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알바의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 근로계약서에 조건 명시해야…
2011년 09월 27일 (화) 19:16:29 아이러브PC방 김경태 기자  reporter@ilovepcbang.com

- 사직서 수리 보류 기간 1개월, 민법에 무단 퇴사 제한하는 조항 있어…
-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하고 퇴직 조건도 명시해야 예방 가능

PC방 업주라면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일 못할 것 같아요”라고 전화를 거는 아르바이트 근무자 때문에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근무자의 갑작스러운 퇴직은 영업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근무자들과 업주에게까지 업무 부담을 줄 수 있어 확실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렇게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통보해오는 경우에도 PC방 업주들은 근로자의 의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공백은 대체할 근무자가 충원되기 전까지 PC방 업주나 매니저, 다른 시간대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대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퇴직하겠다고 통보한 뒤 급여만 받아 가면 되겠지만 PC방 업주는 당장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빠르게 근무자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양한 피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에 대한 사용자(사업주)의 사전 예고 의무만 명시되어 있을 뿐, 노동자의 퇴직 통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노동기준법 제 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퇴직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각종 조건과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 의무와 미지급 시 받을 수 있는 벌칙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근로자가 임의로 퇴사를 통보해올 경우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는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기한을 명시한 경우 그 내용이 인정되며, 근로계약을 해지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인수인계나 퇴사에 대한 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간 사직서 수리를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 PC방 업주는 “PC방도 엄연한 사업인데 영업에 큰 지장을 줄 수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일주일 전에만 알려줘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PC방 업계 한 전문가는 “물론 성실한 근로자가 대부분이지만 아르바이트라는 직종의 특성상 근로자의 직업의식이 부족한데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그만둘 수도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현재는 무단퇴직에 대한 내용을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어 많은 업주와 근로자가 이를 모르고 있는데, 인수인계나 1개월의 사직서 수리 보류기간 등 사용자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2664220
우측담장보니 많은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게 몇가지 있는것 같아 정보 드립니다


1. 사직서

대부분 회사에서 공용서식폼에 사직서를 사직원으로 표기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사직할테다가 아닌 내가 사직할거니까 회사가 허락해줘식의 문법으로 작성될수 밖에 없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지가 짤라놓고 퇴직금 지급위해서는 사직서가 필요하다고 사직원 제출하라는 식입니다

그래놓고서는 분쟁발생하면 사직서 들이밀면서 회사서 원만히 합의된 사안이다 식으로 주장하죠

법리적 다툼 들어가면 아무리 하찮은 종이쪼가리 하나라도 일단 증거가 한개라도 더 있는 놈이 유리하다는것은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의사에 의해서 사직하는게 아니라면 왠만해서는 사직서를 쓰지 않는게 좋습니다

사직 보다는 해고를 당하는편이 경제적 이득이 더 많습니다


2. 권고사직

권고사직이 그냥 회사가 요즘 사정이 어려워서 미안한데 이번 달 까지만 일해다오...그러면 네 어쩔수 없죠 이런 분위기인데...

안그래요

해고를 하게되면 그거 나름대로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되기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건데요..

사측에서 지맘대로 권고사직 빵빵 시킬 수가 없어요

권고사직하게 되면 일단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회사서 고용노동부에 권고사직이라고 신고를 해줘야 하거든요

매달 급여에서 고용보험 띄잖아요? 그거 해지 하면서 해지 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입력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실업급여를 챙겨 받을수가 있어요

근데 회사서 그렇게 잘 안해줘요

왜냐면...권고사직이 회사가 꼴리면 빵빵할수가 없게 되 있거든요...

고용보험공단에서 워낙에 처리하는 건수가 많다보니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고용보험공단 입장에선 지들 돈나가는거니 감시를 빡세게 할 수 밖에 없죠

실제로 작은회사들은 그냥 사직하면서 담당부서랑 싸바싸바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사장이 시혜개념으로다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구요

어쨋든 권고사직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이 누적되거나...재수없이 고용보험공단의 눈에 띄였다면

재수없으면 실사 나오는 경우도 있고....자료제출하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여튼 골치 아파져요

권고사직을 하려면..

일단 회사가 몇년째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회계자료도 제출해야하고..

또  말단 직원이 아닌 고연봉의 임원이나 관리직등을 어느정도로 같이 사직시켰는지 비율도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뒷탈없을라구 한두달 급여 챙겨주면서 사직시키는 경우가 많죠

결코 회사가 싹퉁머리가 있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3. 해고

우리나라는 미국영화처럼 유아 파이어드!! 하면서 사람 댕겅댕겅 모가지 칠 수 없게 되있어요

주로 경영악화를 구실로 하는 해직이외는 해고라는 카드를 잘 꺼내들지 못합니다

원칙대로는 인사위원회도 구성해야되고 노조가 있으면 노조 합의도 있어야 되고 무지 귀찮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왠만큼 큰 사고를 쳐도 해고시키지 않고 알아듣게 잘 이야기해서 사직서 쓰라고 종용하죠

그래도 꼭 해고를 시키겠다고 하면..

아무리 족보없는 회사라도..

인사위원회니 노조합의등은 스킵하더래도..

1차로 서면 통보해야만 합니다

귀하를 이런이런 이유로 해고합니다 하는....이것도 나중에 증거가 되니 회사측에서는 안하려 하죠

2차로 30일 전에 통보해야합니다...구직해야할 시간은 줘야 하니까...근데 이것또한 회사서 분위기 뒤숭숭해진다고 잘 안하려 하죠..

그래서 다 건너뛰고 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한달치 급여는 더 쳐줄게 하면서 생색내죠

근데..원래 30일전에 통보 안하고 바로 해고하려면 해고수당으로 30일치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서 원만하게 합의한는척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양아치짓을 하는 회사가 많죠


4.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

얄짤없이 지급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챙겨줍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규모 안되는 회사들은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급여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시간이나 휴가등 보장안되어 있는 부분 많거든요

이런거 근로감독관이랑 이야기 나눠보면 친절히 계산해주십니다..

그거까지 몽땅 체불임금으로 걸어버리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무서원게 이 냥반들은 수틀리면 그냥 검찰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인사 담당자가 처벌 받는게 아니라 회사 제일 대빵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담당자는 설설길수 밖에 없습니다

작은 회사라도 사장이 아무리 괘같은넘이라도 지가 형사고발 당할 판이기 때문에 다 해결해줍니다

간혹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하면서 시간끌기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가차없이 근로감독관에게 형서고발해달라고 지ㄹ지ㄹ 해야합니다

대부분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입장을 대변해주지만...간혹 싹퉁머리없는 근로감독관은 지도 공무원이라고 일하기 귀찮아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ㄹ떨어야 됩니다...대한민국에서 내돈 받아낼라면 어지간히 지ㄹ떨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노동부가서 정든 회사 진정넣고 하는거 힘겨워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일 꼴보기 싫은 인사부 관리자들은..

이바닥 좁다. 니가 이러고도 다른 회사에 취업될거 같냐?는 식의 꼴값떠는 놈들입니다

ㅈ까라 하세요...그런놈 치고 영향력 있는놈 단 한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영향력 행사할만큼 큰 회사도 잘없고...다 끝난일 가지고 원한품고 에너지 낭비하는 사회인도 잘 없어요

막말로 내가 다니던 회사서 짤렸으면...뭐놈의 정이 남아있고 뭔놈의 동료의식이랍니까..

조올라 친하던 사람도 몇년 안보게되면 멀어지는 판국에..

악착같이 내 받을거 다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고서도 다른곳에 이직해서 잘만먹고 삽니다



인사업무를 한지가 하도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백프로 신뢰는 하지마시구요
근로자라면 여유있을때가 아닌 반드시 근로기준법은 출력해서 숙지해야 합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전문 나오고요 용어가 처음에는 좀 어려워도 몇번 읽다보면 이해됩니다

아이러니한게..
진짜 법은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대부분 그렇지만..
근로기준법
인사업무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지만...일을 처리하다보면..정말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법이라서...회사입장을 맡은 직책으로써는 너무하다 싶다가도 나 또한 근로자다 생각하면 참 든든한 법입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인 정말 야속하다 싶을정도로 근로자 편만 들어요
하긴...근기법 자체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고...근로감독관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다만 ㅈ같은건 그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법 무서운줄 모르고 지젓대로 하는게 문제져


마지막으로 회사랑 분쟁생기면..

바로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방문해서 상담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정도 수고는 하셔야죠..

이런 인터넷 게시판은 내가 들이는 품이 적은 만큼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기도 그 만큼 힘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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