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6.3 서울경제신문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1406/e20140603172545117840.htm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알비디케이로부터 70억1,000만원 규모의 옛 서울리조트 부지 공동주거단지 개발 사업 설계를 수주


2014.10.6 NGN24

http://www.ngn24.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2

http://www.ngn24.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4

H.S.P그룹 지구단위 계획 신청건 결정 고시

공동주택지 85%이상 확보하는 측이 사업 신청 


2014.10.22  NGN24

http://www.ngn24.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68

GL산업개발, 美 GVG사 20억불 유치.

시공사 SK, 두산건설 외 10위권 건설사 2곳 추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남양주병원


2015.2.23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2221015210710015

GL산업개발, 美 GVG社와 21억불의 투자계약 체결

남양주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에 약 6000가구, 연면적 132만㎡ 규모의 주거단지와 종합대학병원, 호텔, 초등학교(병설 유치원 포함), 중학교, 오피스, 판매시설 등을 개발하는 매머드급 복합개발사업


2015.3.12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3121610118240279

원제안자 H.S.P그룹 내달 토지 매입 완료

2017년말 6400여가구 분양

G사 고발


2019.3.20

평내 파라곤 분양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90320085633894


의견제출서_주민공람.pdf


전략환경영향평가_초안_요약서[1].pdf


평내4지구_결정조서_및_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주민공람공고문)_.hwp



남양주시 공고 제2012-1669호

 

남양주시 평내4지구(협동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남양주시 평내4지구(협동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를 비치하여 주민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 12. .

 

남 양 주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칭 :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나) 사업위치 : 남양주시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지구단위계획구역 450,893㎡

라) 제 안 자 : (주)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관계도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는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본문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나) 공람기간 : 신문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다) 공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031-590-2389, 2353)

- 평내동사무소((☎031-590-8625), 호평동사무소(☎031-590-8061)

3.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내

4. 주민의견 제출

가)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내4지구_결정조서(주민재열람공고문).hwp




남양주시 평내4지구(협동단지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재공람 공고

  <?xml_:namespace prefix = o /><o:p></o:p>

남양주시 평내4지구(협동단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28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재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주민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o:p></o:p>

2014. 6. .

남 양 주 시 장

  <o:p></o:p>

1.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사업위치 남양주시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사업규모 지구단위계획구역 450,893

제 안 자 :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2. 공람기간 및 장소

관계도서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공람기간 신문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장소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031-590-2389, 2353)

평내동주민센터(031-590-6913), 호평동주민센터(031-590-8061)

평일(AM 9:00 ~ PM 6:00)

주말공휴일 남양주시청 당직실(031-590-2222)

3. 주민의견 제출기간 공람기간내

4. 주민의견 제출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내4지구_고시문[10.6].hwp


남양주시 고시 제2014 - 293

 

고 시

1. 남양주시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에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하여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주민제안된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 10. 6.

남 양 주 시 장

1.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50,893.0

-

450,893.0

100.0

-

주거지역

소계

20,231.0

) 407,001.0

427,232.0

94.8

-

1종일반주거지역

20,231.0

) 51,575.0

71,806.0

16.0

-

2종일반주거지역

-

) 355,426.0

355,426.0

78.8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 23,661.0

23,661.0

5.2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30,662.0

) 430,662.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

면적()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평내동

20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일반

상업지역

23,661

700

이하

평내·호평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

평내동

27-3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1종일반

주거지역

1,408

200

이하

대상지 내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합리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

평내동 49-1번지일원

1종일반

주거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12,498

230

이하

대상지 내 공동주택을 포함한 합리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

평내동 산97-8번지일원

자연녹지

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342,928

230

이하

대상지 내 공동주택을 포함한 합리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

평내동

97-27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1종일반

주거지역

62,665

100

이하

대상지 내 연립주택을 포함한 합리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17

평내

4지구

평내동

97-8 일원

451,325

)432

450,893

남양주시고시 제2010-136

(2010.06.29.)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변경

217

평내동

97-8 일원

면적 감소

-)432

451,325450,893

세종아파트 관리사무소 제척에 따른 구역계 면적감소

-

.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연장

(m)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56

24,767

주간선

도로

도농동 255

화도읍 구암리 산28-4

일반

도로

도농,금곡,

호평동

경고233('78.5,25)

-

변경

대로

1

1

35~56

24,767

주간선

도로

도농동 255

화도읍 구암리 산28-4

일반

도로

도농,금곡,

호평동

-

·일부구간가감속 차로설치

신설

중로

1

233

20

1,076

국지

도로

대로2-5

대로2-5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1

14

20

320

보조

간선도로

호평동

23호광장

평내 택지개발

지구계

일반

도로

협동산업

남고 71

('00.10,30)

-

변경

중로

1

14

20~25

320

(320)

보조

간선도로

호평동

23호광장

평내 택지개발

지구계

일반

도로

협동산업

-

·일부구간 가속차로설치(117m)

·구역내 기개설 부분(폭원:20m)존치

기정

중로

1

310

20~48

10,269(183)

주간선

도로

가운동 5호광장

호평동 산29-5

대로1-8

호선

일반

도로

홍유릉

남고 49

('07.4.9,)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A1블럭변 기개설부분(폭원:10m)존치

·B1블럭변 기개설부분존치

신설

중로

2

230

15

95

국지

도로

중로

1-233

대로1-1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2

231

15~18

269

국지

도로

호평동

126번지일원

중로

1-233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2

232

18

358

국지

도로

중로

1-233

대로2-5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3

317

13

155

국지

도로

평내동

97-27번지 일원

중로

1-233

일반

도로

-

-

중로1-14

273중복

완충녹지20

130중복

완충녹지21

130중복

신설

중로

3

318

12

80

국지

도로

평내동

92-7

번지 일원

중로

1-14

일반

도로

-

-

구역내

751

신설

소로

1

92

11

104

국지

도로

소로

1-93

중로

2-23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평내2

37

8

194

국지

도로

평내동

평내소로

2-36

평내동

평내소로

2-35

일반

도로

-

미고 27

('93.12,29)

-

변경

소로

1

93

10

194

국지

도로

평내동

평내소로

2-36

평내동

평내소로

2-35

일반

도로

-

-

도로확폭

신설

소로

2

235

8

55

국지

도로

소로

1-92

평내동

평내소로

2-36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2

236

8

37

국지

도로

소로

1-92

소로

1-93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평내2

35

8

138

국지

도로

평내동

대로2-5

평내동

평내소로

2-37

일반

도로

-

미고 27

('93.12,29)

-

변경

소로

평내2

35

8

101

국지

도로

평내동

평내소로

2-36

소로

1-93

일반

도로

-

-

구역외

연장축소

기정

소로

평내2

36

8

237

국지

도로

평내동

대로2-5

평내동

평내소로

2-35

일반

도로

-

미고 27

('93.12,29)

-

변경

소로

평내2

36

8~10

218

국지

도로

중로

2-232

평내동

평내소로

2-35

일반

도로

-

-

일부구간확폭 및 연장축소

신설

소로

3

123

6

89

특수

도로

중로

1-233

대로1-1

보행자

전용

도로

-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

대로1-1

변경

- 폭원 : 3556m(가감속차선 3.25m 확보)

- 연장 : 24,767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감속 차로설치 계획에 따른 일부구간 확폭

-

중로1-233

신설

- 폭원 : 20m

- 연장 : 1,076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중로 1-14

중로1-14

변경

- 폭원 : 20m20~25m

- 연장 : 320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일부구간 확폭

-

중로2-230

신설

- 폭원 : 15m

- 연장 : 95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2-231

신설

- 폭원 : 15~18m

- 연장 : 269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2-232

신설

- 폭원 : 18m

- 연장 : 358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3-317

신설

- 폭원 : 13m

- 연장 : 155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3-318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81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1-92

신설

- 폭원 : 11m

- 연장 : 104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평내소로

2-37

소로1-93

변경

- 폭원 : 8m10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확폭

-

소로2-235

신설

- 폭원 : 8m

- 연장 : 55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2-236

신설

- 폭원 : 8m

- 연장 : 37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평내소로

2-35

평내소로

2-35

변경

- 연장 : 138m101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평내소로

2-36

평내소로

2-36

변경

- 폭원 : 8m8~10m

- 연장 : 237m218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일부구간 확폭 및 도로 연장 축소

-

소로3-123

신설

- 폭원 : 6m

- 연장 : 89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2)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357

주차장

평내동

21-11번지 일원

1,797

-

-

신설

358

주차장

평내동

29-1번지 일원

924

-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57

주차장

위치 : 평내동 21-11번지 일원

면적 : 1,797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신설

358

주차장

위치 : 평내동 29-1번지 일원

면적 : 924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신설

3)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22

광장

일반

광장

평내동

24-5번지 일원

평내동

17번지 일원

15,873

)3,920

11,953

남양주시 고시 제2010-136

(2010.06.29.)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22

광장

광장규모 축소

- 위치 : 기정)평내동 24-5번지 일원

변경)평내동 17번지 일원

- 면적 : 기정) 15,873

변경) 11,953(3,920)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광장위치 변경 및 가감속 차로 확보에 따른 면적 축소

4)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1

공원

근린

공원

평내동 14번지 일원

14,924

)14,924

-

경기도고시 제5024

(‘03.03.31.)

-

신설

376

공원

소공원

평내동 30-2번지 일원

-

)401

401

-

-

신설

377

공원

소공원

평내동 산92-7번지 일원

-

)1,166

1,166

-

-

신설

378

공원

소공원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

)398

398

-

-

신설

379

공원

어린이

공원

평내동 58-19번지

일원

-

)5,240

5,240

 

-

신설

380

공원

역사

공원

평내동 산97-25번지 일원

-

)6,800

6,800

-

-

신설

381

공원

근린

공원

평내동 16번지

일원

-

)10,003

10,003

-

-

신설

382

공원

근린

공원

평내동 산105-2번지 일원

-

)12,151

12,151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근린공원

근린공원 폐지

- 위치 : 평내동 14번지 일원

- 면적 : 14,924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근린공원 폐지

376

소공원

소공원 신설

- 위치 : 평내동 30-2번지 일원

- 면적 : 401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소공원 신설

377

소공원

소공원 신설

- 위치 : 평내동 산92-7번지 일원

- 면적 : 1,166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소공원 신설

378

소공원

소공원 신설

- 위치 :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 면적 : 398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소공원 신설

379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 위치 : 평내동 58-19번지 일원

- 면적 : 5,240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어린이공원 신설

380

역사공원

역사공원 신설

- 위치 : 평내동 산97-25번지 일원

- 면적 : 6,800

지역주민의 문화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역사공원 신설

381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설

- 위치 : 평내동 16번지 일원

- 면적 : 10,003

지역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근린공원 신설

382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설

- 위치 : 평내동 산105-2번지 일원

- 면적 : 12,151

지역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근린공원 신설

 

5)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녹지

완충

녹지

평내동

대로2-5호선변

17,468

)846

16,622

경고5009

('01.2.28)

구역내

1,201

변경

20

녹지

완충

녹지

중로

1-14호선 주변

3,177

)7,587

10,764

남양주49

('07.3.)

구역내

중로3-317

130중복

변경

21

녹지

완충

녹지

중로

1-310호선 주변

3,654

)18,782

22,436

남양주49

('07.3.)

구역내

19,886

중로3-317

130중복

신설

310

녹지

완충

녹지

중로

1-233호선 주변

-

)1,870

1,870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녹지

위치 : 대로2-5호선변

면적 : 기정) 17,468

변경) 16,622(846)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부터 평내 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녹지 변경

20

녹지

위치 : 중로1-14호선 주변

면적 : 기정) 3,177

변경) 10,764(7,587)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부터 평내 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녹지 변경

21

녹지

위치 : 중로1-310호선 주변

면적 : 기정) 3,654

변경) 22,436(18,78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부터 평내 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녹지 변경

310

녹지

위치 : 중로1-233호선 주변

면적 : 신설) 1,870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부터 평내 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녹지 변경

6)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03

학교

초등

학교

평내동

41-2번지

일원

-

)13,503

13,503

-

-

신설

304

학교

중학교

평내동

43번지

일원

-

)13,012

13,012

-

-

신설

305

학교

유치원

평내동

97-8번지

일원

 

)4,000

4,000

 

 

학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03

초등학교

위치 : 평내동 41-2번지 일원

면적 : 13,503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304

중학교

위치 : 평내동 43번지 일원

면적 : 13,012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중학교 신설

305

유치원

위치 :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면적 : 4,000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유치원 신설

7)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폐기물

처리

시설

중간처리시설

(건축물

폐기시설)

평내동

14-1번지 일원

5,804

)5,804

-

경기도고시 제96

(‘98. 3. 6)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지

- 위치 : 평내동 14-1번지 일원

- 면적 : ) 5,804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폐지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A1

-

60,303

호평동 128-1번지 일원

60,303

공동주택

A2

-

70,142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70,142

공동주택

A3

-

44,636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44,636

공동주택

A4

-

26,932

평내동 45-2번지 일원

26,932

공동주택

A5

-

23,595

평내동 58-21번지 일원

23,595

공동주택

B1

-

34,030

평내동 산97-27번지 일원

34,030

공동주택

C1

-

1,018

평내동 27번지 일원 (1)

232

단독주택

평내동 27-5번지 일원 (2)

266

단독주택

평내동 27-6번지 일원 (3)

266

단독주택

평내동 27-7번지 일원 (4)

254

단독주택

C2

-

1,052

평내동 30번지 일원 (1)

266

단독주택

평내동 30-4번지 일원 (2)

260

단독주택

평내동 30-1번지 일원 (3)

266

단독주택

평내동 30-3번지 일원 (4)

260

단독주택

D1

-

17,649

평내동 152-1번지 일원

17,649

주상복합용지

E1

-

1,853

평내동 27-2번지 일원 (1)

358

근린생활시설

평내동 130-47번지 일원 (2)

361

근린생활시설

평내동 27-5번지 일원 (3)

357

근린생활시설

평내동 137-3번지 일원 (4)

354

근린생활시설

평내동 58-25번지 일원 (5)

423

근린생활시설

S1

-

13,503

평내동 41-2번지 일원

13,503

초등학교

S2

-

13,012

평내동 43번지 일원

13,012

중학교

S3

-

4,000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

4,000

유치원

P1

-

924

평내동 29-1번지 일원

924

주차장용지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 용지

- 아파트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1

-

용 도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제28, 9)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30층 이하

배 치

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내 경관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로 단지내 변화 및 리듬감 유도

동측 구역경계로부터 60m이하 구간은 탑상형배치구간

형 태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구역의 랜드마크적이며 미래형 주거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로 권장

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마감재 및 입면디자인의 변화 유도

색 채

공동주택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보조색 : 2채색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및 완충녹지 경계부(6m)

- 소로3-123호선 경계부(15m)

- 동측 수석-호평간 도시고속화도로변으로부터 30m

- 주택법(28,9)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벽면한계선

- 공공보행통로(6m)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2

-

용 도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제28, 9)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30층 이하

배 치

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내 경관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로 단지내 변화 및 리듬감 유도

동측 구역경계로부터 60m이하 구간은 탑상형배치구간

형 태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구역의 랜드마크적이며 미래형 주거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로 권장

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마감재 및 입면디자인의 변화 유도

색 채

공동주택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보조색 : 2채색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완충녹지 및 중학교 경계부(6m)

- 중로1-233호선 경계부(10~15m)

- 동측 수석-호평간 도시고속화도로변으로부터 30m

- 주택법(28,9)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벽면한계선

- 공공보행통로(6m)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3

-

용 도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제28, 9)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30층 이하

배 치

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내 경관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로 단지내 변화 및 리듬감 유도

형 태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구역의 랜드마크적이며 미래형 주거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로 권장

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마감재 및 입면디자인의 변화 유도

색 채

공동주택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보조색 : 2채색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및 완충녹지 경계부(6m)

- 근린공원 경계부(15m)

- 주택법(28,9)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4

-

용 도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제28, 9)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30층 이하

배 치

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내 경관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로 단지내 변화 및 리듬감 유도

형 태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구역의 랜드마크적이며 미래형 주거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로 권장

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마감재 및 입면디자인의 변화 유도

색 채

공동주택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보조색 : 2채색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및 초등학교/유치원 경계부(6m)

- 소로 1-93호선 경계부(10m)

- 주택법(28,9)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5

-

용 도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제28, 9)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30층 이하

배 치

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내 경관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로 단지내 변화 및 리듬감 유도

형 태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구역의 랜드마크적이며 미래형 주거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로 권장

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마감재 및 입면디자인의 변화 유도

색 채

공동주택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보조색 : 2채색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및 완충녹지 경계부(6m)

- 주택법(28,9)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 연립주택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B 1

-

용 도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제28, 9)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

배 치

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형 태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구역의 랜드마크적이며 미래형 주거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로 권장

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입면디자인의 변화 유도

색 채

공동주택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보조색 : 2채색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건축선

건축한계선

- 완충녹지 경계부(6m)

- 주택법(28,9)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2) 단독주택 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C1, C2

-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1호 단독주택(6호이하)

· 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단독주택내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규모는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층과 지하층에 한하여 설치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

배 치

가구의 방향은 주택의 남향의 배치가 용이하도록 유도배치

가구규모는 근린성을 감안하여 4~10세대가 한단위가 되도록 분할

형 태

지붕은 평지붕, 경사지붕 등을 권장하며 과도한 옥탑건축물은 지양

가로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장의 높이는 1.5m이하로 설치

색 채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동일하거나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

건축선

건축한계선

- C1 : 도로 경계부(1m)

- C2 : 도로 및 주차장 경계부(1m)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과 관련되는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는 금지(제한).

 

3) 주상복합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D 1

-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2호 공동주택(주거가 80%미만으로서 타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함)

및 부대복리시설(주택법 제28, 9)

· 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중 납골당 제외)

·7호 판매시설

· 14호 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700% 이하 (주거비율 74% 이하)

높 이

최고층수 40층 이하

배 치

주거동의 경우 일조조망개방감 확보를 위해 탑상형으로 배치유도

건물 전면이 간선도로를 향하도록 건축배치 유도

형 태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를 권장

경관 향상을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옥탑층,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공동주택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보조색 : 2채색 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및 의안로변 완충녹지 경계부(3m)

- 주택법(28,9)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4)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E 1

-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중 납골당 제외)

· 7호 판매시설(남양주 도시계획조례에서 가능한 용도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

배 치

개별 건축계획 수용

형 태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및 완충녹지 경계부(1m)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과 관련되는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는 금지(제한).

 

5) 학교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S 1~

S 3

-

용 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배 치

개별 건축계획 수용

형 태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S1 : 도로, 공원, 유치원 및 공동주택용지 경계부(3m)

- S2 : 도로 및 공동주택용지 경계부(3m)

- S3 : 도로, 공원, 초등학교 및 공동주택용지 경계부(3m)

6)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P 1

-

용 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 및 남양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주차장, 주차장전용건축물 및 그 부속용도

-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 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배 치

개별 건축계획 수용

형 태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및 단독주택용지 경계부 (1m)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차량출입 불허구간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A1~A5

C1~C2

D1, E1

S1~S3

P1

-

차량동선

- 간선가로 및 교차로 일정구간 이내를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설정 원활한 교통흐름 도모

-

- 키즈스테이션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A1~A5

B1, D1

S1~S3

-

키즈스테이션

- 해당부지 내 키즈스테이션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승하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원 등 차량수요와 회차를 고려한 위치에 조성

-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차폐조경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A1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6~20m

A2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6~20m

A3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6~15m

A4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6~10m

A5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6m

B1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6m

C2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1m

D1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3m

E1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1m

S1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3m

S2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3m

S3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3m

 

P1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공해 대처를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1m

- 전면공지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C1

전면공지는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으로,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1m

C2

전면공지는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으로,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1m

D1

전면공지는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으로,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3m

 

E1

전면공지는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으로,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1m

 

P1

전면공지는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으로,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1m

- 공공보행통로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A1

6m폭원으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항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성

대지내 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대지내 통로의 포장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시설 설치

6m

 

A2

6m폭원으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항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성

대지내 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대지내 통로의 포장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시설 설치

6m

- 입체보행통로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D1

입체적인 보행환경조성 및 역사·상업용지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지구내 원활한 보행동선체계 구축을 위하여 계획

-

2. 평내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연장

(m)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5

30

760

주간선도로

호평동 대1-1

호평동 중1-21

일반도로

-

'00.11.4

-

변경

대로

2

5

30~

33.25

760

주간선도로

호평동 대1-1

호평동 중1-21

일반도로

-

-

일부구간 확폭

기정

소로

평내3

2

6

172

국지

도로

평내동 중1-21

평내동 지구계

일반도로

-

‘03.03.19

-

변경

소로

평내3

2

6

131

국지

도로

평내동 중1-21

평내동 지구계

일반도로

-

-

연장축소

신설

중로

3

318

12

80

국지

도로

평내동 산92-7번지 일원

중로

1-14

일반

도로

-

-

평내택지

지구내

259,

6m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5

대로2-5

변경

- 폭원 : 3033.25m

- 연장 : 760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감속 차로설치 계획에 따른 일부구간 확폭

평내3-2

평내3-2

변경

- 연장 : 172m131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연장 축소

-

중로3-318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80m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신설

2)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녹지

완충

녹지

평내동 대로

2-5호선변

17,468

)846

16,622

경고5009('01.2.28)

평내4지구1,201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녹지

위치 : 평내동 대로2-5호선변

면적 : 기정) 17,468

변경) 16,622(846)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차량 진출입계획(가감속 차선 및 진출입구 확보 등) 따른 완충녹지 변경

변경사항이 없는 조서는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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