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내4지구_결정조서(주민재열람공고문).hwp




남양주시 평내4지구(협동단지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재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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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평내4지구(협동단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28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재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주민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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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

남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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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사업위치 남양주시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사업규모 지구단위계획구역 450,893

제 안 자 :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2. 공람기간 및 장소

관계도서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공람기간 신문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장소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031-590-2389, 2353)

평내동주민센터(031-590-6913), 호평동주민센터(031-590-8061)

평일(AM 9:00 ~ PM 6:00)

주말공휴일 남양주시청 당직실(031-590-2222)

3. 주민의견 제출기간 공람기간내

4. 주민의견 제출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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