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고시 제2014 - 293호
고 시
1. 남양주시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에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하여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주민제안된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 10. 6.
남 양 주 시 장
1.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계 | 450,893.0 | - | 450,893.0 | 100.0 | - | |
주거지역 | 소계 | 20,231.0 | 증) 407,001.0 | 427,232.0 | 94.8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231.0 | 증) 51,575.0 | 71,806.0 | 16.0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355,426.0 | 355,426.0 | 78.8 | -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 | 증) 23,661.0 | 23,661.0 | 5.2 |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430,662.0 | 감) 430,662.0 | - |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치 | 면적 (㎡) | 면적(㎡) | 용적률 (%)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평내동 20번지 일원 | 자연녹지 지역 | 일반 상업지역 | 23,661 | 700 이하 | ∙ 평내·호평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
- | 평내동 27-3번지 일원 | 자연녹지 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1,408 | 200 이하 | ∙ 대상지 내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합리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
- | 평내동 49-1번지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2,498 | 230 이하 | ∙ 대상지 내 공동주택을 포함한 합리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
- | 평내동 산97-8번지일원 | 자연녹지 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342,928 | 230 이하 | ∙ 대상지 내 공동주택을 포함한 합리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
- | 평내동 산97-27번지 일원 | 자연녹지 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62,665 | 100 이하 | ∙ 대상지 내 연립주택을 포함한 합리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217 | 평내 4지구 | 평내동 산97-8 일원 | 451,325 | 감)432 | 450,893 | 남양주시고시 제2010-136호 (2010.06.29.)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위치 | 면적(㎡) | 변경사유 | 비고 |
변경 | 217 | 평내동 산97-8 일원 | ∙ 면적 감소 -감)432㎡ 451,325→450,893 | ∙ 세종아파트 관리사무소 제척에 따른 구역계 면적감소 | - |
나.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모 | 연장 (m) | 기능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1 | 1 | 35~56 | 24,767 | 주간선 도로 | 도농동 255 | 화도읍 구암리 산28-4 | 일반 도로 | 도농,금곡, 호평동 | 경고233호 ('78.5,25) | - |
변경 | 대로 | 1 | 1 | 35~56 | 24,767 | 주간선 도로 | 도농동 255 | 화도읍 구암리 산28-4 | 일반 도로 | 도농,금곡, 호평동 | - | ·일부구간가감속 차로설치 |
신설 | 중로 | 1 | 233 | 20 | 1,076 | 국지 도로 | 대로2-5 | 대로2-5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1 | 14 | 20 | 320 | 보조 간선도로 | 호평동 23호광장 | 평내 택지개발 지구계 | 일반 도로 | 협동산업 | 남고 71호 ('00.10,30) | - |
변경 | 중로 | 1 | 14 | 20~25 | 320 (320) | 보조 간선도로 | 호평동 23호광장 | 평내 택지개발 지구계 | 일반 도로 | 협동산업 | - | ·일부구간 가속차로설치(117m) ·구역내 기개설 부분(폭원:20m)존치 |
기정 | 중로 | 1 | 310 | 20~48 | 10,269(183) | 주간선 도로 | 가운동 5호광장 | 호평동 산29-5 대로1-8 호선 | 일반 도로 | 홍유릉 | 남고 49호 ('07.4.9,) |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A1블럭변 기개설부분(폭원:10m)존치 ·B1블럭변 기개설부분존치 |
신설 | 중로 | 2 | 230 | 15 | 95 | 국지 도로 | 중로 1-233 | 대로1-1 | 일반 도로 | - | - | - |
신설 | 중로 | 2 | 231 | 15~18 | 269 | 국지 도로 | 호평동 126번지일원 | 중로 1-233 | 일반 도로 | - | - | - |
신설 | 중로 | 2 | 232 | 18 | 358 | 국지 도로 | 중로 1-233 | 대로2-5 | 일반 도로 | - | - | - |
신설 | 중로 | 3 | 317 | 13 | 155 | 국지 도로 | 평내동 산97-27번지 일원 | 중로 1-233 | 일반 도로 | - | - | 중로1-14 273㎡중복 완충녹지20 130㎡중복 완충녹지21 130㎡중복 |
신설 | 중로 | 3 | 318 | 12 | 80 | 국지 도로 | 평내동 산92-7 번지 일원 | 중로 1-14 | 일반 도로 | - | - | 구역내 751㎡ |
신설 | 소로 | 1 | 92 | 11 | 104 | 국지 도로 | 소로 1-93 | 중로 2-232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평내2 | 37 | 8 | 194 | 국지 도로 | 평내동 평내소로 2-36 | 평내동 평내소로 2-35 | 일반 도로 | - | 미고 27호 ('93.12,29) | - |
변경 | 소로 | 1 | 93 | 10 | 194 | 국지 도로 | 평내동 평내소로 2-36 | 평내동 평내소로 2-35 | 일반 도로 | - | - | 도로확폭 |
신설 | 소로 | 2 | 235 | 8 | 55 | 국지 도로 | 소로 1-92 | 평내동 평내소로 2-36 | 일반 도로 | - | - | - |
신설 | 소로 | 2 | 236 | 8 | 37 | 국지 도로 | 소로 1-92 | 소로 1-93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평내2 | 35 | 8 | 138 | 국지 도로 | 평내동 대로2-5 | 평내동 평내소로 2-37 | 일반 도로 | - | 미고 27호 ('93.12,29) | - |
변경 | 소로 | 평내2 | 35 | 8 | 101 | 국지 도로 | 평내동 평내소로 2-36 | 소로 1-93 | 일반 도로 | - | - | 구역외 연장축소 |
기정 | 소로 | 평내2 | 36 | 8 | 237 | 국지 도로 | 평내동 대로2-5 | 평내동 평내소로 2-35 | 일반 도로 | - | 미고 27호 ('93.12,29) | - |
변경 | 소로 | 평내2 | 36 | 8~10 | 218 | 국지 도로 | 중로 2-232 | 평내동 평내소로 2-35 | 일반 도로 | - | - | 일부구간확폭 및 연장축소 |
신설 | 소로 | 3 | 123 | 6 | 89 | 특수 도로 | 중로 1-233 | 대로1-1 | 보행자 전용 도로 | - | - |
|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대로1-1 | 대로1-1 | ∙ 변경 - 폭원 : 35~56m(가감속차선 3.25m 확보) - 연장 : 24,767m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감속 차로설치 계획에 따른 일부구간 확폭 |
- | 중로1-233 | ∙ 신설 - 폭원 : 20m - 연장 : 1,076m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 1-14 | 중로1-14 | ∙ 변경 - 폭원 : 20m⇒20~25m - 연장 : 320m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일부구간 확폭 |
- | 중로2-230 | ∙ 신설 - 폭원 : 15m - 연장 : 95m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 | 중로2-231 | ∙ 신설 - 폭원 : 15~18m - 연장 : 269m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 | 중로2-232 | ∙ 신설 - 폭원 : 18m - 연장 : 358m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 | 중로3-317 | ∙ 신설 - 폭원 : 13m - 연장 : 155m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 | 중로3-318 | ∙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81m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 | 소로1-92 | ∙ 신설 - 폭원 : 11m - 연장 : 104m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평내소로 2-37 | 소로1-93 | ∙ 변경 - 폭원 : 8m⇒10m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확폭 |
- | 소로2-235 | ∙ 신설 - 폭원 : 8m - 연장 : 55m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 | 소로2-236 | ∙ 신설 - 폭원 : 8m - 연장 : 37m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평내소로 2-35 | 평내소로 2-35 | ∙ 변경 - 연장 : 138m⇒101m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
평내소로 2-36 | 평내소로 2-36 | ∙ 변경 - 폭원 : 8m⇒8~10m - 연장 : 237m⇒218m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일부구간 확폭 및 도로 연장 축소 |
- | 소로3-123 | ∙ 신설 - 폭원 : 6m - 연장 : 89m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2)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신설 | 357 | 주차장 | 평내동 21-11번지 일원 | 1,797 | - | - |
신설 | 358 | 주차장 | 평내동 29-1번지 일원 | 924 | - | - |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357 | 주차장 | ∙ 위치 : 평내동 21-11번지 일원 ∙ 면적 : 1,797㎡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신설 |
358 | 주차장 | ∙ 위치 : 평내동 29-1번지 일원 ∙ 면적 : 924㎡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신설 |
3)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222 | 광장 | 일반 광장 | 평내동 24-5번지 일원 | 평내동 17번지 일원 | 15,873 | 감)3,920 | 11,953 | ∙ 남양주시 고시 제2010-136호 (2010.06.29.) | - |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222 | 광장 | ∙ 광장규모 축소 - 위치 : 기정)평내동 24-5번지 일원 변경)평내동 17번지 일원 - 면적 : 기정) 15,873㎡ 변경) 11,953㎡(감 3,920㎡)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광장위치 변경 및 가감속 차로 확보에 따른 면적 축소 |
4)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11 | 공원 | 근린 공원 | 평내동 14번지 일원 | 14,924 | 감)14,924 | - | 경기도고시 제5024호 (‘03.03.31.) | - |
신설 | 376 | 공원 | 소공원 | 평내동 30-2번지 일원 | - | 증)401 | 401 | - | - |
신설 | 377 | 공원 | 소공원 | 평내동 산92-7번지 일원 | - | 증)1,166 | 1,166 | - | - |
신설 | 378 | 공원 | 소공원 |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 - | 증)398 | 398 | - | - |
신설 | 379 | 공원 | 어린이 공원 | 평내동 58-19번지 일원 | - | 증)5,240 | 5,240 |
| - |
신설 | 380 | 공원 | 역사 공원 | 평내동 산97-25번지 일원 | - | 증)6,800 | 6,800 | - | - |
신설 | 381 | 공원 | 근린 공원 | 평내동 16번지 일원 | - | 증)10,003 | 10,003 | - | - |
신설 | 382 | 공원 | 근린 공원 | 평내동 산105-2번지 일원 | - | 중)12,151 | 12,151 | - |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1 | 근린공원 | ∙ 근린공원 폐지 - 위치 : 평내동 14번지 일원 - 면적 : 14,924㎡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근린공원 폐지 |
376 | 소공원 | ∙ 소공원 신설 - 위치 : 평내동 30-2번지 일원 - 면적 : 401㎡ |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소공원 신설 |
377 | 소공원 | ∙ 소공원 신설 - 위치 : 평내동 산92-7번지 일원 - 면적 : 1,166㎡ |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소공원 신설 |
378 | 소공원 | ∙ 소공원 신설 - 위치 :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 면적 : 398㎡ |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소공원 신설 |
379 | 어린이공원 | ∙ 어린이공원 신설 - 위치 : 평내동 58-19번지 일원 - 면적 : 5,240㎡ |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어린이공원 신설 |
380 | 역사공원 | ∙ 역사공원 신설 - 위치 : 평내동 산97-25번지 일원 - 면적 : 6,800㎡ | ∙ 지역주민의 문화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역사공원 신설 |
381 | 근린공원 | ∙ 근린공원 신설 - 위치 : 평내동 16번지 일원 - 면적 : 10,003㎡ | ∙ 지역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근린공원 신설 |
382 | 근린공원 | ∙ 근린공원 신설 - 위치 : 평내동 산105-2번지 일원 - 면적 : 12,151㎡ | ∙ 지역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근린공원 신설 |
5)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4 | 녹지 | 완충 녹지 | 평내동 대로2-5호선변 | 17,468 | 감)846 | 16,622 | 경고5009호 ('01.2.28) | 구역내 1,201㎡ |
변경 | 20 | 녹지 | 완충 녹지 | 중로 1-14호선 주변 | 3,177 | 증)7,587 | 10,764 | 남양주49호 ('07.3.) | 구역내 중로3-317 130㎡중복 |
변경 | 21 | 녹지 | 완충 녹지 | 중로 1-310호선 주변 | 3,654 | 증)18,782 | 22,436 | 남양주49호 ('07.3.) | 구역내 19,886㎡ 중로3-317 130㎡중복 |
신설 | 310 | 녹지 | 완충 녹지 | 중로 1-233호선 주변 | - | 증)1,870 | 1,870 | - |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4 | 녹지 | ∙ 위치 : 대로2-5호선변 ∙ 면적 : 기정) 17,468㎡ 변경) 16,622㎡(감 846㎡) | ∙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부터 평내 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녹지 변경 |
20 | 녹지 | ∙ 위치 : 중로1-14호선 주변 ∙ 면적 : 기정) 3,177㎡ 변경) 10,764㎡(증 7,587㎡) | ∙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부터 평내 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녹지 변경 |
21 | 녹지 | ∙ 위치 : 중로1-310호선 주변 ∙ 면적 : 기정) 3,654㎡ 변경) 22,436㎡(증 18,782㎡) | ∙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부터 평내 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녹지 변경 |
310 | 녹지 | ∙ 위치 : 중로1-233호선 주변 ∙ 면적 : 신설) 1,870㎡ | ∙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부터 평내 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녹지 변경 |
6) 학교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303 | 학교 | 초등 학교 | 평내동 41-2번지 일원 | - | 증)13,503 | 13,503 | - | - |
신설 | 304 | 학교 | 중학교 | 평내동 43번지 일원 | - | 증)13,012 | 13,012 | - | - |
신설 | 305 | 학교 | 유치원 |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
| 증)4,000 | 4,000 |
|
|
○ 학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303 | 초등학교 | ・위치 : 평내동 41-2번지 일원 ・면적 : 13,503㎡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
304 | 중학교 | ・위치 : 평내동 43번지 일원 ・면적 : 13,012㎡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중학교 신설 |
305 | 유치원 | ・위치 :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면적 : 4,000㎡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유치원 신설 |
7)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2 | 폐기물 처리 시설 | 중간처리시설 (건축물 폐기시설) | 평내동 14-1번지 일원 | 5,804 | 감)5,804 | - | 경기도고시 제96호 (‘98. 3. 6) | - |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2 | 폐기물 처리시설 | ∙ 폐기물처리시설 폐지 - 위치 : 평내동 14-1번지 일원 - 면적 : 감) 5,804㎡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폐지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A1 | - | 60,303 | 호평동 128-1번지 일원 | 60,303 | 공동주택 |
A2 | - | 70,142 |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 70,142 | 공동주택 |
A3 | - | 44,636 |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 44,636 | 공동주택 |
A4 | - | 26,932 | 평내동 45-2번지 일원 | 26,932 | 공동주택 |
A5 | - | 23,595 | 평내동 58-21번지 일원 | 23,595 | 공동주택 |
B1 | - | 34,030 | 평내동 산97-27번지 일원 | 34,030 | 공동주택 |
C1 | - | 1,018 | 평내동 27번지 일원 (1) | 232 | 단독주택 |
평내동 27-5번지 일원 (2) | 266 | 단독주택 | |||
평내동 27-6번지 일원 (3) | 266 | 단독주택 | |||
평내동 27-7번지 일원 (4) | 254 | 단독주택 | |||
C2 | - | 1,052 | 평내동 30번지 일원 (1) | 266 | 단독주택 |
평내동 30-4번지 일원 (2) | 260 | 단독주택 | |||
평내동 30-1번지 일원 (3) | 266 | 단독주택 | |||
평내동 30-3번지 일원 (4) | 260 | 단독주택 | |||
D1 | - | 17,649 | 평내동 152-1번지 일원 | 17,649 | 주상복합용지 |
E1 | - | 1,853 | 평내동 27-2번지 일원 (1) | 358 | 근린생활시설 |
평내동 130-47번지 일원 (2) | 361 | 근린생활시설 | |||
평내동 27-5번지 일원 (3) | 357 | 근린생활시설 | |||
평내동 137-3번지 일원 (4) | 354 | 근린생활시설 | |||
평내동 58-25번지 일원 (5) | 423 | 근린생활시설 | |||
S1 | - | 13,503 | 평내동 41-2번지 일원 | 13,503 | 초등학교 |
S2 | - | 13,012 | 평내동 43번지 일원 | 13,012 | 중학교 |
S3 | - | 4,000 |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 4,000 | 유치원 |
P1 | - | 924 | 평내동 29-1번지 일원 | 924 | 주차장용지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 용지
- 아파트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A 1 | - | 용 도 | ∙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제2조 8호, 9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건폐율 | ∙ 30% 이하 | ||
용적률 | ∙ 230% 이하 | ||
높 이 | ∙ 최고층수 30층 이하 | ||
배 치 | ∙ 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내 경관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로 단지내 변화 및 리듬감 유도 ∙ 동측 구역경계로부터 60m이하 구간은 탑상형배치구간 | ||
형 태 | ∙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구역의 랜드마크적이며 미래형 주거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로 권장 ∙ 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마감재 및 입면디자인의 변화 유도 | ||
색 채 | ∙ 공동주택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 보조색 : 2채색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 및 완충녹지 경계부(6m) - 소로3-123호선 경계부(15m) - 동측 수석-호평간 도시고속화도로변으로부터 30m - 주택법(제2조 8호,9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 벽면한계선 - 공공보행통로(6m) |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A 2 | - | 용 도 | ∙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제2조 8호, 9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건폐율 | ∙ 30% 이하 | ||
용적률 | ∙ 230% 이하 | ||
높 이 | ∙ 최고층수 30층 이하 | ||
배 치 | ∙ 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내 경관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로 단지내 변화 및 리듬감 유도 ∙ 동측 구역경계로부터 60m이하 구간은 탑상형배치구간 | ||
형 태 | ∙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구역의 랜드마크적이며 미래형 주거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로 권장 ∙ 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마감재 및 입면디자인의 변화 유도 | ||
색 채 | ∙ 공동주택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 보조색 : 2채색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 완충녹지 및 중학교 경계부(6m) - 중로1-233호선 경계부(10~15m) - 동측 수석-호평간 도시고속화도로변으로부터 30m - 주택법(제2조 8호,9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 벽면한계선 - 공공보행통로(6m) |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A 3 | - | 용 도 | ∙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제2조 8호, 9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건폐율 | ∙ 30% 이하 | ||
용적률 | ∙ 230% 이하 | ||
높 이 | ∙ 최고층수 30층 이하 | ||
배 치 | ∙ 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내 경관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로 단지내 변화 및 리듬감 유도 | ||
형 태 | ∙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구역의 랜드마크적이며 미래형 주거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로 권장 ∙ 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마감재 및 입면디자인의 변화 유도 | ||
색 채 | ∙ 공동주택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 보조색 : 2채색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 및 완충녹지 경계부(6m) - 근린공원 경계부(15m) - 주택법(제2조 8호,9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A 4 | - | 용 도 | ∙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제2조 8호, 9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건폐율 | ∙ 30% 이하 | ||
용적률 | ∙ 230% 이하 | ||
높 이 | ∙ 최고층수 30층 이하 | ||
배 치 | ∙ 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내 경관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로 단지내 변화 및 리듬감 유도 | ||
형 태 | ∙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구역의 랜드마크적이며 미래형 주거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로 권장 ∙ 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마감재 및 입면디자인의 변화 유도 | ||
색 채 | ∙ 공동주택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 보조색 : 2채색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 및 초등학교/유치원 경계부(6m) - 소로 1-93호선 경계부(10m) - 주택법(제2조 8호,9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A 5 | - | 용 도 | ∙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제2조 8호, 9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건폐율 | ∙ 30% 이하 | ||
용적률 | ∙ 230% 이하 | ||
높 이 | ∙ 최고층수 30층 이하 | ||
배 치 | ∙ 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내 경관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로 단지내 변화 및 리듬감 유도 | ||
형 태 | ∙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구역의 랜드마크적이며 미래형 주거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로 권장 ∙ 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마감재 및 입면디자인의 변화 유도 | ||
색 채 | ∙ 공동주택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 보조색 : 2채색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 및 완충녹지 경계부(6m) - 주택법(제2조 8호,9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
- 연립주택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B 1 | - | 용 도 | ∙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제2조 8호, 9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건폐율 | ∙ 30% 이하 | ||
용적률 | ∙ 100% 이하 | ||
높 이 | ∙ 최고층수 4층 이하 | ||
배 치 | ∙ 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 ||
형 태 | ∙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구역의 랜드마크적이며 미래형 주거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로 권장 ∙ 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입면디자인의 변화 유도 | ||
색 채 | ∙ 공동주택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 보조색 : 2채색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완충녹지 경계부(6m) - 주택법(제2조 8호,9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
2) 단독주택 용지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C1, C2 | - | 용 도 |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6호이하)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단독주택내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규모는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층과 지하층에 한하여 설치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200% 이하 | ||
높 이 | ∙ 최고층수 4층 이하 | ||
배 치 | ∙ 가구의 방향은 주택의 남향의 배치가 용이하도록 유도배치 ∙ 가구규모는 근린성을 감안하여 4~10세대가 한단위가 되도록 분할 | ||
형 태 | ∙ 지붕은 평지붕, 경사지붕 등을 권장하며 과도한 옥탑건축물은 지양 ∙ 가로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장의 높이는 1.5m이하로 설치 | ||
색 채 |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동일하거나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C1 : 도로 경계부(1m) - C2 : 도로 및 주차장 경계부(1m) |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과 관련되는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는 금지(제한)됨.
3) 주상복합용지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D 1 | - | 용 도 |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주거가 80%미만으로서 타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함) 및 부대복리시설(주택법 제2조 8호, 9호)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중 납골당 제외) ·제7호 판매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700% 이하 (주거비율 74% 이하) | ||
높 이 | ∙ 최고층수 40층 이하 | ||
배 치 | ∙ 주거동의 경우 일조・조망・개방감 확보를 위해 탑상형으로 배치유도 ∙ 건물 전면이 간선도로를 향하도록 건축배치 유도 | ||
형 태 | ∙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를 권장 ∙ 경관 향상을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옥탑층,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
색 채 | ∙ 공동주택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 보조색 : 2채색 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 및 의안로변 완충녹지 경계부(3m) - 주택법(제2조 8호,9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
4)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E 1 | - | 용 도 |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중 납골당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남양주 도시계획조례에서 가능한 용도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200% 이하 | ||
높 이 | ∙ 최고층수 4층 이하 | ||
배 치 | ∙ 개별 건축계획 수용 | ||
형 태 | ∙ 개별 건축계획 수용 | ||
색 채 |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 및 완충녹지 경계부(1m) |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과 관련되는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는 금지(제한)됨.
5) 학교용지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S 1~ S 3 | - | 용 도 |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200% 이하 | ||
높 이 | ∙ 최고층수 5층 이하 | ||
배 치 | ∙ 개별 건축계획 수용 | ||
형 태 | ∙ 개별 건축계획 수용 | ||
색 채 |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S1 : 도로, 공원, 유치원 및 공동주택용지 경계부(3m) - S2 : 도로 및 공동주택용지 경계부(3m) - S3 : 도로, 공원, 초등학교 및 공동주택용지 경계부(3m) |
6)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P 1 | - | 용 도 | ∙ 허용용도 - 주차장법 및 남양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주차장, 주차장전용건축물 및 그 부속용도 - 단,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
건폐율 | ∙ 50% 이하 | ||
용적률 | ∙ 200% 이하 | ||
높 이 | ∙ 최고층수 5층 이하 | ||
배 치 | ∙ 개별 건축계획 수용 | ||
형 태 | ∙ 개별 건축계획 수용 | ||
색 채 |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 및 단독주택용지 경계부 (1m)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차량출입 불허구간
도면번호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A1~A5 C1~C2 D1, E1 S1~S3 P1 | - | ∙ 차량동선 - 간선가로 및 교차로 일정구간 이내를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설정 원활한 교통흐름 도모 | - |
- 키즈스테이션
도면번호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A1~A5 B1, D1 S1~S3 | - | ∙ 키즈스테이션 - 해당부지 내 키즈스테이션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승하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원 등 차량수요와 회차를 고려한 위치에 조성 | - |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차폐조경
도면번호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① | A1 |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 폭 6~20m |
② | A2 |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 폭 6~20m |
③ | A3 |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 폭 6~15m |
④ | A4 |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 폭 6~10m |
⑤ | A5 |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 폭 6m |
⑥ | B1 |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 폭 6m |
⑦ | C2 |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 폭 1m |
⑧ | D1 |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 폭 3m |
⑨ | E1 |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 폭 1m |
⑩ | S1 |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 폭 3m |
⑪ | S2 |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 폭 3m |
⑫ | S3 |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 폭 3m |
| P1 |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 폭 1m |
- 전면공지
도면번호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⑭ | C1 | ∙ 전면공지는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으로,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 폭 1m |
⑮ | C2 | ∙ 전면공지는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으로,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 폭 1m |
⑯ | D1 | ∙ 전면공지는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으로,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 폭 3m |
| E1 | ∙ 전면공지는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으로,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 폭 1m |
| P1 | ∙ 전면공지는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으로,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 폭 1m |
- 공공보행통로
도면번호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⑲ | A1 | ∙ 6m폭원으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항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성 ∙ 대지내 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 대지내 통로의 포장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시설 설치 | 폭 6m |
| A2 | ∙ 6m폭원으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항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성 ∙ 대지내 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 대지내 통로의 포장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시설 설치 | 폭 6m |
- 입체보행통로
도면번호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 D1 | ∙ 입체적인 보행환경조성 및 역사·상업용지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지구내 원활한 보행동선체계 구축을 위하여 계획 | - |
2. 평내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모 | 연장 (m) | 기능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2 | 5 | 30 | 760 | 주간선도로 | 호평동 대1-1 | 호평동 중1-21 | 일반도로 | - | '00.11.4 | - |
변경 | 대로 | 2 | 5 | 30~ 33.25 | 760 | 주간선도로 | 호평동 대1-1 | 호평동 중1-21 | 일반도로 | - | - | 일부구간 확폭 |
기정 | 소로 | 평내3 | 2 | 6 | 172 | 국지 도로 | 평내동 중1-21 | 평내동 지구계 | 일반도로 | - | ‘03.03.19 | - |
변경 | 소로 | 평내3 | 2 | 6 | 131 | 국지 도로 | 평내동 중1-21 | 평내동 지구계 | 일반도로 | - | - | 연장축소 |
신설 | 중로 | 3 | 318 | 12 | 80 | 국지 도로 | 평내동 산92-7번지 일원 | 중로 1-14 | 일반 도로 | - | - | 평내택지 지구내 259㎡, 폭6m |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대로2-5 | 대로2-5 | ∙ 변경 - 폭원 : 30~33.25m - 연장 : 760m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감속 차로설치 계획에 따른 일부구간 확폭 |
평내3-2 | 평내3-2 | ∙ 변경 - 연장 : 172m⇒131m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연장 축소 |
- | 중로3-318 | ∙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80m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신설 |
2)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4 | 녹지 | 완충 녹지 | 평내동 대로 2-5호선변 | 17,468 | 감)846 | 16,622 | 경고5009호 ('01.2.28) | 평내4지구1,201㎡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4 | 녹지 | ∙ 위치 : 평내동 대로2-5호선변 ∙ 면적 : 기정) 17,468㎡ 변경) 16,622㎡(감 846㎡) | ∙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차량 진출입계획(가감속 차선 및 진출입구 확보 등)에 따른 완충녹지 변경 |
※ 변경사항이 없는 조서는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