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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영리법인 형태의 회사 종류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4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여기서는 영리법인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란 주식이라는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는 유한책임사원(주주)이 주식인수가액
(주주별 투자금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 재산만이 책임을 지는 상법상 회사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설립과정에서 누가 주식을 인수 하느냐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누어 지는데, 아래
에서는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절차와 그 실무 및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설명코자 합니
다.
Ⅰ.주식회사설립절차 및 실무
우선 회사설립을 위한 기획과 업무추진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상법에서는 이들을 발기인이라
합니다. 이 발기인의 주도로 설립등기전 다음 사항을 준비 합니다.
1. 발기인 및 구성인원의 결정
1) 발기인 1인 이상의 선정
2) 주식회사는 이사3명(대표이사포함), 감사1명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최소한 인원4명이 선정
되어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5억원 이하일 경우 이사1인, 감사1인으로도 가능 합니다.
3) 발기인도 이사, 감사가 될 수 있으므로 결국 최소 인원2명으로 설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설립등기를 위하여 미리 결정하여야 할 사항
설립등기 전에 정관에 기재할 사항 및 등기사항에 대하여 미리 결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
해서는 아래 법인설립절차의 해당 사항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발 기 설 립 |
모 집 설 립 |
발기인 구성 |
발기인 구 성 |
정관작성 및 공증 |
정관작성 및 공증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식 총수 인수 |
주식 일부 인수 |
출자의 이행 |
주주모집 및 주식배정 |
이사,감사의 선임 |
출자의 이행 |
검사인의 설립경과 조사 |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조사 |
설립 등기 |
창립 총회 |
설립 신고 |
설립 등기 |
|
설립 신고 |
1. 발기인 구성
회사설립을 위한 기획과 업무 추진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1년 7월 24일 개정으로 1명 이상
으로 발기인 수가 완화 되었으므로, 통상, 설립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사람이 발기인 대표로서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관 합니다. 또한, 발기인이란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 날인한 자
를 말하며,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2. 정관의 작성 및 공증
정관이란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이
에는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
이 발생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됩니다. 정관의 공증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에게
공증 합니다.
1) 절대적 기재 사항
-목적
-상 호 : 등기사항으로 동일 시,군에 동일 업종에 타인이 사용하는 상호 사용 불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 100원 이상 균일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발행 예정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이고
최저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
-본점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관보 또는 일간지를 지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2) 상대적 기재 사항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현물 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그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3) 임의적 기재 사항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 시기
-영업연도 등
3.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
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주식의 종류와 수 :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 등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4. 주식의 인수
1) 발기설립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서면으로 인수하며, 인수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함.
2) 모집 설립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 하고 잔여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 ( 주식 인수의 청약)
하여 주식을 배정함.
5. 출자의 이행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함.
납입할 은행 기타 금융 기관과 납입 장소 지정.
6. 이사, 감사의 선임
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로 이사, 감사를 선임함.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함.
7. 설립경과의 조사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인(또는 창립총회)에
보고함.
변태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은 공증인의 보고 등으로 갈음 하거나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함.
8. 법인 설립 등기
1) 발기설립
검사인의 조사, 보고와 법원의 변경처분의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간 내
2) 모집 설립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변태 설립사항의 변경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2주간 내
설립등기는 지방법원 산업등기과에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사 전원의 기명
날인을 요한다. 만약,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케 하고자 할 경우 위임장을 첨부 하여야 한다.
기간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주식회사 설립 등기 사항
-목 적
-상 호
-본점소재지
-1주의 금액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지점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때는 그 기간 또는 사유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전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347조에 게기한 사항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는 그 규정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는 그 상호 및 본점 소재지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첨부서류
-정관
-주식 인수증
-주식 청약서 ( 모집설립의 경우에 한함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이사와 감사 또는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 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 속서류
-검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 검사인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발기인 총회 의사록 (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 감사 선임 의사록에 한함 )
-창립총회 의사록 ( 모집설립의 경우에 한함 )
-이사회 이사록 ( 대표이사 선임 의사록에 한함 )
-주금납입 보관 증명서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계약 증명 서류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취임 승낙서
-기 타
회사설립에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 관청의 허가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이사의 인감증명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필 확인서, 주택채권을 매입한 증명서
벤처기업 확인서
9. 법인설립신고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신청은 법인설립 등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사유,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 연월일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설립 신고는 법인설립등기 후 2월 이내에 본점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각각 하는 경우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의 절차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민원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로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소정양식 )
-법인등기부등본1부 ( 설립등기전 등록 신청하는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1부 ( 해당 법인에 한함.)
-사업허가전 등록신청 하는 경우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
-정관 사본 1부 ( 법인 인감 도장으로 날인된 원본 대조 필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 ( 소정양식 ) : 자필기입 및 인감도장 날인
-본점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법인인감도장 지참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 명세서 1부 ( 소정양식 )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사본 1부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을 찾을 때는 법인 인감 도장이 필요하며 법인
설립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좌개설 신고서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제조시설이 없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임가공
계약서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Ⅱ.주식회사 설립비용
법인의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형태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1) 등록세 및 교육세
등록세액 : 설립시의 자본금의 1000분의 4
교육세액 : 위 등록세의 100분의 20
예외적으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밀 억제권의 대도시에 서는 등록세 및
교육세액이 3배 중과세로 가산된다.
2) 국민 주택 채권 매입액 ( 서울 : 지하철 공채 ) : 자본금의 1000분의 1
예 ) 자본금이 5천만원인 경우 금 50,000원
3)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공증 비용
공증인가 합동 법률사무소 보수규정에 따름
4) 각종 수수료 및 부대비용 법인설립 절차(1/2)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이란 회사 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발기인은 1인이어도 무방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해 놓은 서면입니다. 정관에는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하여지지만, 그 외에 주식발행사항과 관련하여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하여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해야 합니다. 모집주주인 주식청약인은 1인 이상이면 족하고, 모집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수도 1주 이상이면 됩니다.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시켜야 합니다.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및 감사가 날인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되면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세(자본금의 0.4% 단,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배 중과) 및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를 납부하고,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정관 2. 법인설립 절차(2/2:실무)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법의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주주 및 자본을 확정한 다음,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등의 회사 실체구성절차를 거쳐서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회사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본인이 점검하고 결정해야 할 법인설립기본사항
①본점소재지 결정 본점소재지는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서 정관에 기재되어 등기됩니다. 상호 역시 등기 사항이며 등기된 상호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회사는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업태ㆍ종목도 이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상법상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입니다. 상법상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이고 청약인은 발기인 이외의 자로서 주식을 청약하는 자이며, 상법상 발기인은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청약인도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발기인과 청약인은 최소 1주 이상씩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고, 인수주식수에 상당하는 주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발기인은 주금을 금융기관에 납입시키고 주금납입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 ,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어지는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회사에서는 대표이사 및 이사와 감사를 미리 내정해 놓아야 합니다. ① 법인설립 최소인원 모집설립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상법상 발기인 1인 이상, 청약인 1인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의 기관으로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기인과 청약인을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해도 됩니다. ② 발기인, 청약인의 자격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발기인과 청약인을 정할 때는 세금체납 여부와 자금조달능력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③ 자본금 규모의 결정 자본금이 주주로부터 불입되면 그 자본금은 회사의 업무상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대표이사나 주주가 함부로 회사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3) 법무사 사무실에 알려줄 사항과 넘겨줄 서류 법무사에게 법인설립등기를 의뢰할 때는 창업자가 법인설립 검토단계에서 미리 점검한 「법인설립 기본사항점검표」와 함께 발기인과 청약인 또는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각 2통, 인감도장 및 소기업확인서(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법무사 사무실에 넘겨주면 됩니다. (4) 예상 소요비용 법인설립시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세에 속하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로서 이 세금은 설립등기 과정에서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기본세율은 등록세가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이며, 이를 합한 총세금은 자본금의 0.48%에 해당합니다. 한편 법인설립지가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특정사업(소프트웨어사업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5년 이상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법인설립업무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 예상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구 분 자본금 자본금 자본금 자본금 자본금 등 록 세 80,000 120,000 200,000 400,000 800,000 지방교육세 16,000 24,000 40,000 80,000 160,000 채권매입비용 5,000 7,500 12,000 25,000 50,000 인증료, 수수료, 599,000 608,500 628,000 755,000 940,000 계 700,000 760,000 880,000 1,260,000 1,950,000 2) 등록세가 3배 중과되는 경우 구 분 자본금 자본금 자본금 자본금 자본금 등 록 세 240,000 360,000 600,000 1,200,000 2,400,000 지방교육세 48,000 72,000 120,000 240,000 480,000 채권매입비용 5,000 7,500 12,000 25,000 50,000 인증료, 수수료, 599,000 608,500 628,000 755,000 940,000 계 892,000 1,048,000 1,360,000 2,220,000 3,870,000
1 . 법인설립절차
(2) 정관 작성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은 설립시에 발기인이 작성하여 전원 기명ㆍ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 사업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소재지
⑦ 회사의 공고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발기인의 주식인수
(5) 주주의 모집ㆍ청약ㆍ배정
(6) 주금 납입
주식청약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발기인은 청약인에게 주식인수 여부와 인수할 주식수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7) 창립총회 개최
주금납입이 끝나면 은행에서는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주금을 보관하게 되고「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기인에게 교부하여 줍니다.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회사에서는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수주식수, 취득연월일 등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8) 이사회 개최
창립총회 소집은 상법상 창립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각 주주가 서명ㆍ날인한 「창립총회소집기간 단축동의서」에 따라 주금납입과 동시에 즉시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이 회사창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정관을 승인하며,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창립총회가 끝나면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이 날인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
(9) 등록세ㆍ지방교육세 납부 및 채권 매입
(10) 설립등기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이사 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하며, 법인설립절차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주식인수증
③ 주식청약서
④ 주금납입보관증명서
⑤ 소기업확인서(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⑥ 창립사항보고서
⑦ 기간단축동의서
⑧ 창립총회의사록
⑨ 이사회의사록
⑩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⑪ 주민등록등본
⑫ 인감증명서
⑬ 인감신고서
⑭ 위임장 (대표이사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⑮ 등록세ㆍ지방교육세 영수증, 채권매입증명서
이러한 법인설립업무는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회사의 실체구성과정에서 법령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창업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업무를 대행하여 주도록 의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사에게 법인설립 대행을 의뢰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정관작성에서부터 설립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줍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창업자 본인이 사전에 결정하고 점검하여야 할 기본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법인설립 기본사항과 유의사항 및 법인설립 의뢰시 법무사에게 넘겨줄 서류, 예상 소요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상호 결정
③ 회사의 목적 검토
그러므로 동일한 시·읍·면에서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등기하고자 하는 상호가 있는지 미리 조회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지역에 동일 유사 상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홈페이지 「등기인터넷서비스」에서 상호검색을 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자본금 결정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될 사업목적의 범위는 당장 추진할 사업뿐만 아니라 장래에 하고자 하는 사업까지를 포함하되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 내에서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는 특정업종(소프트웨어사업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해당 업종만 기재되어야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규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자본금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을 받으면 5천만원 미만의 자본금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기업이란 상시 근로자가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기업,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합니다.
소기업확인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서울의 경우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전화 509-7012)에 문의하면 되고, 소기업확인신청서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⑤ 1주의 금액 결정
⑥ 발기인 구성 및 청약인 확보
그러므로 1주의 금액은 100원 200원 3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10,000원 등으로 회사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면 됩니다.
⑦ 주식 인수비율의 결정
⑧ 주금납입은행 지정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과 청약인은 회사의 주주를 구성하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주주의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과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등을 기재한 「주주명부」를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⑨ 임원 내정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은 발기인이 정하여 주식청약서에 기재하면 되고 그 외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사업장 가까이에 있는 은행 중 법인설립등기 후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거래할 은행으로 정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상법상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5억원 미만의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원은 주주(발기인 또는 청약인)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되므로 주주가 아닌 자를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2) 기본사항 점검시 유의할 점
그러므로 회사의 임원을 발기인 또는 청약인과 동일인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최소 4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5억원 미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 1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하여도 되므로, 이 경우에는 최소 2명의 인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임원을 2인으로 구성하면 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하여야 하므로 대표이사 등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원구성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각 1인으로 하려면 적어도 3인이 필요하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이나 청약인이 될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을 발기인이나 청약인으로 하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주주나 임원이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면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고, 나이ㆍ직업 등을 보아 자금능력이 없는 자를 주주로 구성하게 되면 나중에 관할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를 발기인이나 청약인으로 구성할 때는 인수주식수를 명목적인 숫자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발기인이나 청약인의 인수주식수는 1주 이상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법에서는 회사의 대표자나 주주 등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업무상의 용도 외로 자본금으로 불입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가면 회사와 특수관계자 양자 모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본금은 불필요하게 높게 정할 필요가 없으며, 자본금 규모를 결정할 때는 회사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 규모와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금조달능력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물론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이 행정절차상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인ㆍ허가 조건상 자본금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그 인ㆍ허가 조건에 맞는 규모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 영업 측면이나 금융거래 측면에서 자본금을 높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자본금 규모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형태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절차의 대행을 의뢰하게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업무를 대행해 주도록 위탁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토대로 정관작성에서부터 창립총회의사록 작성까지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줍니다.
법인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세금(등록세, 지방교육세)과 채권매입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공증인의 인증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 제세금과 실비 상당액 등)이 들게 되는데 이들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지출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 중과되므로 이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서 총세금은 자본금의 1.44%가 됩니다.
그러므로 창업과정에서 법인설립 기본사항을 검토할 때는 등록세가 중과되는 지역인지 또는 해당사업이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용은 개략적인 것으로서 지역이나 법무사의 업무처리범위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자본금의 0.4%)
(등록세의 20%)
실비 상당액 등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자본금의 1.2%)
(등록세의 20%)
실비 상당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