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181219.hwp

(참고자료)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pdf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pdf

181219(참고) 국토부 2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지정책과).pdf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8. 12. 19.

 

 

 

 

 

 

국토교통부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1. 추진경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권 택지에 30만호 공급계획 발표(9.13)

 

1차로 17곳에 3.5만호 발표 및 연말 2차 발표(10만호) 예고(9.21)

 

20만호 이상 후보지를 확보하고 지자체 협의(1012)

 

대규모 택지(100이상)지자체와 TF를 구성하여 개발구상 마련

 

* TF회의(누계) : 30여회, 지자체 방문 협의 : 60여회 등

 

 

지자체 협의가 완료41곳에 15.5만호 입지 확정 및 발표

 

2. 공급계획 총괄

 

(규모) 100이상 4(12.2만호), 100이하 6, 10이하 31

 

대규모는 남양주(1,134), 하남(649), 인천계양(335), 과천(155)

 

* 서울 경계로부터 거리 : 1기 신도시(5km), 2(10km), 3기 신규택지(2km)

 

*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중소규모는 국공유지(24), 유휴 군부지(4), 장기미집행 공원부지(4)

 

(지역) 서울(32, 1.9), 경기(8, 11.9), 인천(1, 1.7)

 

* 서울지역은 서울시가 24, 1.5만호 사업 제안 및 시행(SH )

 

* 서울시 내 1차 발표 포함 미공개 지구 8(7.5천호)도 이번에 공개

 

(시행자) 15.5만호 중 지자체 참여비율은 91% 지역 참여형으로 진행


 

참고 1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위치도


 

참고 2

 

중소규모 택지 위치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물량은 변동 가능

3. 대규모 택지 조성방안

< 1 > 개발 방향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 가능 도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입지

 

GTX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개발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 투입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 수립·시행

 

* (기존) 지구계획 수립 단계 (개선) 지구지정 제안 단계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도시지원시설용지* 확보(주택용지의 2/3 수준)

 

*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 입지

 

도시첨단산단을 중복지정(지자체 공업물량 활용)하여 기업유치

 

기업지원허브(임대료 시세 2060%)를 조성하여 스타트업 등을 육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학교도 적기에 개교

 

개발이익을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생활 SOC에 재투자

 

공원을 기준대비 1.5배 수준, BRT수소버스*(미세먼지 저감효과)로 공급

 

* 수소충전소도 지구별 1개소 이상 설치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지자체도 시행자로 참여하고,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 맞춤형 개발

 

대토보상 확대 등으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 2 > 지구별 개발 구상

남양주 왕숙

(위치)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

 

(면적) 1,134(343만평 = 269만평[왕숙1] + 74만평[왕숙2])

 

(호수) 66천호(53천호[왕숙1] + 13천호[왕숙2])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도시공사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GTX-B/진접선 풍양역 신설 Super-BRT*(10km, 수소버스) 연결

 

* 지하도로, 교량 등으로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전용 BRT)

 

별내선 연장(별내역~진접선, 3.0km) 지원(광역교통부담금 900억원 투자)

 

경의중앙선 역 신설(왕숙2지구), 주변 상습정체교차로 입체화(3개소)

 

* (입체화 교차로) 구리시 토평삼거리, 남양주시 가운사거리·삼패사거리

 

왕숙천변로 신설(6km, 8차로), 지방도383(4km)/국지도86 확장(5km)

 

수석대교 신설(1.0km, 남양주 수석동~하남 미사동)

GTX-B 역 신설을 통해 서울역 15, 청량리역 10분 소요

- 왕숙천변로 및 수석대교 신설로 서울(잠실)접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

 

개발구상 : 왕숙1경제중심도시, 왕숙2문화예술중심도시로 조성

 

GTX-B 역 중심으로 자족용지 약 140조성(판교제1테크노 2)

 

- 자족용지에 도시첨단산단(29)*, 기업지원허브**을 조성하여 기업유

 

* 지방세인 취득세 50%, 재산세 35%(5년간) 감면 등 세제 혜택 제공

** 저렴한 임대공간, 창업컨설팅·교육, Open-lab 등을 지원하는 공공주도 창업 플랫

 

-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주택 등을 배치하여 직주근접 환경 마련

 

왕숙천(130m)과 연계 수변복합문화마을*, 에너지자족마을 조성

 

* 생태하천 활용 복합상업, 복합문화공간 조성

 

왕숙2문화예술마을, 청년문화공간 등 조성

 

- 청년 예술촌*, 로스터리 카페거리 등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 조성

 

* 청년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및 창업공간을 마련·제공하여 도시활력 제고

< 남양주시 자체 계획 >

 

- (왕숙1)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중심으로 ESS(에너지 저장시스템), 정보통신/사물인터넷/미래형자동차, R&D단지, 부품산업 등 첨단산업 기업 유치조성

 

- (왕숙2) MICE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방송업체, ENT 기업, 문화예술 창작단지, 청년 연극단지 등 공연장 설치, 문화예술컨벤션센터 등을 연계 추진

하남 교산

(위치)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하사창동 등 일원

 

(면적) 649(196만평)

 

(호수) 32천호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서울도시철도3호선 연장(10km), 역사신설(지구 내 2, 감일지구 1)

 

양평고속도로 시공(감일~상사창IC, 5km, 도로공사와 비용정산)

 

하남IC상사창IC 도로 신설(5km, 하남IC 개선 및 상사창IC 신설)

 

사업지동남로(보훈병원) 도로(4km) 황산초이간 도로(2.2km) 신설

 

선동 IC 확장개선* 올림픽대로 확장(1km), 신팔당대교 착공

 

* 선동IC 완전입체화 및 올림픽대로 확장을 통해 미사지구내 상습정체구간 해

 

단지 내 BRT 신설(하남시청~사업지, 5km, 수소버스 운행)

 

서울3호선 연장으로 수서역 20/잠실역 30분 소요

- 서울양평고속도로 신설 등으로 서울접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

 

개발구상

 

교통 편리한 북측자족용지 약 92배치(판교제1테크노 1.4)

 

- 자족용지 내 기업지원허브, 인근에 청년창업주택 등을 배치하여 기업유치

 

광주향교 및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한옥마을, 백제문화 박물관, 역사문화공원/탐방로 조성

 

중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남북생활권을 만남의광장(휴게소) 체복합개발을 통해 효율적 도시공간 창출

 

지구 내 덕풍천(40m) 연계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 하남시 자체 계획 >

 

- 첨단기업과 4차 산업 스타트업이 공존하는 배후단지 조성(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등 설치)

 

- BIO 헬스 산업 유치 : 전문병원, 뷰티관련시설 및 실버산업 등

 

-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육성 : 인공지능자율주행, ICT 등 융복합단지 조성

인천계양 테크노 밸리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면적) 335(101만평)

 

(호수) 17천호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인천1호선(박촌역)김포공항역 신교통형 S-BRT 신설(8km)

 

* 지하도로, 교량 등으로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전용 BRT)

 

국도39호선 확장(벌말로 9km, 48차로), 연계도로 신설(1km)

 

인천공항고속도로 IC 드림로 연계도로 신설*(1km)

 

* 검단지구 주민들 서울접근 10분 단축

 

경명대로(계양IC박촌교삼거리) 확장(1km, 48차로)

 

청라~가양간 BRT와 사업지 간 BRT 신설(2km)

S-BRT와 주변 역사 연계로 여의도까지 25 소요

- 국도39호선 확장 및 IC 신설로 서울접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

 

개발구상

 

가용면적의 49%자족용지(90)로 조성(판교제1테크노 1.4)

 

- 자족용지의 2/3도시첨단산단(60)으로 중복지정

 

- 기업지원허브*, 스타트업캠퍼스, 창업지원주택 등을 통해 기업유치

 

* 저렴한 임대공간, 창업컨설팅·교육, Open-lab 등을 지원하는 공공주도 창업 플랫

 

- 지구 남측 자족용지서운 1·2산단과 연계하여 조성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박촌역 등 인근에 복합문화시설, 청소년미디어센터 등 문화소통시설을 집중 배치

 

- 동양지구 등 인근 주민들도 보육편익을 누리도록 국공립 유치원 등을 지구 경계에도 배치

< 인천시 자체 계획 >

- ICT·컨텐츠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 등 계양테크노밸리 조기 활성화 지원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문화, 복지, 보건, 생활체육 등을 집적하여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 및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PA) 도입

 

(The Dream(더 드림)촌 조성) 예비창업 마을, 창업 카페 원스톱서비스 센터, 창업지식센터를 조성하고, 창업지원시설 집적화 및 시너지 창출

과천 과천

(위치)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면적) 155(47만평)

 

(호수) 7.0천호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시, 경기도시공사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GTX-C 조속 추진(’19년 초 기본계획 수립 착수)

 

과천 ~ 우면산간 도로 지하화(2.7km)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왕복 4차로, 4km)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노선 확장·변경(3.4km, 추가사업비 부담)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4호선과 광역버스 연계, 주차장 500면 설치 등)

 

이수과천간 복합터널(5.4km, 타당성조사 중) 추진 지원

 

 

남은 광역교통부담금 내 사용은 과천시와 협의하여 결정

 

과천위례선이 예타 등을 거쳐 확정될 경우 광역교통부담금을 투입하여 과천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과천방향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가 적극 협의

도로 개선으로 고속터미널까지 약 15, 양재까지 약 10 단축

- 지하철 4호선(선바위역)을 통해 사당까지 10분 이내 소요

 

개발구상

 

가용면적의 47%자족용지(36)로 조성(지식정보타운 1.5)

 

- 4호선 역(선바위, 경마공원, 대공원) 주변에 자족용지 집중 배치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등과 연계한 복합쇼핑테마파크 조성

 

양재천변 복합 친수공간 및 환경&창의교육형 물 순환테마파크* 조성

 

* 하수처리장 이전 및 고도화를 통한 상부공간을 테마공원 등으로 활용

 

- 과천대로 지하화 등을 통한 구도심과의 녹지축 생활권 연계

< 과천시 자체 계획 >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첨단지식산업센터 조

 

- 신지식 기반 의료·바이오 타운 조성

 

- 국제교류 기반 글로벌 창업 및 연구 센터 조성

 

-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한 복합테마파크 조성

4. 소규모 택지 조성방안

 

(유형1)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활용 : 4, 12.4천호

 

(방식)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지자체 재원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부지(‘20년부터 자동해제)와 연접부지를 활용

 

미집행 공원부지의 70% 이상 공원으로 조성, 나머지 부지에 주택공급

 

(대상부지) 부천역곡(5.5), 고양탄현(3), 성남낙생(3), 안양매곡(0.9)

 

구분()

부천역곡

고양탄현

성남낙생

안양매곡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결정면적

15.7

32.1

5.9

6.1

공원조성

(비율)

13.1

(77.2%)

25.3

(78.8%)

5.5

(93.6%)

4.5

(73.7%)

 

(유형2) 군 유휴부지 활용 : 4, 2.4천호

 

(방식) 도심 내 이전 예정인 군부대 부지, 노후 군관사 등을 LH, SH 등 공공이 매입하여 공공주택 건설 

(대상부지) 강서 군부지(1.2), 군아파트(대방 3, 공릉 3, 강서 6) * 추가로 대방동 군부대 부지는 국방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활용방안 마련

(유형3) 도심 국공유지 활용 : 17, 14.6천호

 

(방식) 도심 내 국공유지LH, SH 등 공공에서 매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에 출자하여 공공주택 건설

(대상부지) 국유지(3, 2.2), 공유지(12, 10.0), 철도부지(2, 2.4)

 

(국유지) 노량진환경지원센터(1.9), 석관동민방위(0.2)

 

(시유지) 서울의료원(0.8), 동부도로사업소(2.2)

 

(철도부지) 수색역(2.2), 금천구청역(0.3)

 

(유형4) 공공시설 복합화 : 7, 0.5천호

 

(방식)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공공시설 + 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 

(대상부지) 양녕청석한누리 주차장(3개소 0.1), 신촌동천호3동 주민센터(2개소 0.2), 동북권 혁신센터(0.1)

 

(별도물량) 용적률/용도지역 상향 : 서울시는 3만호 이상 추정

 

(방식) 서울시 내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고 증가 용적률의 50%임대주택으로 공급

 

* 상업지역 : 400% 600%, 준주거지역 : 400% 500%, 3년간 한시적 적용

 

** 역세권 반경 250m내 입지, 규모 등 일정요건 만족시 준주거상업 등으로 용도지역 상향청년주택의 경우 성과를 보아가며 건설가능한 역세권 범위(현재 350m) 확대 검토

 

5. 추진일정

 

대규모/중규모 택지

 

12.19일 주민공람 시작,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9년 하반기 지구지정 완료

 

’20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수 ’21년 주택공급 개시

 

소규모 택지 (지구지정 불필요)

 

설계 등을 거쳐 ‘19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 진행

 

착공 ’20년 주택공급 개시

 

< 2차 신규택지 연도별 주택 공급 계획(천호) >

구 분

’21년까지

’22

’23

’24

’25년 이후

주택수

155

10

17

20

40

68

6. 투기방지 및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1. 투기방지 방안

 

개발예정 지역 및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불법행위 방지**

 

* 주택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 제한

** 항공사진, 현장관리인력 등을 통해 불법 지장물 설치 및 투기행위 예방·단속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지정

 

*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연장가능)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 상승시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집중점검 및 세무조사 실시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 우려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

 

* 3년간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제한(2년 연장가능)

 

2.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 상 우량 블록 등 주민 선호도를 고려하여 대토 대상지역 확정

 

* (현행) 당해 사업지구에 조성한 토지로 한정(개선) 사업자가 사업 중인 동일 또는 인접한 시사업지구까지 확대

 

대토보상 선택시 대토 가능면적 확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대토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참여형 개발 추진

 

*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 등 개발

 

원주민 임시 거주지행복주택, 10 임대 추가(기존 국민임대만 허용)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사무원, 현장관리원 등으로 고용

붙임

 

1차 미공개 지구 및 2차 발표지구 현황

 

2(12.19) 발표지구 : 41, 15.5만호

구분

시행자

지구명

위치

면적()

주택수

41

 

2,558.0

154,520

서울

32

 

86.2

18,720

서울시 제안

(SH 등 시행)

수색역세권

서울 은평구

34.6

2,170

서울강서 군부지

서울 강서구

7.0

1,200

서울의료원 주차장

서울 강남구

0.7

800

동부도로사업소

서울 강남구

5.3

2,200

국공유지 매입

-

-

800

한강진역 주차장

서울 용산구

0.7

450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서울 관악구

0.6

130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

서울 관악구

0.5

280

중랑 물재생센터 유휴부지

서울 성동구

2.6

830

서남 물재생센터 유휴부지

서울 강서구

7.3

2,390

증산동 빗물펌프장

서울 은평구

0.6

300

연희동 유휴부지

서울 서대문구

0.4

300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서울 중랑구

2.5

1,000

양녕주차장

서울 동작구

0.2

40

청석주차장

서울 동작구

0.1

40

한누리주차장

서울 동작구

0.1

40

은하어린이집

서울 동작구

0.1

20

신촌동 주민센터

서울 서대문구

0.2

130

천호3동주민센터

서울 강동구

0.2

100

동북권 혁신파크

서울 도봉구

1.1

120

가리봉동시장부지

서울 구로구

0.4

220

공릉역 일대 (역세권개발)

서울 노원구

0.7

570

도심 공실전환

서울 용산구

-

200

도심 호텔전환

서울 종로구

-

260

LH 시행

대방아파트

서울 영등포구

1.0

300

공릉아파트

서울 노원구

1.4

300

강서아파트

서울 강서구

1.8

600

동작구 환경지원센터 일대

서울 동작구

7.4

1,900

동작역 주차공원

서울 동작구

4.2

500

서울청량리우체국

서울 동대문구

0.1

50

석관동 민방위교육장

서울 성북구

2.6

230

금천구청역

서울 금천구

1.8

250

경기

8

2,136.8

118,800

LH남양주도공

남양주왕숙1,2

남양주 진접읍, 일패동

1,134.0

66,000

LH경기도공

하남교산

하남 교산동

649.0

32,000

LH경기도공과천시

과천과천

과천 과천동

155.0

7,000

LH

부천역곡

부천 춘의동

72.0

5,500

LH성남도공

성남낙생

성남 동원동

58.0

3,000

LH

고양탄현

고양 탄현동

42.0

3,000

경기도공

안양관양

안양 관양동

15.7

1,400

LH

안양매곡

안양 비산동

11.1

900

인천

1

 

335.0

17,000

LH인천도공

인천계양

인천 계양 동양동

335.0

17,000

 

1차 발표(9.21) 서울시 미공개 지구 : 8, 7.5천호

구 분

시행자

지구명

위치

면적()

주택수

서울

8

35.4

7,490

서울시 제안

(SH 등 시행)

서초 염곡

서울 서초구

7.2

1,300

도봉 창동

서울 도봉구

1.2

330

장지차고지

서울 송파구

2.5

570

방화차고지

서울 강서구

0.3

100

강일차고지

서울 강동구

3.4

760

도봉 성대야구장/광운역세권

서울 도봉구/노원구

19.7

4,130

구의유수지

서울 광진구

1.1

300

 

서울시 제안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서울시가 확정

.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1. 중추망 조기 구축 및 교통망 효율성 제고

급행간선 중심중추망(Backbone Frame) 조기 구축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C 노선, 신안산선 조기 착공

* 신안산선, ’19년 착공 / GTX-C, ’19.기본계획 착수

 

GTX-B,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계양-강화 고속도로 신속 추진

* GTX-B, 계양-강화고속도로 : ’19년 예타완료 추진신분당선 연장 :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추진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 확충으로 접근성 향상

 

1외곽 상습정체구간 정비*(‘17), 2외곽 전 구간 개통 추진(‘25)

 

* 서부(서창김포), 동부(판교퇴계원) 병목구간 복층화 등 검토

 

기존 순환철도망 활용(미연결구간 일부 정비), 도심 접근성 강화

위례트램(남부), 7호선 연장(북부) 등을 신속 추진하고 3호선 연장(서북부) 등 추진을 검토하여 광역인프라 취약 지역 보완

 

2.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환승센터와 연계하여 수요가 있는 지역에 M-버스 원활히 공급

* (서북부) 수색역 인근, (서부) 김포공항역 인근, (서남부) 선바위역 인근, (동북부) 하남-강일-남양주권, (동남부) 청계산역 인근 등 검토 가능

 

준공영제를 통한 광역버스 조기 투입으로 입주 초기 불편 해소

버스 경쟁력정시성 확보를 위해 전용 S-BRT 구축

* (Super BRT) 전용차로, 우선신호체계 적용 등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전용 BRT

차내 혼잡도 완화 수송 용량 확대 위해 2층 버스 도입 확대

* 차내 혼잡이 심한 버스노선부터 우선 도입을 검토

3. 광역교통 통합조정 전담기구 설립 및 제도 개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19.3월 출범) 중심으로 핵심사업 신속 추진

지연 중인 교통개선사업 이견 조정 등을 통한 추진력 확보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 등 신속 추진 강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 개선 등으로 선교통, 후개발강화

 

* 인접개발 경계기준 및 개발사업 누적 면적·인구 기준 재수립 방안 등

 

수도권 철도 중추망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참고

 

광역교통시설 확충 개요

󰊱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Backbone Frame) 조기 착공

 

사 업 명

사업 내용

향후 계획

GTX-A

43.6km, 운정삼성 (운영: 운정동탄)

’18.12 착공

GTX-C

74.2km, 양주(덕정)수원

’19.기본계획 착수

GTX-B

80.1km,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19년 예타완료 추진

신안산선

44.6km, 안산·시흥여의도

’19.착공

신분당선 연장

(광교호매실)

11.1km, 수원 광교호매실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추진

계양-강화 고속도로

31.5km, 인천 계양인천 강화

’19년 예타완료 추진

 

 

󰊲 교통인프라 취약지역 인프라 공급 확대

사 업 명

사업 내용

향후 계획

별내선 연장

3.3km, 별내역(별내선)북별내(진접선)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신속 추진

3호선 연장(서북부)

7.6km, 대화역파주시 운정

한강선(가칭)

24.2km, 방화김포

7호선 연장(양주 신도시)

4.0km, 고읍옥정

’19.기본계획 착수

(타당성조사 비대상)

위례 트램(위례 신도시)

5.4km, 마천역복정역우남역(우남지선)


http://cafe.daum.net/realtyacademy/fpS/4143

 

1.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민법 제654, 제615조). 이러한 민법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다.

 

 그런데 통상 임대차계약서상에 거의 빠지지 않고 기재되는 문구가 바로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의무” 조항이다. 즉,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바로 그것이다. 일반인으로서는 이러한 특약이 있어야만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특약이 없어도 민법 제654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당연히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이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특약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배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당사자간 특약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배제하지 않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 시기, 방법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다.

 

2. 반환시기

 

 먼저 반환시기에 대해 민법은 침묵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의 오류로서, 민법 제613조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약정시기에 임차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3. 원상회복방법

 

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나. 통상 손모는 임대인 부담


 특히 비록 하급심이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 판결). 매우 참고할 만한 판결이다. 즉, 동법원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폐업신고 의무 있음


 그리고 임차인이 당해 임차물에서 받은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할 의무도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하다(청구취지 : 원고들에게 별지 영업허가내역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7나7091 판결). 즉,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라. 임대인 귀책사유로 해지되어도 있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마. 황당한 공공건물 원상회복 사례(?)


 공공건물에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매우 주의를 하여야 한다. 공공건물은 원상회복에 대해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인다. 즉, 임차당시 그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한 경우가 난감하다. 예를 들어 바닥공사를 하고, 철제문을 유리문으로 고치고, 벽면을 더 멋지게 유리를 덧 데는 공사를 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주장하면, 원래 바닥으로, 원래 유리문으로, 원래 벽면으로 환원하는 공사를 하여야 하고, 이 공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다시 임차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그러한 인테리어를 이용하고 싶다고 해도 꼼꼼한(?) 공무원들은 무조건 원상회복만을 주장한다.

 

 따라서 공공건물을 임차할 경우에는 이러한 원상회복을 염두에 두고 인테리어를 하여야 한다. 특히 떼어낸 철제문을 잃어 버려 다시 그것을 찾아 헤 메는 경우는 끔찍하다. 또한 인테리어 전에 반드시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어 두어야 한다. 또한 그 임차 당시에 이미 발생한 하자를 찾아내어 임대차계약서에 지적하여 두는 것이 좋다.

 

4. 원상회복 지연 시 손해배상범위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5, 원상회복과 보증금 반환

 

 임대인이 원상회복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차인이 금 326,000원이 소요되는 전기시설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명도 이행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금 125,226,670원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즉,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근본적으로 공평의 관념에 따라 인정되는 것인데,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거액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그와 같은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물게 된다.

 

6.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

 

 앞에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살펴보았는데,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투하자본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법은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매수한 물건 포함)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6조).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고, 민법 제626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이다. 양자의 차이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 한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그 부속물이 독립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전제(독립물 투하자본 회수제도, 예를 들어 주택의 차양)로 하는 것이고, 비용상환청구권은 건물 등의 임차인에 한하지 않고, 임대인의 동의도 요하지 않고, 부가한 것이 구성부분을 이루어 독립되지 아니한 것(미독립물 투하자본 회수제도)에 대한 것이다.

 

 통상 원상회복약정을 하게 되면, 비용상환청구권은 포기한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약정으로 포기가 불가하다. 다만,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한 독립물건이므로, 실무상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는 임대인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이라면, 비용상환청구권 포기를 위해 원상회복의무 조항을 특약으로 두는 것이 유리하고, 임차인 입장이라면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비용을 지출하여야 할 것이다.

 

 

7. 결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민법 제654조에 의거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배제할 수도 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특약으로 배제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 매수청구권이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나.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다.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실무상 임차인은 이러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법리를 이해하고, 원상회복여부 및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임대차 종료 시를 대비하여 인테리어를 하여야 하며, 임대차 당시 현황에 대해 사진과 비디오를 찍어 두어 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 특히 상가에 거액의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더 주의하여야 한다. 물론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고는 있으나, 그래도 만사 불여튼튼이다

 

농어촌 주택과 양도소득세 

세법규정을 보면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고향)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정한다. 이때 일정 요건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농어촌 주택(이농,귀농주택)

(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 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또는 면지역(수도권이라 함은 서울 특별시와 인천 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함)

-농어촌 주택의 범위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취득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이농주택: 농.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서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부양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귀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그 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해당할 것

연고지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 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②1,000㎡ (단, 2007.2.27 이전까지는 99㎡)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어업인이 취득하는 주택일 것

③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대지 면적이 660㎡ 이내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 1채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 한 것을 포함)하여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당해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2)이농 및 귀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방법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도시계획구역 안 지역은 제 외)에 소재한 상기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여1세대 2주택이 된 때에는 농어촌 주택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3년 이상(서울 등 5대도시의 경우 2년이상 거주)보유하다가 팔면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귀농인’이란 세대전원이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외의 비과세특례 적용상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귀농으로 인하여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 주택에 한하여 위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며 이후 새로이 취득한 일반주택에는 적용배제한다

-귀농이후 일반주택이 아닌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당시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배제한다

-귀농주택 때문에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받은 1세대가 귀농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2.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조특법99-4)

(1)농어촌 주택 과세특례

1세대가 2003.8.1~2010.12.31 까지의 기간 중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농어촌지역:읍.면지역(수도권 및 광역시,도시지역,토지거래 허가구역,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농어촌주택의 범위

*주택규모기준:대지660㎡,건물150㎡(공동주택116㎡)이내

*주택가격기준:2009.1.1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①2009.1.1이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경우

②2008.1.1~2008.12.31까지 취득하는경우:취득당시 기준시가가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③2007.12.31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보유기준: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 면지역(또는 연접 읍. 면지역)이 아니 곳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것

(2)고향주택 과세특례

1세대가 2008.1.1~2011.12.31까지의 기간중 1개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당해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고향지역: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고향에 소재하여야 한다.이때 고향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지역을 말함

 ㉠가족관계 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②대통령 령으로 정한 시지역에 소재하여야 한다 

구분

시(26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서산시

강원도

동해시,삼척시,속초시,태백시

전라북도

김제시,남원시,정읍시

전라남도

광양시,나주시

경상북도

김천시,문경시,상주시,안동시,영주시,영천시

경상남도

밀양시,사천시,진해시,통영시

제주도

서귀포시


고향주택의 범위
*주택규모기준: 대지660㎡,건물150㎡(공동주택115㎡) 이내
*주택가격기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일 것
*주택보유기간: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지역(또는 연접읍.면지역)이 아닌 곳에 고향주택을 취득할 것
 (3)농어촌(고향)주택 취득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방법
2003.8.1~2010.12.31 기간(고향주택은 2008.1.1~2011.12.31기간)중 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 및 고향주택을 3년 이상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때에는 농어촌주택은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일반주택의 예정 및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고향)주택 3년 보유요건 충족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과세특례 적용받은 후 3년 보유하지 않게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부담할 세액을 농어촌(고향)주택 양도일에 속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납부해야한다 (농어촌주택이 수용,공공용지,협의매수로 양도되는 경우,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주택의 멸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
3, 여가 선용목적으로 취득한 주말농장 등에 대해서는 귀농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귀농주택의 경우 세대전원의 이주 후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상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조항을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적용 불가하다면 1세대2주택 중과세 여부 및 주말농장과 함께 구입한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농지법상 주말 체험 농장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1세대 2주택의 경우 농어촌 주택 소재 지역이 수도권(일부 읍.면지역 제외)가 아니라면 기준시가 3억원까지는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외에 농어촌주택이 별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서 별장 및 광역시,도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에 소재하고 대지가 660㎡이내이고 주택 연면적이 150㎡이면서 건물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과세 되지 않는다  


출처 : http://danbis.net/8798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 받아야 할 돈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보통 업체에서 금액을 결제를 안해주는 경우,
1차적으로는 보통 내용증명서를 통해서 압박을 넣은데, 뭐 내용증명서야 압박이나, 협박용일뿐...
법적인 효력은 없는데, 민사소송까지 가기는 참 애매한 경우가 많다...
업체가 배째라하는 경우도 있고, 억대도 아니고, 천만원대의 고액이 아닌경우 변호사비용까지 써가며 소송을 한다면 별로 내손에 쥐어지는것도 없다는...


물론 더욱 문제는 차일피일 대금결제를 미루고, 앞으로도 안볼사이도 아니니 좋게좋게 가다가 완전 뒷통수를 맞는 경우이니, 정말 곰곰히 생각해보고,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때는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말 이런 문제는 좋게좋게 가고, 순순히 상대측의 말대로 다음을 기약하다가는 내쪽은 완전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한마디로 돈이 남아돌기전에는 결제를 안해준다는...-_-;;
뭐 나라도 나에게 가장 심하게 독촉을 하는 사람에게 먼저 돈을 갚지, 천천히 나중에 여유생기면 주세요하는 사람에게 먼저 채무를 갚을 이유가 없다는...

암튼 결단을 내렸는데, 민사소송을 한다면 위처럼 변호사비용이 들어간다.
변호사 자존심에 소액사건이라고 천만원짜리 소송을 맞는다고, 한 백만원만 받을리도 없고, 상당한 비용이 들수도 있다.
그럴때 유용한것이 바로 지급명령신청서!

변호사없이 본인 스스로, 작성을 해서, 금액에 따른 독촉수수료액인 인지대만 지불하면 된다.

계약서나 채권 채무 조회서 등 근거 자료도 있어야 하고,
채무자측에서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집행력이 있어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출처 -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http://ecf.scourt.go.kr/wec/ectutor/ectutorframe.jsp?menu=2

①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독촉사건 전자파일링에서의 지급명령신청은 본인이 직접 또는 변호사,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자는 사전에 독촉사건 전자파일링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고자 할때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며, 변호사, 법무사 등 대리인이 하고자 할때는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제출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사건정보입력, 채권자 정보입력, 채무자 정보입력, 대리인 정보입력, 첨부서류 입력 등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를 순서대로 작성한 후, 인지액, 송달료를 전자지불하시면, 독촉사건 전자파일링 시스템은 자동으로 신청서를 생성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사건정보입력시에는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 (예컨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청구원인란에 입력하여야 합니다)를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대리인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이메일·FAX·호출기 번호,등을 각 해당하는 단계에서 입력하고 제출할 증거서류와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위임장 등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설명은 각 신청서 작성시 각 단계별 입력화면의 도움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준비서류 등 : 인지액, 송달료
지급명령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는 독촉사건 전자파일링을 이용할 경우는 채무자 1인당 4회분 입니다.

청구금액
독촉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원

③ 제출법원
제출법원은 신청서 작성단계중 첫번째 사건정보입력시 선택 입력하게 되며,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 영업소 ④거소지, 의무이행지 ⑤어음,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에는 소장의 기재사항에 준하여, 당사자인 채권자 채무자의 주소 성명, 법정대리인이 있으면 그 주소 성명,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 첨부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자격증명서,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이고 지배인이 관여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지배인등기부등본 등)가 있는 때에는 그 표시도 하여야 한다.

   아래에 지급명령신청서를 편의상 항목별로 표시하여 표로 만들었다. 항목별 기재사항은 표의 하단에 있다. 

 항 목

기 재 사 항 

 표제

지급명령신청 

 당사자

채권자   김 갑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채무자   이 을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사건의 표시대여금청구 독촉사건 
 청구취지

청 구 취 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1.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아래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금29,160원(인지대 5,000원+송달료 24,160원)

 청구원인

청 구 원 인

 

   1.채권자는 2007.8.1. 채무자에게 금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10.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채무자는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2.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1.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첨 부 서 류

 

1. 차용증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작성년월일

2007.  12.  1. 

 작성자의 기명,날인

채권자  김 갑 동 (인)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출처 www.solaw.kr

 

* 관련어 링크 소장 작성법 / 가압류신청서 작성법

 

1.표제

  표제로는 "지급명령신청"이라고 기재한다.

 

2.당사자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를 확정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이므로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나 한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시한다.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괄호 안에 영문 기타 외국어의 표시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3.사건의 표시

  사건명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아울러 청구의 성격을 특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기재례 대여금청구 독촉사건, 물품대금청구 독촉사건, 임료청구 독촉사건, 보수금청구 독촉사건

 

4.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에서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지급명령신청의 핵심을 이루고, 그 결론을 나타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청구취지는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의 단계까지 고려하여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채권자가 당해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 그 청구를 하게 된 원인, 즉 소송물인 권리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소송물인 권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이다.

  청구는 청구취지만으로는 반드시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어느 청구에 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인가를 처음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6. 첨부서류

  지급명령신청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명과 그 통수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 송달료 납부서와 인지를 대신하여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필 확인서 및 영수필 통지서도 지급명령신청에 첨부하여야 한다.

 

7.작성년월일

  법원에 접수시키는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8.작성자의 기명, 날인

  지급명령신청에는 작성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9.법원

 지급명령신청에 표시하는 법원은 당해 지급명령신청의 관할법원으로서 지급명령신청을 제출하는 법원이다.

 

* 출처 www.solaw.kr 법사랑종합법률사무소

2014.6.3 서울경제신문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1406/e20140603172545117840.htm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알비디케이로부터 70억1,000만원 규모의 옛 서울리조트 부지 공동주거단지 개발 사업 설계를 수주


2014.10.6 NGN24

http://www.ngn24.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2

http://www.ngn24.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4

H.S.P그룹 지구단위 계획 신청건 결정 고시

공동주택지 85%이상 확보하는 측이 사업 신청 


2014.10.22  NGN24

http://www.ngn24.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68

GL산업개발, 美 GVG사 20억불 유치.

시공사 SK, 두산건설 외 10위권 건설사 2곳 추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남양주병원


2015.2.23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2221015210710015

GL산업개발, 美 GVG社와 21억불의 투자계약 체결

남양주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에 약 6000가구, 연면적 132만㎡ 규모의 주거단지와 종합대학병원, 호텔, 초등학교(병설 유치원 포함), 중학교, 오피스, 판매시설 등을 개발하는 매머드급 복합개발사업


2015.3.12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3121610118240279

원제안자 H.S.P그룹 내달 토지 매입 완료

2017년말 6400여가구 분양

G사 고발


2019.3.20

평내 파라곤 분양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9032008563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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