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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창업의 형태를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사업자로 할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개인이냐 법인이냐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로서의 인격을 자연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격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체의 인격의 형태에 따라 사업활동의 결과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비교해 봄으로써 창업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 법인이란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만을 지칭함을 의미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① 창업절차상의 차이점
개인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절차는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격을 먼저 취득한 후 법인등기부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에 앞서 상법규정에 의한 제반절차를 진행한 다음 관할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창업절차면에서 볼 때는 개인기업이 간편하지만, 법인창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서류를 갖춘 후 법무사에게 법인설립절차의 진행을 위탁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법인설립이 가능하므로 창업절차가 사업주체의 인격설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② 창업자금 측면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으로 상법상 최저 5천만원의 자금이 조성되어야 하고 법인설립 등기시에는 자본금의 0.48%(서울특별시를 포함한 대도시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1.44%)에 해당하는 등록세, 교육세에다 정관인증료 등 법무사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한편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출자금 조성절차가 없으며 별도의 등기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호창업이나 인터넷사업 등의 경우에는 무자본 창업도 가능하므로 소요자금 측면에서는 개인기업이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가 10인(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50인)미만의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을 받으면 자본금을 5천만원 이하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업자금이 소액이거나 사업의 성격상 큰 자금 없이도 사업이 가능한 소기업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명목상의 금액으로 하여 작은 규모로 할 수 있으므로 창업자금 부담측면이 사업주체의 인격체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③ 사업활동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효과에 대한 귀속상의 차이점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 및 거래에 따른 법률적, 경제적 효과는 전적으로 자연인인 사업자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해서 크게 돈을 벌면 그것은 모두 사업주 개인의 몫이며 거꾸로 사업을 해서 큰 손해를 보아도 그것 역시 개인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채권, 채무 등의 법률적 귀속의 측면에 있어서도 사업과 관련된 채권, 채무와 사업 외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의 구분도 없습니다.
즉, 사업상 발생한 채무(조세채무 포함)에 대해서 그 채권자는 사업용 재산이 아닌 사업 외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반대로 사업 외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그 채권자는 사업용 재산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미수금)등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이루어진 계약 및 거래에 따른 법률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인 그 자체의 인격에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의 채권, 채무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 주주 등의 개인재산과는 무관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채권자가 그 법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개인재산에 압류, 가압류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진 채무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등이 속한 법인의 재산이나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주에게는 자기가 출자한 주식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주주는 그 주식만 날리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회사가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은 결국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해당하는 만큼 주주의 몫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을 소유(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 포함)하면서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당해 주주 개인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개인기업 형태는 사업주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여기서 발생한 손익 역시 사업주 개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반면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자기가 출자한 주식의 한도에서만 책임지는 형태이며, 경영자인 대표이사나 임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백한 불법행위나 배임행위가 없는 한 회사경영의 결과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창업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사업의 리스크가 크지 않으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창업주가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과점주주 형태의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경제적 효과가 개인기업과 유사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창업주가 처한 다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④ 인허가 절차상의 측면
행정관청에 허가나 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절차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시 사업주체의 인격을 법인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때에는 당연히 법인으로 창업해야 할 것입니다.
⑤ 의사결정 절차상의 차이점
회사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없이 사업주의 상황판단에 따라 사업주가 즉각적으로, 탄력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한편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은 상법의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경우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결정도 쉽지 않으므로 의사결정의 탄력성 측면에서는 개인기업이 법인보다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기업의 경우에도 그 주주나 임원을 가족이나 친지로 구성하여 우호지분으로 확보해 놓으면 의사결정 절차는 형식에 불과하게 되므로 가족형 소규모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형태로 하여도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⑥ 자금조달 측면
개인기업의 자금조달은 전적으로 사업주 개인의 책임과 능력에 따라 사업주 개인의 여유자금과 개인신용에 의한 외부차입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금 규모에 비하여 사업주 개인의 여유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주 개인신용이 취약한 경우에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창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는 외부의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주식을 공모할 수 있고 사업성 평가에 따라 법인자체의 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수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있으나 창업자금이 모자라는 경우나 상품 및 기술개발기간이 장기여서 상당기간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 형태로 창업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업자금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형편상 법인으로 창업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동업형태의 개인기업 즉 공동사업자로 창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공동사업자라 함은 동업자 여러 사람이 자금이나 기술, 노무 등을 출자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손익과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손익도 출자자금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거나 혹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자는 금전출자 없이 노무만 출자하고 다른 공동사업자는 금전과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경영하는 개인기업을 창업할 수도 있으므로 창업자금 조달과 창업주체의 인격결정에 있어서 공동사업자 형태의 개인기업 창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⑦ 자금운영 측면
자금운영상의 측면에는 법인기업 형태가 개인기업에 비해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가 특별한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고 가사용으로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용도로도 사업에 투입된 자금을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자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특수관계자(주주, 대표이사, 임원, 종업원 등)가 자금을 소정의 절차 없이 불법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횡령 등에 해당될 수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할지라도 급여, 상여, 배당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업무 외 용도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양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의사결정에 있어서 자금 운영상의 측면은 중요한 관점에서 다루어 져야 하며 법인기업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사업주 개인자금과 회사자금은 엄격하게 구분관리 되어야 하며 회사의 자금운영을 적법하게,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⑧ 성장전략 측면
사업이 성장산업에 속하고 장기적으로 회사를 키워서 협회등록이나 주식상장으로 가는 전략이라면 법인으로 창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혹은 사업의 성장성은 있으나 시장이 성숙되지 않아서 사업초기 시장성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일단 개인기업으로 창업하였다가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시장이 성숙한 다음 법인으로 전환해도 되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처음부터 법인으로 출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즉 사업초기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창업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하면서 회사의 연구개발실적과 업력을 쌓은 다음 그 개발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될 때쯤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하여 할증발행 형식으로 증자하게 되면 자본금(액면가 기준)규모를 키우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조달될 뿐만 아니라 기존주주의 주식가치가 높아져서 기존 주주는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얻을 수 있고 기존주주의 지분율도 크게 낮아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업초기에 거액의 기술개발이용이 투입되는 경우에 이를 개발비계정으로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며 불가피하게 자산처리할 수 없어서 당기비용 처리함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 결손금은 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년도부터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므로 그만큼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상 실적추세에 있어서도 사업초기 결손에서 년차적으로 매출과 수익의 증가하는 구조를 띄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개인기업 창업 후 법인전환보다는 사업의 계속성이 확실한 법인창업이 성장전략상 유리할 것입니다.
⑨ 공신력 측면
회사의 공신력 측면에서는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이 유리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경우는 행정관청으로 받는 인허가사업 요건이 법인격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관급공사, 관납의 경우나 대기업과의 거래시 그들의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거래처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신뢰도에 있어서도 개인기업 보다는 법인기업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경제적 환경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특성상 공신력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개인기업보다는 법인으로 창업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⑩ 인격체 유지비용 측면
법인은 인격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근거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회를 소집하여 보고,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인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시로 변경등기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주명부의 작성보관, 명의개서, 필요한 경우 주권 발행 등 주식사무도 많아서 법인인격체의 유지관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됩니다.
세무행정 협력의무에 있어서도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에게 더 강화되어 있으며 세법상 법인에게는 장부의 비치, 기장, 재무제표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 역시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에 더 높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주체의 인격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⑪ 소득구분 및 소득금액 계산방법의 차이점
현행 세법상 직접세제 체계를 보면 개인기업에게는 소득세법이 적용되고 법인기업에게는 법인세법이 적용됩니다. 두 세법이 모두 소득을 과세대상하고 있지만 소득을 파악하고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발생원천별로 파악하여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제도(소득원천설, 열거주의 과세방법)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경우에도 그 발생원천에 따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소득의 발생원천에 관계없이, 그리고 법인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의 순자산(부, wealth)을 증가 시키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순자산증가설, 포괄주의과세)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의 인격결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실무상 중요한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장주식 이나 협회등록주식 등의 매매업, 부동산 매매, 건물신축판매업 등 특수한 업종의 경우에는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⑫ 소득세, 법인세 부담 측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체계는
---------------------------------------------------
과세표준이 천만원까지는 9 %
천만원 초과 4천만원까지는 18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까지는 27 %
8천만원 초과분은 36 %
----------------------------------------------------
의 형태이고,
법인세법상의 세율체계는
-----------------------------------------
과세표준이 1억원 까지는 15 %
1억원 초과분은 27 %
-----------------------------------------
입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최저9%에서 최고6%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는 반면 법인세율은 최저 15%에서 최고27%까지 2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담 측면에서 현행 세율체계상 법인이 유리한지 아니면 개인이 유리한지는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단순히 세율 측면에서 세부담을 비교해보면 과세표준이 약29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3천만원를 초과하게 되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과세표준이란 매출액에서 매입원가와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을 모두 차감한 순이익을 의미하는 개념이며 세금계산은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세부담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직접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매출액 대비 소득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1억 내외가 되더라도 과세표준이 3천만원을 넘을 수 있으며, 매출액대비 소득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소매업종의 경우에는 5억이 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3천만원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면 세부담상 법인이 유리하냐 하는 것은 업종이나 그 사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세법체계 의한 세부담은 개인이나 법인 양자가 동일합니다.
즉 개인기업의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급여의 개념이 없으며 그 해 벌어들인 소득 전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9%에서 36%까지 다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주주가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며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개인기업의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같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후 그 유보금액이 배당을 통하여 주주에게 지급하게 되면 그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대상이므로 여기에도 결과적으로 개인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주입장에서 보면 법인소득에 대하여 15% 내지 27%의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을 배당 받으면서 다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는 같은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되는 결과가 되어 전체적인 세부담 측면에서는 오히려 법인기업이 더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를 배당세액공제제도라 합니다.
그러므로 배당세액공제제도가 있는 한 사업주(주주)입장에서 볼 때 이론상으로는 법인과 개인의 세부담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발생소득이 일정수준을 넘는 사업자의 경우 실무상 체감적으로 느끼는 세부담은 법인기업이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개인기업의 경우 거기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사업주가 개인용도로 인출해가지 않고 회사 내에 유보해 놓거나 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그 해에 발생한 소득은 최고세율 36%까지 전액 과세 되는데 반하여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최고 세율 27%만 부담하면 되고 법인소득이 배당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재투자, 운영되는 한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소득이 일정부분 사내에 유보되면서 재투자되는 계속기업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하여 세부담상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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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능한 한 가정을 단순화하여 쉽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법에는 여러가지 예외조항이 있고 사실 판단에 있어서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적용할 경우에는 관련 세법 조항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창업의 형태를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사업자로 할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개인이냐 법인이냐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로서의 인격을 자연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격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체의 인격의 형태에 따라 사업활동의 결과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비교해 봄으로써 창업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 법인이란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만을 지칭함을 의미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① 창업절차상의 차이점
개인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절차는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격을 먼저 취득한 후 법인등기부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에 앞서 상법규정에 의한 제반절차를 진행한 다음 관할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창업절차면에서 볼 때는 개인기업이 간편하지만, 법인창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서류를 갖춘 후 법무사에게 법인설립절차의 진행을 위탁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법인설립이 가능하므로 창업절차가 사업주체의 인격설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② 창업자금 측면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으로 상법상 최저 5천만원의 자금이 조성되어야 하고 법인설립 등기시에는 자본금의 0.48%(서울특별시를 포함한 대도시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1.44%)에 해당하는 등록세, 교육세에다 정관인증료 등 법무사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한편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출자금 조성절차가 없으며 별도의 등기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호창업이나 인터넷사업 등의 경우에는 무자본 창업도 가능하므로 소요자금 측면에서는 개인기업이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가 10인(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50인)미만의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을 받으면 자본금을 5천만원 이하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업자금이 소액이거나 사업의 성격상 큰 자금 없이도 사업이 가능한 소기업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명목상의 금액으로 하여 작은 규모로 할 수 있으므로 창업자금 부담측면이 사업주체의 인격체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③ 사업활동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효과에 대한 귀속상의 차이점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 및 거래에 따른 법률적, 경제적 효과는 전적으로 자연인인 사업자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해서 크게 돈을 벌면 그것은 모두 사업주 개인의 몫이며 거꾸로 사업을 해서 큰 손해를 보아도 그것 역시 개인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채권, 채무 등의 법률적 귀속의 측면에 있어서도 사업과 관련된 채권, 채무와 사업 외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의 구분도 없습니다.
즉, 사업상 발생한 채무(조세채무 포함)에 대해서 그 채권자는 사업용 재산이 아닌 사업 외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반대로 사업 외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그 채권자는 사업용 재산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미수금)등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이루어진 계약 및 거래에 따른 법률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인 그 자체의 인격에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의 채권, 채무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 주주 등의 개인재산과는 무관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채권자가 그 법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개인재산에 압류, 가압류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진 채무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등이 속한 법인의 재산이나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주에게는 자기가 출자한 주식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주주는 그 주식만 날리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회사가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은 결국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해당하는 만큼 주주의 몫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을 소유(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 포함)하면서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당해 주주 개인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개인기업 형태는 사업주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여기서 발생한 손익 역시 사업주 개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반면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자기가 출자한 주식의 한도에서만 책임지는 형태이며, 경영자인 대표이사나 임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백한 불법행위나 배임행위가 없는 한 회사경영의 결과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창업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사업의 리스크가 크지 않으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창업주가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과점주주 형태의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경제적 효과가 개인기업과 유사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창업주가 처한 다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④ 인허가 절차상의 측면
행정관청에 허가나 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절차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시 사업주체의 인격을 법인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때에는 당연히 법인으로 창업해야 할 것입니다.
⑤ 의사결정 절차상의 차이점
회사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없이 사업주의 상황판단에 따라 사업주가 즉각적으로, 탄력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한편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은 상법의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경우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결정도 쉽지 않으므로 의사결정의 탄력성 측면에서는 개인기업이 법인보다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기업의 경우에도 그 주주나 임원을 가족이나 친지로 구성하여 우호지분으로 확보해 놓으면 의사결정 절차는 형식에 불과하게 되므로 가족형 소규모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형태로 하여도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⑥ 자금조달 측면
개인기업의 자금조달은 전적으로 사업주 개인의 책임과 능력에 따라 사업주 개인의 여유자금과 개인신용에 의한 외부차입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금 규모에 비하여 사업주 개인의 여유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주 개인신용이 취약한 경우에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창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는 외부의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주식을 공모할 수 있고 사업성 평가에 따라 법인자체의 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수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있으나 창업자금이 모자라는 경우나 상품 및 기술개발기간이 장기여서 상당기간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 형태로 창업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업자금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형편상 법인으로 창업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동업형태의 개인기업 즉 공동사업자로 창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공동사업자라 함은 동업자 여러 사람이 자금이나 기술, 노무 등을 출자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손익과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손익도 출자자금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거나 혹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자는 금전출자 없이 노무만 출자하고 다른 공동사업자는 금전과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경영하는 개인기업을 창업할 수도 있으므로 창업자금 조달과 창업주체의 인격결정에 있어서 공동사업자 형태의 개인기업 창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⑦ 자금운영 측면
자금운영상의 측면에는 법인기업 형태가 개인기업에 비해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가 특별한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고 가사용으로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용도로도 사업에 투입된 자금을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자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특수관계자(주주, 대표이사, 임원, 종업원 등)가 자금을 소정의 절차 없이 불법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횡령 등에 해당될 수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할지라도 급여, 상여, 배당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업무 외 용도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양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의사결정에 있어서 자금 운영상의 측면은 중요한 관점에서 다루어 져야 하며 법인기업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사업주 개인자금과 회사자금은 엄격하게 구분관리 되어야 하며 회사의 자금운영을 적법하게,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⑧ 성장전략 측면
사업이 성장산업에 속하고 장기적으로 회사를 키워서 협회등록이나 주식상장으로 가는 전략이라면 법인으로 창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혹은 사업의 성장성은 있으나 시장이 성숙되지 않아서 사업초기 시장성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일단 개인기업으로 창업하였다가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시장이 성숙한 다음 법인으로 전환해도 되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처음부터 법인으로 출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즉 사업초기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창업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하면서 회사의 연구개발실적과 업력을 쌓은 다음 그 개발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될 때쯤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하여 할증발행 형식으로 증자하게 되면 자본금(액면가 기준)규모를 키우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조달될 뿐만 아니라 기존주주의 주식가치가 높아져서 기존 주주는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얻을 수 있고 기존주주의 지분율도 크게 낮아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업초기에 거액의 기술개발이용이 투입되는 경우에 이를 개발비계정으로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며 불가피하게 자산처리할 수 없어서 당기비용 처리함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 결손금은 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년도부터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므로 그만큼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상 실적추세에 있어서도 사업초기 결손에서 년차적으로 매출과 수익의 증가하는 구조를 띄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개인기업 창업 후 법인전환보다는 사업의 계속성이 확실한 법인창업이 성장전략상 유리할 것입니다.
⑨ 공신력 측면
회사의 공신력 측면에서는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이 유리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경우는 행정관청으로 받는 인허가사업 요건이 법인격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관급공사, 관납의 경우나 대기업과의 거래시 그들의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거래처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신뢰도에 있어서도 개인기업 보다는 법인기업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경제적 환경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특성상 공신력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개인기업보다는 법인으로 창업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⑩ 인격체 유지비용 측면
법인은 인격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근거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회를 소집하여 보고,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인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시로 변경등기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주명부의 작성보관, 명의개서, 필요한 경우 주권 발행 등 주식사무도 많아서 법인인격체의 유지관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됩니다.
세무행정 협력의무에 있어서도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에게 더 강화되어 있으며 세법상 법인에게는 장부의 비치, 기장, 재무제표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 역시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에 더 높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주체의 인격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⑪ 소득구분 및 소득금액 계산방법의 차이점
현행 세법상 직접세제 체계를 보면 개인기업에게는 소득세법이 적용되고 법인기업에게는 법인세법이 적용됩니다. 두 세법이 모두 소득을 과세대상하고 있지만 소득을 파악하고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발생원천별로 파악하여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제도(소득원천설, 열거주의 과세방법)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경우에도 그 발생원천에 따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소득의 발생원천에 관계없이, 그리고 법인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의 순자산(부, wealth)을 증가 시키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순자산증가설, 포괄주의과세)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의 인격결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실무상 중요한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장주식 이나 협회등록주식 등의 매매업, 부동산 매매, 건물신축판매업 등 특수한 업종의 경우에는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⑫ 소득세, 법인세 부담 측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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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천만원까지는 9 %
천만원 초과 4천만원까지는 18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까지는 27 %
8천만원 초과분은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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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이고,
법인세법상의 세율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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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1억원 까지는 15 %
1억원 초과분은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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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최저9%에서 최고6%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는 반면 법인세율은 최저 15%에서 최고27%까지 2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담 측면에서 현행 세율체계상 법인이 유리한지 아니면 개인이 유리한지는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단순히 세율 측면에서 세부담을 비교해보면 과세표준이 약29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3천만원를 초과하게 되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과세표준이란 매출액에서 매입원가와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을 모두 차감한 순이익을 의미하는 개념이며 세금계산은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세부담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직접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매출액 대비 소득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1억 내외가 되더라도 과세표준이 3천만원을 넘을 수 있으며, 매출액대비 소득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소매업종의 경우에는 5억이 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3천만원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면 세부담상 법인이 유리하냐 하는 것은 업종이나 그 사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세법체계 의한 세부담은 개인이나 법인 양자가 동일합니다.
즉 개인기업의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급여의 개념이 없으며 그 해 벌어들인 소득 전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9%에서 36%까지 다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주주가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며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개인기업의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같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후 그 유보금액이 배당을 통하여 주주에게 지급하게 되면 그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대상이므로 여기에도 결과적으로 개인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주입장에서 보면 법인소득에 대하여 15% 내지 27%의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을 배당 받으면서 다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는 같은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되는 결과가 되어 전체적인 세부담 측면에서는 오히려 법인기업이 더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를 배당세액공제제도라 합니다.
그러므로 배당세액공제제도가 있는 한 사업주(주주)입장에서 볼 때 이론상으로는 법인과 개인의 세부담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발생소득이 일정수준을 넘는 사업자의 경우 실무상 체감적으로 느끼는 세부담은 법인기업이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개인기업의 경우 거기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사업주가 개인용도로 인출해가지 않고 회사 내에 유보해 놓거나 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그 해에 발생한 소득은 최고세율 36%까지 전액 과세 되는데 반하여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최고 세율 27%만 부담하면 되고 법인소득이 배당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재투자, 운영되는 한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소득이 일정부분 사내에 유보되면서 재투자되는 계속기업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하여 세부담상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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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능한 한 가정을 단순화하여 쉽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법에는 여러가지 예외조항이 있고 사실 판단에 있어서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적용할 경우에는 관련 세법 조항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