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서_주민공람.pdf


전략환경영향평가_초안_요약서[1].pdf


평내4지구_결정조서_및_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주민공람공고문)_.hwp



남양주시 공고 제2012-1669호

 

남양주시 평내4지구(협동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남양주시 평내4지구(협동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를 비치하여 주민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 12. .

 

남 양 주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칭 :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나) 사업위치 : 남양주시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지구단위계획구역 450,893㎡

라) 제 안 자 : (주)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관계도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는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본문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나) 공람기간 : 신문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다) 공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031-590-2389, 2353)

- 평내동사무소((☎031-590-8625), 호평동사무소(☎031-590-8061)

3.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내

4. 주민의견 제출

가)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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