 두드린 것과 같이 해서 빼내면 된다.
   여러번 반복한다.
 - 1리터의 찬물에 한컵반의 소금을 넣어 닦아보고 그 후 더운물로 닦는다.
칵테일 - 흰 헝겊에 물을 적시고 가볍게 문지른다. 만일 칵테일에 과즙이
   들어 있을 때는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 2% 암모니아수로 닦은 후 물로 닦아낸다.
콜라,사이다 - 암모니아수나 붕산수로 닦고 중성세제를 탄 더운 물로 닦는다.
곰팡이 - 브러시로 문지르고 알콜로 닦는다.
오줌 - 곧 소금물, 또는 붕산수로 닦고 중성세제를 탄 물로 닦는다.
애완동물 오줌 - 완전히 제거하기는 힘들지만 즉시 소금물로 닦고 다음에 5% 암모니아수로
   닦은 후 중성세제를 탄 더운 물로 닦는다.
담배불에 탄 자국 - 옥시풀로 적신 치솔로 문지르고 탄 부분을 뗴어낸다.
3) 주방의 청소관리
부 위청  소   방   법
싱크대 - 수세미로 닦으면, 스테인레스 스틸에 흠집이 생기므로, 주방용 세제로
   살짝 닦은 뒤 이들 야채로 닦는다.
 - 배구 플라스틱 쓰레기망은 안 쓰는 칫솔을 이용해 닦으면
 - 기름때가 끼었을 때는 걸러 마시고 남은 찻잎수된 다 만일 기름때가
   끼었을 때는 걸러 마시고 남은 찻잎을 이용하면 좋다.
 - 마지막에 살균을 위해 뜨거운 물을 부어준다면 더욱 좋다.
냉장고 - 콘센트를 빼고 냉장고 앞에 신문지를 깔아 놓은 후, 안의 음식들을 다 꺼낸다.
 - 야채박스와 선반은 빼내 물로 닦은 후, 수건으로 닦은 뒤 햇빛에 말린다.
 - 냉장고 안은 식초를 묻혀 닦은 후 더운물로 닦아주자. 그 다음 소독용
   알코올로 닦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 문짝에 붙은 고무바킹의 때는 칫솔이나 수세미로 문지르면 깨끗해진다.
 - 냉동실은 물걸레로 깨끗이 닦아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 1년에 두 번 정도는 진공청소기로 안쪽 방열기를 청소해주고, 증발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물로 닦아줘야 한다.
레인지후드 -레인지 후두에 끼는 때도 거의 기름때가 많다. 따라서 일반 기름때를 닦아내는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주방용 휴지로 축축하게 한 다음
   물에 불은 기름때를 닦아내자.
장마철 주방관리 - 행주는 매일 저녁 삶아서 쓰는 것이 좋다. 삶기가 번거롭다면 5-10배로 희석한
   표백액에 담갔 다가 뜨거운 물에 헹군 뒤 잘 말려 사용하자.
 - 그릇이나 도마도 2-3일에 한번씩 뜨거운 물로 열탕 소독을 해 준다.
 - 칼은 깨끗이 닦은 뒤 뜨거운 물로 헹궈주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때는
   식용유를 살짝 발라 두는 것이 좋다.
4) 화장실 및 욕실의 청소관리
부 위청소방법
바닥,벽,
타일청소
 - 살균 소독제와 세제를 섞은 것을 바닥에 뿌리고 솔로 박박 문질러 준다. 벽도
   바닥과 마찬가지 로 타일로 되어 있으므로 같은 방법으로 닦으면 된다.
   타일 사이의 홈은 미생물의 번식이 쉬우므로 더욱 빡빡 문지른다.
 - 타일이 깨져서 보기 싫을 경우는 실리콘으로 막든지 아니면 타일 형식의 접착
   시트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깔끔하게 꾸밀 수 있다.
화장실 악취... - 악취는 성냥에 불을 붙여서 제거할 수 있다.
 - 원두커피 찌꺼기를 예쁜 용기에 담아 욕실 구석에 놔두면 좋다.
변기에 찌든 때 - 변기에 묵은 때가 끼어 있을 땐 수세미에 치약을 발라 닦으면 예전의 흰색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치약은 흰색 냉장고가 바랬을 경우에도 많이 이용하는데
   거즈에 묻혀 닦으면 묵은 때가 벗겨진다.
욕조와 세면대 - 욕조와 세면대는 물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때가 끼기 쉽다. 보통
   욕실용 세제를 풀어 수세미로 살살 문질러 닦는데, 더러움이 심할 경우는
   티슈에 때를 불린 후 닦아낸다.
 -물때만 묻은 경우라면 치약을 사용하면 깨끗하게 뺄 수 있다. 수도꼭지도
   액체 클렌저를 묻혀 닦아낸다. 부품 연결부위에 낀 녹이나 때는 헌 칫솔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배수구 - 배수구에는 가성 소다 1컵 정도를 붓고 식초를 1컵 부으면 거품이 생기는데,
   이때 뜨거운 물로 부으면 잘 내려간다. 시판되는 '트레펑'등 전용 세제를
   이용하면 편리하긴 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 평소 배수구의 거름쇠에 헌 스타킹을 걸쳐놓으면 막힘을 예방할 수 있다.
욕조와 세면대트랩에
낀 녹 제거
 - 샤워기나 세면대 밑의 트랩 등에는 항상 물이 고이기 때문에 녹이 생기게 된다.
   이때는 베이킹 파우더나 먹다 남은 땅콩버터를 휴지에 묻혀 닦아주면 된다.
수도꼭지 - 수도꼭지는 치약을 헝겊에 묻혀서 닦던지 양파가 들어있던 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고 있다가 세제를 묻혀서 닦으면 말끔하게 닦아진다.
 - 알루미늄 호일로 문지르는 것도 윤을 내는 한 가지 방법! 샤워기 구멍의 때는
   식초를 뜨거운 물에 타서 한 시간 정도 담가둔 후 솔로 박박 문질러 닦으면
   말끔해진다
욕실 곰팡이 제거 - 선반에 킨 곰팡이라면 소다를 푼 물을 부드러운 천에 묻혀 닦아주는 것
   만으로도 쉽게 제거된다.
 - 세면대, 변기 등의 접착면인 실리콘 고무부분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시간이
   좀 필요 하다. 잠자기 전에 미리 락스를 적신 화장지를 가늘게 꼬아 곰팡이가
   생긴 부분에 둘러놓는다. 그 리고 다음 날 수세미를 문질러 닦는다.
 - 욕실 벽면과 바닥 타일의 얼룩과 타일 사이의 곰팡이는 염소계 표백제를
   분무기에 넣어 뿌려주면 된다. 이때 화장지를 깔고 그 위에 표백제 탄 물을
   뿌리거나 뿌린 후 30분 정도 랩이나 비닐을 붙여 놓으면 더욱 효과가 좋다
5) 보일러실의 청소관리
▶ 여름철 보일러 관리...
여름철은 난방계절이 아니라서 보일러를 그냥 방치해 두기가 쉽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상 여름철은 보일러가 부식되거나 고장나기 쉬운 계절이다. 특히 장마철 동안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보일러에 습기가 찬다거나 아예 물에 잠겨버리는 일도 많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워 두셔야 보일러를 두고두고 잘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여름철에도 보일러를 가끔 틀어주는 것이 좋다. 요즘은 여름철에도 온수사용이나 습기제거를 위해 보일러를 사용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보일러 관리에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모든 기계제품이 그렇듯이 보일러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성능이 저하되거나 고장이 날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가끔씩 가동을 해주면 보일러의 열교환기 부식이나 순환펌프 고장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집안의 습기도 말려주어 집안이 눅눅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가스보일러의 경우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사용해 주는 것이 좋은데 급탕 온수쪽이나 여름으로 스위치를 돌려놓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여름철에 보일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일러의 전원 콘센트를 차단해야 하다. 여름철에는 벼락이 치는 일이 잦은데, 이렇게 콘센트를 차단해 주면 낙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철로 된 보일러의 경우는 페인트 칠이 되지 않은 내부 등에  방청유나 폐엔진오일을 칠해 두어야 내부가 부식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 집안이 침수되어 보일러가 침수되었을 때.....
먼저 계속 내리는 비로 보일러실이 침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름보일러는 전원을 차단한 후 보일러 제어 콘트롤 박스를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시고 기름저장탱크의 기름을 비운 다음 기름탱크 주변 밸브를 잠가야 하다.
가스 보일러의 경우 LPG 를 사용하시는 가정에서는 LP가스용기의 밸브를 잠그고 분리하여 용기를 높은 곳으로 옮겨두시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중간밸브와 메인 밸브를 모두 잠가두어야 안전하다
다. 주택수리
라. 하자보수
(1) 하자보수기간 참고하기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공동주택 관련법규)을 참고한 것임.
번호공사종류보수기간(년) 번호공사종류보수기간(년)
1토공사12석축공사2
3옹벽공사24배수공사2
5포장공사26공동구공사2
7지하저수조공사28정화조관련공사1
9경량철골공사210옥외급수관련공사1
11창문틀,문짝공사112수장목공사1
13지붕 및 방수공사314창호철물공사1
15수장공사116미장공사1
17포장공사도배공사118도장공사1
19잔디공사120식재공사2
21온돌공사222조경시설물공사1
23옥내설비공사224주방기구공사1
25포장공사열원기기설비226옥외설비공사2
27보온공사128공기조화기설비2
29급수설비공사230배관설비공사2
31배수통기설비232자동제어설비2
33가스설비공사334온수급수설비2
35옹벽공사배연설비공사236위생기구설비1,3
37포장공사동력설비공사238소화설비공사2
39수,배선설비240배관배선공사2
41방재설비공사1,342조명설비공사1,3
43전기기기공사244TV공청설비2
(2) 하자발생부위
부 위하자발생 유형
슬래브(천정)  - 방수 불량
  - 설비배관 누수
  - 슬래브 크랙
  - 외벽 크랙에 의해서 물이 스며 듬.
발코니 샷시 주위  - 샷시 이음 부위 처리 불량
  - 콘크리트면과 샷시부위 실리콘 처리불량
  - 샷시 하부 물구멍 막힘으로 인해 물이 취약부위로 스며 듬.
  - 샷시 바에 결로가 많이 발생, 특히 북쪽면(단열바 사용, 환기조치)
도배지 곰팡이  - 환기부족
  - 도배풀에서 곰팡이 발생
  - 결로에 의한 곰팡이
  - 습기를 제거하기 전 도배를 했을 경우
  - 장판지 니스칠은 충분히 건조 후 마감
결로발생  - 소화전함, 전기함주위 단열처리 미흡
  - 북쪽에 면한 창호주위에 다수 발생
  - 코너부위 단열재 미시공
  - 단열재와 단열재 연결부위 틈새발생
  - 단열재 성능 부족(제규격 미사용)
  - 외부에 돌출된 보와 연결된 내부벽체부위(단열재 미시공)-
화장실 소음  - 슬래브 두께 부족
  - 배관파이프 주위 몰탈 충진 미흡
  - 천정내 배관파이프 소음대비 미흡
현관문 주위  - 현관문 주위벽 단열재 미시공 (특히 상부)
  - 단열재 연결 부위 틈새 발생
  - 문틀주변 단열재 미시공
마. 주택 증ㆍ개축
(1) 증ㆍ개축에 필요한 기초지식
항 목청 소 방 법
건축법에 저촉 여부  - 해당지역의 건축제한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증개축
    면적이나 높이를 정한다.
    (건폐율, 용적율, 도로사선제한에 의한 높이제한, 일조에의한 높이제한)
사전점검사항  - 착공전에 건물의 구조진단을 받는다.
  - 건물, 대지, 도로와의 관계 검토
  - 기존 지붕과의 연계성 :
    지붕형태가 복잡해지거나 골이 생기는 것, 방수,누수에 대한 고려
  - 기존 외부 마감재와 통일
  - 현관 및 기존방의 일조, 통풍, 동선 등을 고려
  - 설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
  - 공사비용 검토 :
    부엌, 욕실, 세면실, 화장실 등은 예산을 자세하게.
    단층 증축공사 : 기초공사비 추가
    2층 증축공사 : 기초보강, 지붕공사, 공사용 발판의 제거비용 추가
  - 증,개축 공사 시기 결정
  - 증,개축 공사할 때 살림살이의 배치
공사시기결정  - 계획단계 : 공사시작보다 1-2개월 전에 설계도 작성 및 시공자 선정
  - 공사시기 결정 :
    장마철의 피하기 위해 3월에서 6월 사이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 9-11월 사이
시공자 선정  - 증,개축은 소규모공사에 해당하므로, 주택전문업체에 의뢰하거나
    인맥이 있는 사람 또는 설계자에게 의뢰해서 소개받도록 한다.
  - 시공자에게 시공상세도와 내역명세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공사중의 변경이나 분쟁시에 도움이 된다)
  - 증개축 공사도 공사비는 3-4회정도로 나누어서 지불하도록 한다.
증개축 신고절차  - 증개축 공사를 실행하기에 앞서, 반듯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한다.
  - 허위로 신고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지 않고 건축을 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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